-­ 범죄단체 두목 대통령 문재인, 부두목 국무총리 김부겸, 행동대장 행정자치부장관 전해철 ­-

­ - 공수처장 김진욱은 ‘검사비리사건’을 공수처 제1호 사건으로 선정하지 않는 이유를 밝혀라 -

 

[사건공개=LPN로컬파워뉴스] 법조팀장 임찬용 기자 = 대한민국이 1945. 8. 15. 광복 이래 이렇게 수치스러운 날이 또 있을까?

사진=임찬용 법조팀장 前검찰수사과장
<사진=임찬용 법조팀장>
< 前검찰수사과장>

본 필자는 2021. 4. 17.자 본지 “우리나라가 대통령에 이어 국무총리까지 범죄자의 손에 넘어가서는 안된다!!(국회는 범죄자 김부겸을 국무총리 임명에 동의할 것이 아니라, 당장 구속수사토록 하라!!)”라는 제하의 신문기사에서, “부정부패가 없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위하여, 그리고 책임정치를 위하여, 나아가 자라나는 우리나라의 미래 세대들에게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자만이 출세할 수 있다는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하여, 소위 ‘검사비리사건’을 은폐한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동의는 막아달라”는 간절한 대국민 호소를 한 바 있다. (출처 : LPN로컬파워뉴스(http://www.ilpn.kr)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021. 5. 13. 국회 본회의장에서 야당인 ‘국민의힘’의 반대 시위 속에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다수의 힘으로 통과시켰고, 그 다음날인 14. 김부겸은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대

한민국 국무총리에 정식 취임하였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행정자치부장관 당시 은폐해 버린 위 검사비리사건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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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7.경부터 2014. 3.경까지 박근혜 정부 검사장 출신이자 태평양 법무법인 고문변호사인 성영훈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대검찰청 감찰1과장 안병익, 서울고검 검사 김훈, 서울고검 검사 백방준(이하, ‘성영훈 일당’)은 약 150억 원에 이르는 소송사기 범죄수익금을 착복 내지 편취할 목적으로 형사소송법상 검사에게 부여된 모든 강제 처분권한을 장기적으로 불법 남용하였다.

즉, 전관 변호사 성영훈은 검찰재직 당시 자신의 직속 부하직원이었거나 자신의 말을 잘 따르고 있었던 안병익, 김훈, 백방준 검사로 하여금 당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수사과 제1호 수사사무관 직책으로 금 54억 원 소송사기 사건 등 피의사건(이하, ‘주관용사건’)을 수사 중에 있던 필자를 포함한 사건 관련자 전원에 대하여 불법적인 감찰수사를 장기간 실시하도록 하였고, 이를 통해 위 주관용사건을 무마함으로써 피의자 주관용이 이미 관련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놓은 금 54억 원은 물론 대법원 판결문상 이자 포함 약 150억 원에 이르는 소송사기 범죄수익금을 착복 내지 편취하기로 마음 먹었다.

성영훈 일당이 약 150억 원의 범죄수익금을 착복 내지 편취하고자 했던 당초 계획은 위 주관용사건 공판과정에서 필자를 포함한 위 주관용사건 고소인 홍성춘, 참고인 박재근, 상피고인 이차남 등에 대한 장기간 불법 감찰 수사를 통한 피고인 주관용의 무죄선고 여부에 달려 있었던 바, 이는 당시 위 주관용사건 공판검사 손아지의 진술에서도 피고인 주관용에 대한 무죄선고를 예견하고 있었다.

그러나, 위 주관용사건을 성공적으로 수사하여 기소에 이르게 한 필자로서는 주관용에 대한 무죄선고를 막고, 성영훈 일당에게 범죄수익금 150억 원을 안겨 줄 기회를 박탈시켜 피해회사인 ㈜에스코넥의 부도 및 도산 만큼은 막아야겠다는 사명감으로 성영훈 일당의 불법 감찰수사에 대항하기 위해 자살을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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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필자의 자살시도사건은 당시 김진태 검찰총장 등 검찰 지휘부가 성영훈 일당의 필자에 대한 감찰수사를 조기에 마무리 짓도록 함으로써, 필자는 이를 계기로 성영훈 일당의 불법 감찰수사 사실을 위 주관용사건 공판검사 손아지와 함께 담당 재판부에 강력히 어필하였고, 그 결과 담당재판부로부터 주관용에 대한 무죄선고를 막고 징역 4년이라는 실형을 선고받도록 함으로써 주관용을 법정구속 시킬 수 있었다. 이와 관련된 경위는 최근 공수처에 제출한 고소장에 자세하게 기재해 놓았다.

한마디로 말하면, 필자는 당시 연매출 3,000억원이 넘는 ㈜에스코넥이 검찰 수사권을 남용하고 있던 성영훈 일당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위 주관용사건 수사에 최선을 다했고, 이를 조작하려는 성영훈 일당에 맞서 목숨을 내던졌던 것이다.

