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피모 사건’을 감추기 위해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을 남용한 성남 검찰을 응징하라!! -
- 중대범죄자 윤석열의 집권으로 대한민국의 공정과 상식은 뿌리째 뽑혀버렸다. -
- 다가오는 총선은 ‘역사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윤 대통령 탄핵 동조세력에 의해 주도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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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lt;임찬용 법조팀장&gt;<br>&lt;前검찰수사과장&gt;</strong>
<임찬용 법조팀장>
<前검찰수사과장>

[칼럼=LPN뉴스] 임찬용 기자 = 공정과 정의가 도도히 흐르며, 부정부패가 없는 깨끗하고 정직한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검사들의 선택적 수사기법에 의한 사건조작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이는 전관예우에 맛들린 썩은 검찰을 개혁하기 위한 가장 유일한 방법으로서 뭐니 뭐니 해도 검찰권을 남용하여 사건조작에 가담한 정치(비리) 검사들을 예외 없이 구속수사로 다스려야 함을 의미한다.

우리 형법 제135조에서도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이라는 제목으로 이를 규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선택적 수사기법에 의해 ‘금 150억 원 검사비리사건’을 은폐해 버린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이 대한민국 대통령 자리까지 올라와 버렸으니 검찰개혁은 이미 물 건너 가버렸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에도 ‘관피모 사건’ 수사과정을 통하여 검찰을 범죄 집단으로 만들어 버렸다.

사법정의를 갈망하는 온 국민과 대한민국 역사는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참으로 암울하고 서글퍼지기만 한다.

필자는 본지 2022. 12. 20.자 “공정과 상식을 짓밟아버린 대통령 윤석열을 탄핵한다!!”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국회는 검·경의 범죄 조직화를 통해 ‘이태원 참사’를 야기한 윤 대통령을 즉각 탄핵 소추하라.”며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각성과 반성을 촉구한 바 있다.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이 대통령 선거 이전은 물론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에도 자신의 캐치프레이즈인 공정과 상식을 송두리째 뽑아버림으로써 탄핵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뭘까?

이는 윤석열이 정치검사 및 비리검사 출신인 데다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도 자신의 통제 하에 있는 검찰과 경찰에 선택적 수사기법에 의한 사건조작을 방조하거나 묵인해 왔기 때문이다.

무릇 정치는 국가 형사사법 운영과정에서 공정과 상식을 빼놓고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

그렇다면, 정치검사와 비리검사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일까?

양자의 공통점은 검사들이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처분함에 있어 법과 원칙을 기준으로 삼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이해득실을 기준으로 삼는데 있다.

그리고 양자의 차이점은 정치검사가 출세에 주안점을 두었다면, 비리검사는 경제적 이득 추구에 주안점을 두었다는 점에 있다.

그러나 이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두부 자르듯 분명하지 않고 서로 혼재해 가면서 사법정의를 말살해 버리고 해당 사건 관련자에게는 직접적으로, 모든 국민들에게는 간접적으로 질곡에 빠뜨리고 있다.

그 이유는 정치검사나 비리검사의 먹잇감이 되고 있는 모든 범죄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항상 피해자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정치검사나 비리검사는 고소나 고발, 인지 등 어떠한 수사 단서에 의하든 자신들의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해당 사건을 은폐 · 조작하는 공통점이 있다.

필자는 이와 같은 공통점으로 인해 정치검사와 비리검사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고, 또 구분할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하여 ‘정치(비리)검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치(비리)검사가 해당 사건을 은폐 · 조작하는데 사용한 방법으로는 도대체 뭐가 있을까?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선택적 정의만을 추구하는 선택적 수사기법을 들 수 있다.

이는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 착수 및 보편적 정의실현에 주안점을 두지 아니하고, 오로지 정치(비리)검사의 이해득실에 따라 사건처리가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필자는 본지 2022. 6. 5.자 “윤석열 정부의 검·경이 새 출발부터 뿌리째 썩어들어 가고 있다!! (윤 대통령은 ‘관피모 사건’을 은폐해 버린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즉각 해임하라, 윤 대통령은 ‘관피모 사건’ 은폐에 관여한 검사, 경찰관 전원을 즉각 파면하라.)” 제하의 기사에서,

“검찰의 선택적 수사는 말 그대로 어떠한 사건이라도 검찰의 기득권 유지 내지 강화를 위해, 검사들의 비리나 범죄를 감추기 위해 검찰 입맛대로 사건을 처리함을 의미한다.

