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골검사 이성윤에게 나라의 운명이 달렸다 ­

<임찬용 법조팀장>
<前검찰수사과장>

[칼럼=LPN로컬파워뉴스] 임찬용 법조팀장 = 본 필자는 2012. 7.경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수사과 제1호 수사사무관 재직 당시, 박근혜 정부 검사장 출신이자 태평양 법무법인 고문변호사 성영훈(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특임교수)과 그의 부하직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 대검찰청 감찰 제1과장 안병익(현재 법무법인 진 대표변호사), 서울고검 검사 김훈(현재 수원지검 검사), 서울고검 검사 백방준(현재 법률사무소 이백 변호사)으로부터 금 54억 원 소송사기 등 피의사건(이하, ‘주관용사건’)을 열심히 수사하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무런 근거없이 위 주관용사건 고소인 홍성춘, 참고인 박재근, 상피의자(상피고인) 이차남과 함께 2차례에 걸쳐 약 1년 7개월간 소환조사는 물론 통화추적, 위치추적, 계좌추적 등 모든 강제처분을 받았다.(이하, ‘검사비리사건’)

위 검사비리사건 피의자들(이하, ‘성영훈 일당’)이 본 필자를 포함한 사건관계자들에 대해 위와 같이 불법 감찰수사를 실시하였던 이유는 위 주관용사건 관련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이미 54억원 승소판결을 받아 놓은 상황에서 판결문상 이자 포함 약 150억 원의 소송사기 범죄수익금을 착복하고자 함에 있었고, 실제로 위 주관용사건 공판과정에서 위 150억 원의 범죄수익금을 착복하려는 순간, 본 필자의 목숨을 건 필사적인 저지노력과 당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공판검사 손아지의 적극적인 방어로, 결국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이 사실은 본 필자가 2017. 4. 15.경 경찰수사권독립을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민주당 대통령 후보 문재인을 당선시키기 위해 저술한 ‘새대통령 당선조건’ 책자 제41쪽(검사비리사건 고소장 주석 20쪽), 제46쪽(검사비리사건 고소장 주석 30), 제47쪽(검사비리사건 고소장 주석 32쪽),제642~643, 686~688쪽 각 참조〕

한편, 이성윤 검찰국장은 2012. 7.경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2부장 근무 당시 위 주관용사건을 본 필자에게 직접 수사지휘한 부장검사로서 위 주관용사건 뿐만 아니라, 이를 무마하기 위한 위 검사비리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러한 이유로, 이성윤 검찰국장은 당시 위 주관용사건을 수사한 본 필자에게 불법 감찰수사를 지시한 대검 감찰 제1과장 안병익 등 대검 감찰부 검사들에 대해 형사고소를 해야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기까지 하였다.〔위 책자 제37~39쪽(검사비리사건 고소장 주석 13, 15 각 참조)〕

더 나아가, 이성윤 검찰국장은 본 필자가 위 주관용사건을 수사하는 기간 동안 수시로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격려하면서, 위 주관용은 질이 나쁜 사람이니 소송사기 등 고소내용 이외에도 자신의 회사 돈을 빼돌리는 의심이 충분하니 회계장부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고 이를 철저히 분석하라고 지시까지 하였다.

본 필자는 그 지시에 따라 위 주관용의 회계장부 압수 및 분석을 통해 위 주관용의 금 54억원 소송사기 범죄혐의는 물론, 약 3억원의 법인세 탈세 혐의까지 인지하는 성과를 올렸고, 이성윤 검찰국장은 당시 본 필자의 수사능력에 감탄하면서 상급 기관인 대검찰청 및 법무부에 우수수사 사례로 추천까지 하였다.(위 책자 제36쪽, 검사비리사건 고소장 주석 8, 9 참조)

그러한 일이 있고 난 이후 약 7년이 흐른 최근에 이르러, 이성윤 검찰국장은 평생 강골검사로 살아온 이미지와는 정반대로, 본 필자가 조국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한 2019. 9. 13.자 “검찰개혁과 관련, 별첨 ‘검사비리사건’ 해결촉구” 및 2019. 9. 22.자 “별첨 ‘검사비리사건 및 무고사건’을 불법 송치지휘한 검사 처벌요구”라는 민원서류를 각각 기각해 버리고는 그 상황에서, 2019. 10. 17.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함께 문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직접 면담하였다.