필자가 위 주관용사건을 성공적으로 수사하고, 이를 조작하려는 성영훈 일당에 맞서 목숨을 내던지면서 불법적인 감찰수사에 항거하고, 이에 터잡아 주관용에게 징역 4년이라는 실형을 선고받도록 한 행위는, 위 주관용사건 고소인 홍성춘이 위 주관용사건과 관련하여 검찰로부터 2번에 걸친 ‘무혐의 처분’이라는 쓴 맛을 본 상황에서 또다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경우 자살할 목적으로 독약을 호주머니에 넣고 다녔던 바, 그의 목숨을 구한 성스러운 일이었고, 약 150억 원의 소송 패소금액을 일시에 변제할 수 없는 피해회사인 ㈜에스코넥의 부도 내지 도산으로 인해 3,000여명의 임직원이 직장을 잃고 길거리에 내몰린 사태를 미연에 막는 성스러운 일이었으며, 코스닥 등록업체인 ㈜에스코넥의 상장 폐지로 인해 수천억원에 이르는 수천명의 투자금을 고스란히 보전하는 성스러운 일이었다.

한편으로, 성영훈 일당의 권력형 비리사건은 당시 필자의 검찰서기관 승진기회를 2번 박탈시키고, 장기간에 걸친 불법 감찰수사로 인해 우울증이 발생하여 자살시도로 몰고 갔으며, 필자 뿐만 아니라 필자로부터 조사를 받은 고소인 홍성춘, 참고인 박재근, 상피의자(상피고인) 이차남까지 모조리 통화내역 및 위치추적, 계좌추적 등 불법적인 강제처분을 장기간 받아야 하는 신세로 전락시켰다. 이와 같은 상황은 필자가 힘이 없는 검찰사무관 신분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검사였다면 도저히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었다.

그 반면, 필자가 위 주관용사건을 수사할 당시 전국 검찰청 수사사무관 중 부패범죄와 관련하여 전국 제1의 수사실적을 올린 상황이었고, 바로 이전 근무지인 서산지청 수사과장 재직시에는 검찰 수사관 중 유일하게 검사들을 제치고 대검 중앙수사부로부터 제1의 우수수사공무원으로 선정되어 당시 김준규 검찰총장으로부터 하사금을 직접 받은 바 있다.

더군다나, 이미 2번에 걸쳐 무혐의 처분을 받은 위 주관용사건이 부하직원인 6~7급 직원에게 맡겨질 경우 수사미진으로 인해 또다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이었다.

만일 필자가 위 주관용사건을 직접 수사하지 아니하고 부하직원인 6~7급 수사관에게 맡겼다면, 당시 서기관 승진을 눈 앞에 두고 있던 필자로서는 서기관 승진은 물론 2~3년 후 고위공무원인 각급 검찰청 사무국장은 순조롭게 갈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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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우리나라 공무원조직을 이끌고 있으면서 위 검사비리사건을 은폐한 범죄조직단체 두목인 문재인 대통령과 부두목인 김부겸 국무총리, 그리고 행동대장인 전해철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묻겠다.(이들의 위 검사비리사건 은폐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수십차례에 걸쳐 게재된 본 지 기사 참조)

필자가 위 주관용사건을 성공적으로 수사하여 성영훈 일당들이 약 150억 원의 범죄수익금을 착복하거나 편취할 기회를 박탈시킨 성과를 이루어냈다면, 이는 필자에게 승진과 포상의 대상이지 불법 감찰과 계속된 승진탈락, 반강제적 검찰조직 퇴출 대상은 아니지 않는가?

그 반면, ‘검사비리사건’이라는 중대범죄를 저지른 성영훈 일당 중 성영훈은 박근혜 정부에서 장관급인 국민권익위원장까지 오르며 승승장구해 왔고, 안병익, 백방준은 검찰 고위직까지 승진한 후 퇴임 후 변호사로서 돈방석에 앉아 있으며, 김훈은 지금까지도 고검 검사로 근무하고 있다.

당신들은 국가운영을 책임지고 있으면서 검찰권 남용으로 중대범죄를 저지른 성영훈 일당에게는 구속수사는커녕 이를 은폐함으로써 우리나라를 치외법권지역으로 만들고, 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 특수계급을 인정하여 헌법규범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데, 이를 모른 척 하는 이유는 뭔가?

위 ‘검사비리사건’ 은폐 행위가 당신들이 말하는 정의와 공정사회로 가는 길목에 놓여 있어도 상관 없다는 말인가?

당신들이 말하는 검찰개혁이란 검사들의 범죄를 은폐하는 것까지 포함되어서는 안된다는 의미인가?

당신들이 내로남불, 정치보복 수단으로 즐겨 쓰던 ‘적폐청산’이라는 용어는 왜 위 ‘검사비리사건’에서는 적용되지 아니한가?