이는 사건의 경중을 떠나 검찰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뭉개기식 수사 및 은폐수사를 통해 덮어버리고, 검찰의 입맛에 맞으면 과잉수사 및 보복수사로 나아간다.

즉, 검찰이 개혁을 거부하면서 기득권 유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경미한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확대 재생산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과감하게 은폐해 버린다. 그 과정에서 검찰에 미운털이 박힌 자에게는 여지없이 보복수사가 뒤따르게 마련이다.”라고 설파한 바 있다.

필자는 또 본지 2022. 8. 14.자 “검찰을 범죄조직으로 만들어 버린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밖에 답이 없다!! (‘금 150억 원 검사비리사건’을 은폐한 윤 대통령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조작을 강요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검찰, 검찰수사 마지막 단계에서도 ‘관피모 사건’을 은폐해 버린 서울고검 이준엽 검사, ‘입법 사기’ 행각까지 벌이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장관)” 제하의 기사에서,

“필자가 본지를 통하여 수없이 강조해 온 바와 같이, 검찰의 선택적 수사 및 선택적 정의 실현은 형사소송법상 원칙과 기준을 훨씬 뛰어 넘어 자신들의 기득권을 강화하거나 정치(비리) 검사들의 사적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수사 착수 단계에서부터 수사 전 과정은 물론 기소, 공판과정, 형 집행에 이르기까지 검사에게 부여된 모든 권한을 남용한 불법적인 형사사법 활동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청탁수사 · 편파수사 · 표적수사 · 별건수사 · 과잉수사 · 보복수사 · 먼지 털이 수사, 뭉개기 수사 · 조작수사 · 봐주기 수사 · 사건무마 수사 · 은폐수사 등 온갖 불법 유형의 수사 꼬리표가 따라 다니고 있으며, 전관예우, 무전유죄 · 유전무죄, 무권유죄 · 유권무죄와도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강조해 왔다.

또, 검찰의 선택적 수사기법은 대통령 등 정치 권력과 결탁할 경우에 부패 정치, 보복 정치, 공작 정치 등 모든 유형의 불법적인 정치 행태를 띠게 된다.

특히, 검찰에 고운 털이 박힐 경우에는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죄 없는 사람으로 사건을 무마해 버리고, 검찰에 미운 털이 박힐 경우에는 아무리 작은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더 큰 죄를 지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과잉 수사를 실시하거나 중형을 때려 버리기도 한다. 심지어 죄 없는 사람에 대해서까지 무리하게 기소하여 죄 지은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다.”라고 설파해 왔다.

그렇다!!

검찰의 선택적 수사 및 선택적 정의실현은 우리나라 공정과 정의를 말살해 버리고, 부정부패 해소는커녕 특권과 반칙이 난무하는 사회만을 양산하는 결과에 이르게 한다.

윤 대통령이 제1의 탄핵 사유인 ‘금 150억 원 검사비리사건’을 수사도 하지 않은 채 은폐해 버린 범죄 역시 검사 재직 당시 익숙해져 있는 선택적 수사기법의 결과물이다.

필자는 본지 2022. 12. 20.자 “공정과 상식을 짓밟아버린 대통령 윤석열을 탄핵한다!!”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로서 ㉮항부터 ㉳항까지(6개 항목) 제시한 바 있다.

그 중 위 ㉱항과 관련된 추후 진행상황을 각 사건별, 날짜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관피모 사건’ 고소인인 필자는 2022. 11. 28.자 사법경찰관 유정민 등에 대한 재정신청서(2022. 12. 20.자 본지 신문기사 ‘첨부 6’)를 수원고등법원에 제출하였으나, 수원고등법원 제7형사부 판사 이제정(재판장), 판사 이봉락, 판사 김대권은 2023. 3. 3.경 판에 박힌 허위내용의 재정신청 기각결정문(이 신문기사 ‘첨부 1’)을 그대로 인용하는 수법을 통해 사법경찰관 유정민 등에 대한 재정신청을 기각해 버렸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필자는 위 재정신청서에서 피의자 유정민 등의 범죄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증거자료들을 특정하여 제시하였고, 경찰 및 검찰에서는 피의자 소환조사마저도 전혀 진행하지 않은 채 허위내용의 불송치 결정서(경찰) 및 허위내용의 불기소결정서(검찰)를 작성하는 수법을 통해 모든 범죄사실을 은폐해 버렸다는 사실까지 입증해 놓았다.