평소 강직하기로 소문난 이성윤 검찰국장이 위 민원서류를 인용하지 아니하고 모두 기각 처리해 버린 이유는 가짜 법무부장관인 조국의 지시에 따른 것임은 넉넉하게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러나, 검찰조직에 충성할 뿐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신념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명명백백하게 입증된 위 민원서류에 기재된 검사비리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가짜 법무부장관 조국의 지시에 따라 각하 처분한 사실은 불법 행위임에는 틀림없다.

이성윤 검찰국장에게 묻는다.

청와대 면담 당시 문 대통령은 “검찰 내에 아주 강력한 자기정화 기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마련해 준비가 되면 직접 보고를 해 달라”고 지시하면서, “대검찰청 자체의 감찰 기능이 있고, 법무부에도 2차적 감찰 기능이 있는데, 지금까지 크게 실효성 있게 작동돼 왔던 것 같지 않다”며 김오수 차관 및 이성윤 검찰국장에게 이같이 주문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다.(2019. 19. 17.자 한국일보 기사 참조)

그런데, 본 필자가 이성윤 검찰국장을 통하여 조국 법무부장관에게 처리를 요구한 위 검사비리사건은 민갑룡 경찰청장이 2019. 9. 19.경 문재인 대통령의 암묵적 지시 아래 전혀 수사도 하지 않은 채 검찰에 불법으로 송치해 버렸다.〔2019. 9. 22.자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배신과 변절을 강요한 배후는? (150억 검사비리사건에 침묵하는 검·경) 당사 기사 참조〕

현재 위 검사비리사건은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5532호 제78조 제①항)에 위반되어 송치된 후 서울 중앙지검 2019형제80612호(2019. 9. 20)로 검사 이윤구에게 배당된 상태에 있다.

이성윤 검찰국장이 박근혜 정부 당시, 위 주관용사건 수사지휘 책임자로서 본 필자의 수사결과에 대해서는 격려와 치하를 아끼지 아니하고, 그 반면 위 검사비리사건 피의자들인 성영훈 일당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해야한다고 강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을 바라는 촛불 혁명에 의해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 와서는 그 태도를 완전히 바꾼 이유는 무엇인지?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직접 면담 당시, 위 검사비리사건을 윤석열 검찰에서 은폐 중에 있으니 이를 제대로 수사해 달라는 본 필자의 민원에 대해 각하처분해 버렸다는 사실을 보고한 사실이 있는지?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조국 장관이 물러난 지금이라도, 검찰을 총괄하고 있는 이성윤 검찰국장이 윤석열 검찰을 상대로 위 검사비리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여 보고하라고 지휘할 의향은 없는지?

현재 문 대통령은 자신의 최측근 전해철 국회의원 및 자신이 임명한 전 민정수석 겸 법무부장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박상기, 전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전 검찰총장 문무일, 현 경찰청장 민갑룡, 현 검찰총장 윤석열을 통해 위 검사비리사건을 은폐함으로써 헌법상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는 규정을 위배하고, 특권층을 인정하였다는 이유로 당사 신문지면을 통하여 탄핵대상에 선정되었다.(2019. 2. 28.자 “100주년 3·1절, 문재인 대통령 탄핵운동에 깃발을 꽂다.(전해철 국회의원 소속 민주당 해제 · 청와대 민정수석 조국 파면) 당사 신문기사 참조)

본 필자는 이성윤 검찰국장이 문 대통령과는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함께 일한 사실이 있고, 경희대 법대 후배인 걸로 알고 있다. 그런 이유로 SKY 법대 출신들만이 대부분 검사장으로 승진할 수 있음에도 문재인 정부 제1호 검사장으로 승진할 수 있었고, 나아가 검사장의 꽃으로 불리우는 법무부 검찰국장까지 영전하였다고 보고 있다.

이성윤 검찰국장이 걸어 온 위와 같은 사정과 위치에 비추어 볼 때, 문 대통령에게 검찰개혁 및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반드시 위 검사비리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위 성영훈 일당에 대한 구속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마땅히 진언해야 한다.

그 길만이 이 땅에 권력형 비리는 물론, 전관예우, 유전무죄·무전유죄, 사건조작을 위한 법조카르텔이 사라지고, 대통령의 비리는 처벌되어도 판·검사의 비리는 처벌되지 않는 지구상의 유일한 나라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으며,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첩경임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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