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비리사건’ 공소시효가 임박하다 !!
- 내일 당장 공수처를 출범하라 !! -
[사건=LPN로컬파워뉴스] 임찬용 법조팀장 =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전관예우에 맛들린 전·현직 검찰간부들에 대한 형사처벌과 그들의 부탁을 받고 지금도 사건조작에 열중하고 있을 비리 검사들의 싹쓸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검사들의 사건조작 방지를 통한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라는 형사사법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적 제도만으로는 전관예우 및 이를 통한 검사들의 사건조작을 막을 수 없다.
그 이유는 검찰의 권한을 아무리 축소한다고 하더라도 검찰에 전속될 수 밖에 없는 기소권만으로도 경찰 수사권을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소단계에서 법리적으로 사건조작을 얼마든지 해댈 수 있는 법적 재량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고 사법정의 실현 및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지난 과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관예우에 맛들린 전·현직 검찰간부 및 그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사건조작을 일삼아 왔던 비리 검사들을 영원히 퇴출시키는 방법 밖에 없다.
즉, 우리나라 검찰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보유하고 있던 검찰권을 제때에 행사하지 않거나 선택적으로 행사함으로써 국가의 원수인 대통령 선출은 물론 강제 퇴임인 탄핵까지도 그들의 손아귀에 놓여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 사법피해자들에게는 정의를 선택하기 보다는 억울한 죽음을 선택하도록 강요하여 왔다.
이는 검찰 스스로 권력 남용에 의한 사건조작이나 자신들의 비리에 대해서는 단 한번도 책임을 지지 않은 채 ‘검찰 제식구 감싸기’라는 ‘영원불변의 법칙’만을 고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2020. 11. 27.자 본지 “문재인 정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구속수사하고, 즉시 공수처를 실시하라! (즉각적인 공수처 출범이 필요한 이유)” 기사 참조〕
이와 관련, 본 필자가 2012. 7.경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수사과 제1호 수사사무관 직책으로 금 54억원 소송사기 등 피의사건(이하, ‘주관용사건’)을 수사할 당시, 동 피의사건을 무마(조작)하여 이미 관련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놓은 위 54억원 이외 판결문상 이자 포함 금 150억 원에 이르는 소송사기 범죄수익금을 착복하기 위한 일명 ‘검사비리사건’을 은폐한 점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임명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간 책임공방이 일어나고 있다.
도대체 누가 위 검사비리사건 은폐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질 것인가?
첫째, 윤 검찰총장은 국정원 댓글 수사와 관련 대검 감찰부로부터 징계처분을 받고 대구고검으로 좌천되어 근무할 당시인 2014. 4.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위 주관용사건 수사로 인해 같은 처지에 몰려 있던 필자와 2차례 만난 과정에서, 위 검사비리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문 대통령에 의해 검찰총장에 임명되자 위 검사비리사건을 저지른 비리검사들에 대해 ‘검찰 제식구 감싸기’라는 ‘영원 불변의 법칙’을 적용하여 2020. 2. 27.경 자신의 부하직원인 서울중앙지검 나하나 검사로 하여금 허위 내용의 불기소 결정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각하처분(은폐) 하도록 지시하였다. 〔2019. 6. 21.자 본지 “윤석열 내정자의 검찰수사권 행사 적정성 여부는? (검찰총장 임명 이전에 ‘검사비리사건’ 은폐의혹부터 밝혀라)〕” 기사 등 참조
둘째,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이 임명한 민갑룡 경찰청장, 윤석열 검찰총장, 법무부장관 조국, 심지어 자신의 정치적 측근인 전해철 국회의원(현재 행정자치부 장관 내정자) 등으로 하여금 위 ‘검사비리사건’을 은폐하도록 암묵적 지시 내지 묵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집권 기간에는 위 ‘검사비리사건’과 같은 권력형비리사건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고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 〔2019. 10. 25.자 본지 “민초들이여! 똘똘 뭉쳐 비리검사들을 감싸고 도는 문재인 정권을 몰아내자. (금 150억 원 검사비리사건을 은폐한 대통령 탄핵 · 민주당 해체)” 기사 및 2020. 4. 18.자 본지 “전 검찰수사과장, ‘하늘이 두 쪽나도 전해철 국회의원의 집권당 원내대표를 막아야 한다.’” 기사 등 참조〕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위 ‘검사비리사건’ 은폐에 대한 법적책임이 있으며, 위 ‘검사비리사건’에서 나타난 권력형 비리사건, 전관예우, 유전무죄·무전유죄, 권력형 대형 부정부패사건을 척결함으로써 온 국민이 정의와 공정이라는 법적·제도적 바탕 위에서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말인가?
그 해답은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동시에 수사할 수 있는 법적 권한과 능력을 가진 공수처 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위 검사비리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는 몇개월 남지 않았다. 이의 해결을 통하여 검찰개혁이 완성되고 이에 터잡아 국가의 운명을 가를 사법정의 및 정의사회 구현이 하루라도 빨리 앞당겨 져야 한다. 내일 당장 공수처가 출범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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