그러나 위 재정신청서 담당 재판부는 동문서답, 유체이탈 화법을 이용하여 “살피건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및 수사기록만으로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라는 판에 박힌 기각결정문을 인용하여 기각해 버렸다.

그렇다면, 위 재정신청서 담당 재판부는 왜 위와 같이 판에 박힌 허위내용의 재정신청 기각결정문을 작성하였을까?

필자는 본지를 통하여 ‘관피모 사건’에 대해 경찰과 검찰이 시종일관 선택적 수사기법을 통하여 은폐 · 조작 수사를 실시해 오고 있는 이유에 대해 “관피모 사건 및 이를 은폐한 ‘경찰공무원의 범죄’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 차원(한동훈 법무부장관)에서 이미 은폐해 버리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터 잡아, 위 재정신청서 담당 재판부가 판에 박힌 허위 내용의 재정신청 기각결정문을 작성한 이유를 대충 유추해 보자면,

첫째, 사법부가 행정부의 사건 은폐 압력에 굴복했을 가능성이 있고,

둘째, 판사와 검사 사이에 ‘사건 서로 봐주기’라는 뿌리 깊은 법조카르텔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필자로서는 위 2가지 가능성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당분간 보류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관피모 사건’ 은폐 · 조작 수사와 관련하여 필자가 이미 제출해 놓은 2건의 별도 재정신청서가 서울고등법원 제30 형사부에서 함께 심리 중에 있기 때문이다. 그 처분 결과를 보고 피의자 유정민 등에 대한 수원고등법원의 재정신청서 기각과 관련, 위 2가지 가능성에 대한 최종 판단을 할 예정이다.

ⓑ ‘관피모 사건’ 고소인인 필자는 2022. 10. 10.경 사법경찰관 문경석 등에 대한 불송치(각하) 결정 이의신청서를 서울서부경찰서장에게 제출하였으나, 이를 송치받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유정현은 2023. 1. 18.경 서울서부경찰서 사법경찰관 이민호 명의로 작성된 허위내용의 불송치 결정서를 그대로 인용하는 수법을 통해 허위내용의 불기소 결정서(이 신문기사 ‘첨부 2’)를 작성함으로써 위 문경석 등에 대한 불송치(각하) 결정 이의신청서를 각하 처분하였다.

이에, 필자는 2023. 1. 30.경 위 유정현 검사의 각하 처분에 불복하여 사법경찰관 문경석 등에 대한 항고장(이 신문기사 ‘첨부 3’)을 서울고등검찰청에 제출하였으나,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이승영은 2023. 3. 2.경 판에 박힌 허위내용의 항고기각결정문을 작성하는 수법을 통해 위 항고장을 기각해 버렸다.(이 신문기사 ‘첨부 4’)

이에, 필자는 2023. 3. 10.경 검사 이승영의 항고기각 결정에 불복하여 사법경찰관 문경석 등에 대한 재정신청서(이 신문기사 ‘첨부 5’)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하였고, 이는 서울고등법원 제30 형사부에 접수(2023초재779 재정신청)되어 현재 심리 중에 있다.

ⓒ ‘관피모 사건’ 고소인인 필자는 2022. 10. 10.경 ‘관피모 사건’ 피의자 전상화 및 사법경찰관 신미영 등에 대한 불송치(각하) 결정 이의신청서를 서울도봉경찰서장에게 제출하였으나, 이를 송치받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정성현은 2022. 12. 29.경 서울도봉경찰서 사법경찰관 배보성 명의로 작성된 허위내용의 불송치 결정서를 그대로 인용하는 수법을 통해 허위내용의 불기소 결정서(이 신문기사 ‘첨부 6’)를 작성함으로써 위 전상화 및 사법경찰관 신미영 등에 대한 불송치(각하) 결정 이의신청서를 각하 처분하였다.