당신들이 검찰개혁의 완성품으로 ‘검수완박’을 법제화 했다고 한 들 위 검사비리사건이 처벌되지 않는다면 검사들의 공소권 남용으로 인한 사건조작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당신들이 위 검사비리사건을 처벌하지 않고 은폐한 진짜 이유는 당신들도 검찰에 대해 부정부패 혐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 훗날 검찰의 보복이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보여지는데 어떤가?

필자는 범죄단체 두목인 문 대통령(헌법상 형사상 소추 대상 아님)을 제외한 부두목 김부겸 국무총리, 행동대장 전해철 행자부장관의 검사비리사건 은폐 범죄에 대해 모두 공수처에 고소를 해 놓았으니, 그 처리 결과 여부에 따라 공수처의 존폐 여부가 달려있음을 분명히 밝혀 두고자 한다.

둘째, 공수처장 김진욱은 위 ‘검사비리사건’을 공수처 제1호 사건으로 선정하지 않는 이유를 밝혀라!!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공수처는 경찰에서 수사중에 있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사건을 공수처로 끌고 와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선정 후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는 자체적으로 접수된 사건 중에서 ‘1호 사건’을 선정하겠다는 공수처장 김진욱의 당초 대국민 약속과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치외법권지대로 여겨져 왔던 판·검사의 권력형 비리사건에 중점을 둔 공수처의 설치목적과도 전혀 상반된 것이어서 충격으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건은 감사원 감사에 의해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밝혀진 상황에서 경찰에서 수사하더라도 그 진상이 명백히 밝혀질 수 있는 사안인 데다, 기소단계에서 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진보와 보수 의견으로 확연히 갈라서는 정치적 논란 마저도 예견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장 김진욱은 판·검사비리 관련 사건과 달리 기소권 마저도 행사할 수도 없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건을 굳이 경찰로부터 이첩받아 ‘1호 사건’으로 선정한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관련, 필자는 본지 기사 및 공수처 고소장 첫페이지를 통하여 위 검사비리사건이 전형적인 검사들의 권력형 비리사건이라는 점, 박근혜 정부에서부터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경찰과 검찰이 합세하여 소위 뭉개기식 수사 및 조작수사를 실시하여 사건을 은폐하여 왔다는 점, 금 150억 원에 이르는 범죄수익금이 달려 있는 대형 부정부패사건이라는 점, 일부 중요 범죄의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 단계에 이르고 있다는 점,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산더미처럼 제출한 바 있어 특별하게 수사력이 필요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공수처 제1호 사건’으로 선정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한 바 있다.

그렇다면, 공수처장 김진욱은 고소인이 제출한 위 검사비리사건을 제1호 사건으로 선정하지 아니하고, 공수처의 설치 목적과 부합되지도 않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사건을 제1호 사건으로 선정하게 된 경위를 역사와 국민에게 진솔하게 밝혀야 한다.

사실인 즉, 필자는 그 동안 공수처장 김진욱이 공수처를 ‘인권친화적 수사기구’로 만들겠다는 미명하에 ‘전 김학의 법무부차관 불법 출금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황제조사 및 거기서 불거져 나온 허위내용의 보도자료 사건을 지켜 보면서, 과연 공수처에 접수된 판·검사 비리사건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혹시나 법조카르텔이라는 썩은 우물안에서 기존 검찰과 마찬가지로 뭉개기식 수사 및 조작수사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많은 의구심을 품어왔다.

공수처장 김진욱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수처 운영방향에 대해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은 세발자전거의 세 발처럼 혼연일체가 되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강조해 왔다.

그러나, 공수처의 위와 같은 운영방향을 지키고 간직하기 위해서는 화려한 미사여구 보다 어떠한 사건이든 법과 원칙에 따라 있는 그대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그 바탕위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의지와 실천이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수처는 앞으로 제2, 제3사건에 대해서는 존폐의 명운을 걸고, 위 검사비리사건과 같은 권력형비리사건 및 이를 뭉기거나 조작한 판·검사들에 대해 신속한 수사 및 재판절차를 밟아 주기를 바란다.

끝으로, 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사건을 제1호 사건으로 선정해서는 안되는 이유를 밝히는 차원에서, 위 검사비리사건에 대한 민갑룡 경찰의 뭉개기식 수사 및 조작수사의 전말, 윤석열 검찰이 허위내용의 불기소결정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위 검사비리사건을 은폐해 버린 범죄행위, 앞으로 공수처는 위 검사비리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실체적 진실만을 밝혀야 하며, 감히 사건조작을 꿈꾸었다가는 역사와 국민 앞에 뼈도 못추린다는 생각을 공수처 검사들 머릿속에 각인시켜 주기 위해 2020. 3. 30.자 필자 명의의 위 검사비리사건 항고장을 첨부한다.  지난방송 보기

첨부 : 2020. 3. 30.자 위 검사비리사건 항고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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