이에, 필자는 2023. 1. 10.경 위 정성현 검사의 각하 처분에 불복하여 위 전상화 및 사법경찰관 신미영 등에 대한 항고장(이 신문기사 ‘첨부 7’)을 서울고등검찰청에 제출하였으나,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이승영은 2023. 2. 15.경 판에 박힌 허위내용의 항고기각결정문을 작성하는 수법을 통해 위 항고장을 기각해 버렸다.(이 신문기사 ‘첨부 8’)

이에, 필자는 2023. 2. 22.경 검사 이승영의 항고기각 결정에 불복하여 위 전상화 및 사법경찰관 신미영 등에 대한 재정신청서(이 신문기사 ‘첨부 9’)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하였고, 이는 서울고등법원 제30 형사부에 접수(2023초재598 재정신청)되어 현재 심리 중에 있다.

생각해보건대,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심리 중에 있는 위 2건의 재정신청 사건과 관련하여, 이미 앞에서 살펴본 사법경찰관 유정민 등에 대한 재정신청 사건의 경우처럼 판에 박힌 허위내용 기각결정문의 작성을 통해 기각결정으로 결론이 난다면, 이는 뿌리 깊은 ‘법조카르텔’이 작용함과 동시에 윤석열 정부의 사법부에 대한 압력까지 작용했음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필자가 본지를 통해 수많은 입증자료를 제시하면서 ‘관피모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 및 이를 은폐 · 수사한 사법경찰관들의 범죄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 왔음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 차원에서 ‘관피모 사건’ 및 ‘사법경찰관 범죄사실’을 은폐 · 조작하기 위해 수도권 검찰 및 경찰조직을 총동원하였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관피모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 및 ‘사법경찰관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자료가 겹겹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에게 이 사건들을 기각하도록 압력을 가한 행위는 민주주의 기본 원리인 ‘3권 분립제도’ 자체가 뿌리째 뽑혀 나감은 물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온통 부정부패가 난무하는 특권층 사회로 변해 버릴 것이며, 나아가 ‘금 150억 원 검사비리사건’을 은폐해 버린 중대범죄자 윤석열은 대한민국 대통령 보다는 국왕으로서 행세하며 이미 군주국가로 완성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있다는데 더 심각성이 있다.

‘관피모 사건’ 피의자인 구수회는 자신의 뒤를 봐주는 윤석열 정부 내 숨어 있는 비선 실세 권력자의 도움을 받아 경찰이나 검찰로부터 단 한 차례의 조사를 받지 아니하고, 치외 법권 혜택을 누려왔다.

즉, 행정사 자격을 갖고 있는 구수회는 자신의 범죄사실이 담겨져 있는 ‘관피모 사건’이 2022. 3. 22.경 서울서대문경찰서(담당 : 문경석 경위)에서 단 한차례 소환조사도 받지 아니하고 허위내용의 불송치 결정서를 통해 각하 처분되고, 2022. 5. 27.경 서울서부검찰청(담당 : 이주훈 검사)에서도 단 한차례 소환조사도 받지 아니하고 허위내용의 불기소 결정서를 통해 각하 처분이 되자마자 이를 기화로, ‘관피모 사건’ 고소(고발)인 필자에게 더욱 더 인격모독을 가하면서 이를 자신의 영웅심으로 치장하면서 사건브로커 역할을 계속 수행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실례를 두 개만 들자면, 구수회는

(1) 2022. 5. 13.경 자신이 직접 개설한 다음 카페인 “구수회 행정심판전문사무소” 자유게시판에서, “前 검찰과장 출신 회원이 구수회와 (전상화) 변호사를 고소, 무혐의 받음”이라는 제목을 달고, 그 아래 “다른 사람도 아닌 검찰과장이 이렇게 법을 너무너무 모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검찰수사과장 출신이 맞나요. 그렇게 법과 윤리를 모르시니 검찰조직에서 도태가 된 것 아닌가요.”라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필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글을 게재하면서 각종 민·형사 사건 호객행위를 해오고 있었고,

(2) 2022. 9. 24.경 자신이 직접 개설한 후 약 만 명 가량의 회원을 거느리고 있는 다음 카페인 “관청피해자모임”(이하, ‘이 카페’) 자유게시판에서, “구수회가 구속되지 않는 이유 8개 + 12(관청피해자모임)”이라는 제목을 달고, 그 아래 “검사가 1주에 1명의 위장고객을 보낸다는 자세로 사무실 고객들에게 돈을 받고 있음”이라고 게재하면서 아예 노골적으로 민·형사 사건 호객행위를 드러내 보이고 있었다.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는 후술하는 이 신문기사 ‘첨부11’ 참조)

이에, 필자는 사건브로커 구수회로부터 제2,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는 신념을 갖고, 2022. 9. 24. 22:39.20.경 이 카페 자유게시판에 “이 카페지기이자 고도의 사기꾼 구수회가 구속되어야 할 신문기사(구수회는 윤통의 탄핵 원인 제공자이자 검찰의 선택적 수사 수혜자)”라는 제목을 게재하고, 그 아래에 2022. 8. 14.자 “검찰을 범죄조직으로 만들어버린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밖에 답이 없다!!” 제하의 LPN 로컬파워뉴스 신문기사를 링크해 놓았다.

그랬더니, 이 카페 카페지기인 구수회는 2022. 9. 26.경 이 카페 회원들은 물론 자신이 운영하는 사무실 고객을 상대로 계속 법률 사건 호객행위를 하는데 큰 지장이 초래될 것이 염려되어 이를 적극 방어하기 위하여 필자를 상대로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적용하는 고소장(이하, ‘구수회 고소장’이라고 함, 이 신문기사 ‘첨부 10’)을 작성하여 이를 서초경찰서에 제출함과 동시에 이 카페 자유게시판에도 게시해 놓았다.

이에, 필자는 2023. 1. 5.경 ‘구수회 고소장’이 허위내용으로 작성되었다며 구수회 및 ‘관피모 사건’ 피의자인 전상화 변호사를 상대로 고소장(이하, ‘임찬용 고소장’, 이 신문기사 ‘첨부 11’)을 작성하여 이를 대검찰청에 제출하였다.

위 ‘임찬용 고소장’에서는 피고소인 구수회에게 무고죄 및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피고소인 전상화에게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각각 적용되었다.

그런데, 검찰이 ‘구수회 고소장’ 처분과정에서 또 문제가 발생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수원지검성남지청 김한나 검사는 ‘구수회 고소장’ 처분과정에서 피의자 신분에 있는 필자를 상대로 선택적 수사기법에 의한 보복수사를 단행함과 동시에, ‘임찬용 고소장’에 기재된 구수회의 무고죄 범죄사실을 희석시키기 위하여 경찰의 불송치 결정과 상반된 ‘보완수사요구권’이라는 검찰권을 불법으로 발동하였다.

김한나 검사가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구수회 고소장’에 대하여 ‘보완수사요구권’을 발동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먼저 ‘구수회 고소장’과 ‘임찬용 고소장’을 비교 · 검토해 보면, ‘구수회 고소장’은 검찰사건사무규칙(법무부령 제204호) 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 명백한 각하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다.

더군다나, ‘구수회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 중 “3. ‘임찬용’의 범죄행위 1” 항목에서는 필자가 이 카페 자유게시판에 게재한 2022. 8. 14.자 “검찰을 범죄조직으로 만들어 버린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밖에 답이 없다!!” 제하의 LPN 로컬파워뉴스 신문기사 내용 중 어떤 부분이 구수회에게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되는지 전혀 특정해 놓지 않고 있으며, “4. ‘임찬용’의 범죄행위 2” 항목에서는 모든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기재되어 있어 오히려 구수회가 무고죄로 처벌받아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설사, 백번 양보하여 ‘구수회 고소장’의 기재 내용들이 모두 사실로 채워져 있고, 필자가 위 신문기사를 허위사실로 작성하여 이 카페 자유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구수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더라도, 필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에 의거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다.〔2023. 1. 5.자 ‘임찬용 고소장’(이 신문기사 ‘첨부 11’)에 기재된 (법리검토) 제19~29쪽 참조〕

한마디로 말하면 검찰이 ‘구수회 고소장’을 위·변조하거나 관련된 증거를 조작하지 않고서는 필자를 처벌할 수 없다.

상황이 위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수정경찰서 수사과 사이버수사팀 사법경찰관리 경사 이용일은 2022. 10. 17.경 ‘구수회 고소장’을 서울서초경찰서로부터 이첩 받은 후 이를 각하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려고 하다가, 검찰로부터 암암리에 지시를 받은 탓인지 당초 각하 결정 태도를 바꿔 소환조사를 거부하고 있던 필자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하겠다고 협박하는 바람에 2023. 1. 5.경 필자로부터 강요미수죄로 피소되었다.

그 후 사법경찰관리 이용일은 필자의 완강한 소환조사 거부에 굴복하여 당초 태도대로 2023. 1. 19.경 ‘구수회 고소장’에 대해 불송치(각하) 결정을 한 후 이를 수원지검성남지청에 송치하였다.

그런데 ‘구수회 고소장’을 배당받은 김한나 검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증거에 입각하여 사건을 처분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면, 경찰 의견대로 ‘구수회 고소장’을 각하 처분하고, 동시에 구수회에 대해서는 ‘임찬용 고소장’에 기재된 바대로 무고죄 및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입건하여 처벌하여야 한다.

그러나 김한나 검사는 주임검사로서 ‘구수회 고소장’으로는 필자를 전혀 처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어느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으면서도, 2023. 4. 26.경 구수회를 무고죄 등으로 처벌하기는커녕 오히려 경찰에 대하여 필자를 소환조사하라며 ‘보완수사요구권’을 발동하고 말았다.

이는 실체적 진실 측면에서나 법리적 측면에서나 도저히 받아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성남 검찰 지휘부의 지시가 있었음이 분명하다.

이에, 필자는 2023. 5. 1.경 ‘구수회 고소장’을 수사 중에 있던 성남수정경찰서에 김한나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와 관련된 검찰권 남용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였다.(이 신문기사 ‘첨부 12’)

그러나 성남 검찰로부터 지시를 받은 성남수정경찰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 제4호’에 의거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서는 수사관련 서류이므로 비공개 한다며 필자의 정보공개청구 신청을 거절하였다.

생각해 보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김한나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서 기재내용 및 그에 대한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던 간에 필자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사실은 명백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한나 검사는 수사상 아무런 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필자에게 강요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 범행을 저지르면서까지 ‘구수회 고소장’을 불송치(각하) 결정한 경찰을 상대로 ‘보완수사요구권’을 발동한 이유는 뭘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김한나 검사는 검찰 지휘부의 지시에 따라 선택적 수사기법을 활용하여 검찰로부터 미운털이 박힌 필자를 상대로 보복 수사를 감행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는 점, 그동안 경찰이나 검찰이 조작 · 은폐수사를 해왔던 ‘관피모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국민들의 관심 밖으로 감추고 싶은 의도가 분명하다는 점, ‘구수회 고소장’으로 인해 구수회가 ‘임찬용 고소장’에 적시된 무고죄 및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위기에 놓이자 이를 사전에 물타기 하고 싶어하는 의도가 분명하다는 점에 있다.

김한나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서’는 위와 같이 범죄행위의 결과물이므로 정상적인 수사서류가 아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정한 수사서류가 아님은 자명하다.

검사가 관련 사건을 은폐 · 조작하기 위하여 ‘보완수사 요구권’을 발동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하겠다고 협박하는 모습이 과연 선택적 수사기법에 능숙한 검찰 특수부 출신 윤석열 대통령 휘하의 검찰답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이하, 편의상 ‘귀하’로 호칭함)에게 탄핵사유와 관련된 궁금증을 직접 묻겠다.

본지 전회 기사 중 탄핵사유 제㉮항〔윤 대통령은 제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되기 이전부터 문재인 정부 소속 서울중앙지검장 및 검찰총장으로 재직해 오면서 ‘금 150억 원 검사비리사건(이하, ’검사비리사건‘)’을 선택적 수사기법을 통해 은폐해 버린 중대 범죄자의 신분이었다는 점에 있다.〕과 관련하여,

귀하께서는 국가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 자리까지 오른 만큼 지금이라도 우리나라 역사를 바로 세우고, 검찰을 제대로 개혁해야 하는 차원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귀하가 은폐해 버린 위 ‘검사비리사건’을 재수사하도록 지시할 의향은 있는 것인지?

또 위 ‘검사비리사건’을 은폐해 버린 귀하의 범행에 대해서도 대통령 퇴임 후 자진해서 검찰로부터 조사를 받을 의향은 있는 것인지?

필자의 귀하에 대한 위 2가지 요구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정치(비리)검사들의 선택적 수사기법에 의한 사건조작 · 은폐 범죄행위는 영원히 해결할 수 없다.

또한 이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 제1조 1항의 규정은 허울에 불과하고, 실제는 “대한민국은 정치(비리)검사 공화국”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봐야 한다.

귀하께서 대한민국의 정체성까지 바꿔놓았다면 이보다 더 큰 탄핵사유가 있겠는가 싶다.

본지 전회 기사 중 탄핵사유 제㉱항〔윤 대통령은 모든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수도권 검찰 및 경찰조직에 대하여 오히려 사건조작을 일삼는 범죄조직으로 만들어버렸다는 점에 있다.〕과 관련하여,

필자가 본지를 통하여 수사 자료까지 제시해 가면서 보도한 기사 내용에 따르면 귀하가 임명하고 관리 · 통제하는 수도권 검찰조직 내 정치(비리)검사들은 하나같이 똘똘 뭉쳐 선택적 수사기법에 의해 ‘관피모 사건’을 은폐 · 조작하고 있고, 이를 고소(고발)한 필자에 대해서는 보복성 과잉 수사로 대응하고 있다.

‘관피모 사건’의 핵심 범죄사실 요지는 2008년경 “관청피해자 모임”이라는 카페를 설립한 구수회 행정사와 동업자 전상화 변호사가 공모하여 약 만 명에 이르는 카페 회원들을 사법피해자로 둔갑시켜 검찰 및 법원에 적대감을 고취시킨 후 그들을 상대로 민·형사 사건 수임 및 소송대리행위까지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인 바,

특히, 구수회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변호사법 위반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카페 게시판에 “변호사가 해야 할 일 90%는 행정사가 가능”, “행정사 20년 하면서 행정심판 1,900건 수임 진행하였고, 행정사 수수료 1억을 5번 받았다.”, “무혐의 된 고소를 행정심판으로 살린다. 재개발 조합장을 징역 보내는 방법, 대법원 패소된 사건을 행정사가 살린다”(이하, ‘광고 문건’)라고 광고하면서 수 십 년 동안 호객행위를 해오고 있다.

상황이 이와 같음에도 검찰은 위 광고 문건이 특경법상 사기행각이나 변호사법 위반과는 전혀 무관한 내용으로 판단한 탓인지 허위내용으로 작성된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서를 그대로 인용한 수법을 통해 계속 ‘관피모 사건’을 은폐해 오고 있다.

귀하께서는 위 광고 문건이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정당하므로 전혀 수사 착수조차 할 필요가 없다는 검찰의 판단에 동의한다면, 이미 변호사법의 실효성은 상실되었으므로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무부로 하여금 변호사법, 법무사법, 행정사법에 대한 통폐합 법률을 신속하게 제정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지시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다면, 귀하께서는 위 ‘관피모 사건’ 은폐 · 조작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 및 검사들에 대해 단 한명도 예외 없이 전원 구속 수사하도록 검찰총장에게 지시하여야 한다.

검찰의 선택적 수사기법에 의해 범죄자가 오히려 큰 소리치고 더 큰 범죄를 저지르고 다녀도 처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해자가 검찰로부터 보복수사를 받으면서 숨어 지내는 작금의 대한민국이 두렵기만 하다. “이게 나라냐?”라는 말은 이를 두고 써야하지 않을까 싶다.

본지 전회 기사 중 탄핵사유 제㉲항〔윤 대통령은 국가재난관리시스템 부실 운영에 따른 ‘이태원 참사’ 발생으로 인해 약 158명에 이르는 꽃다운 청춘 생명을 빼앗아버렸다는 점에 있다.〕과 관련하여,

위 탄핵사유 기재내용 중 윤 대통령의 법적, 도의적, 정치적 책임문제와 관련하여 확실한 사실은 아래 Ⓐ, Ⓑ, Ⓒ항을 들 수 있다.

Ⓐ ‘이태원 참사’는 인재(人災)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므로 발생 원인과 그에 따른 국가 책임이 뒤따른다.

Ⓑ ‘이태원 참사’ 당일 정부 당국 및 지자체는 축제 인파가 10만 명이나 몰리는 상황을 예견하고 있었으므로 경찰 병력 역시 거기에 걸맞게 가장 우선적으로 주권자인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을 지키는데 사용되었어야 했다.

이는 경찰 병력을 관리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정부 당국자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이태원 참사’와 같은 불행한 사태는 미연에 막을 수 있었다.

ⓒ 윤 대통령은 위 ㉱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수도권 검찰조직 및 경찰조직에 대하여 범죄조직으로 만들어버렸다.

이미 범죄조직으로 변해버린 수도권 경찰조직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는 업무까지 맡겨 놓겠다는 발상 자체는 대단한 난센스가 아닐 수 없다.

위와 같은 상황에 비추어, 윤 대통령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위 Ⓐ항의 전제하에, 위 Ⓑ항과 같은 상황을 보고받았거나, 이를 예견하고 있었는지, 또 청와대를 용산으로 이전함으로써 물리적으로 경찰 병력이 ‘이태원 참사’에 전혀 대응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으며,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해 특검을 통해 밝혀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 윤 대통령의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특검을 실시하기에는 불가능에 가깝다.

다만, 윤 대통령은 위 Ⓒ항으로 인해 경찰조직의 헌신적인 대민 봉사정신에 금이 가게 한 것은 사실이므로 ‘이태원 참사’ 희생자 및 유가족들에게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함은 분명하다.

이와 관련, 귀하께서는 지금이라도 ‘이태원 참사’ 희생자 및 유가족, 그리고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희생자 추모 사업에 정부가 적극 나서 지원할 의향은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어떤 국가든 공정과 정의, 상식에 바탕을 둔 정치는 여·야 및 보수나 진보 등 진영논리를 떠나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봉사 자세이며 모든 국민과 함께 추구해 나가가야 할 가치임에는 분명하다. 이는 국가 공권력의 남용을 막고, 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예방하는 효과를 갖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최고의 형사사법 권력을 쥐고 있는 정치(비리)검사들이 자신들의 이해득실에 따라 선택적 수사기법을 통해 사건을 은폐 · 조작하고, 고운털이 박힌 자에게는 사건을 무마해 주거나 관대하게 처분하고, 미운털이 박힌 자에게는 보복·과잉 수사로 대응해 온 결과, 공정과 정의, 상식이 있는 사회는 뿌리째 뽑혀 버렸다.

특히, 정치(비리)검사의 수괴이자 ‘금 150억 원 검사비리사건’을 은폐해 버린 중대 범죄자 윤석열이 대한민국 대통령 자리까지 등극하여 ‘검사 공화국’을 완성해 놓았으니, 우리나라에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공정과 정의가 도도히 흐르는 국가건설은 물론 전관예우에 맛들린 썩은 검찰조직에 대한 개혁은 이미 물 건너 갔다고 보아야 하는지? 한 시대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는 이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참으로 암담하기만 하다.

그러나 썩은 검찰 권력은 오래 가지 못한다. 돈 없고 뒷배 없는 우리 서민들에게도 희망은 있다.

다가오는 총선에서 여야를 떠나 윤 대통령 탄핵 및 검찰총장 직선제를 지지하는 후보를 국회에 대거 입성시켜 특권과 반칙이 난무하는 ‘윤석열 검사 공화국’을 박살내 버리도록 하면 된다.

이는 대통령 및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 검찰 간 견제와 균형을 유지함으써 부정부패의 싹을 도려내고 정치(비리) 검사들의 선택적 수사기법에 의한 사건조작이 사라지도록 함으로써 정치인은 물론 검사도 처벌받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할 수 있다.

※ 본 기사 역시 다가오는 총선에 책자로 발간되어 윤 대통령 탄핵 및 집권당인 ‘국민의힘’ 해체를 위한 홍보 및 역사자료로 활용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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