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0억 검사비리사건에 침묵하는 검·경 -

- 썩은 윤석열 검찰에 백기 투항한 민갑룡 경찰 ­-
 

세상에 믿을 건 하나 없다. 요즘 세상에서는 자신만을 믿고 살아가야 하는 운명으로 보인다. 그도 그럴 듯이 사회생활은 물론 공직사회에서도 거짓과 위선이 판을 치고, 속고 속이는 인생사가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임찬용 법조팀장>
<前검찰수사과장>

[칼럼=LPN로컬파워뉴스] 임찬용 법조팀장 기자 = 정의와 공정을 생명처럼 받들고 살아가야 할 검찰과 경찰의 수장들이 자신들의 권한을 남용하여 소속 직원들의 비리를 감싸고 임명권자인 대통령으로부터 자리보전을 지키기 위해 국가와 국민 앞에 거짓말을 해대는 꼴을 보고 있자니 괜한 슬픔과 분노가 들끓어 오는 심정을 억누를 길이 없다.

이와 관련, 썩은 검찰로부터 수사지휘를 받고 있는 경찰의 수장 민갑룡은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경찰수사권독립이라는 대의명분과 전국 10만명 이상의 경찰관 자존심을 내팽개친 채 오로지 자신의 자리보전을 위해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경찰청장 강신명이 하던 방식 그대로 썩은 검찰에 바짝 엎드려 굴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다.

본 필자는 2012. 7.경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수사과 제1호 수사사무관 직책으로 금 54억원 소송사기 등 피의사건(이하, ‘주관용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당시 검사장 출신 전관 변호사이자 태평양 법무법인 고문변호사 성영훈(박근혜 정부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의 도움으로 장관급인 권익위원장 엮임, 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특임교수) 및 그의 부하직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 대검찰청 감찰1과장 검사 안병익(현 법무법인 진 대표변호사), 서울고검 검사 김훈(현 수원고검 검사), 서울고검 검사 백방준(현 법률사무소 이백 변호사) 등(이하, ‘성영훈 일당’)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약 1년 7개월간 불법적인 감찰수사를 받은 바 있다.(이하 ‘검사비리사건’, 별첨 책자 : 제31~56쪽)

성영훈 일당이 본 필자는 물론 위 주관용사건 수사에 협조한 고소인 홍성춘, 상 피의자(상 피고인) 이차남, 참고인 박재근 등 민간인에 이르기까지 주관용의 허위 진정서만을 근거로 계좌추적, 통화추적, 위치추적 등 강제처분을 무차별적으로 장기간 실시한 이유는 위 주관용사건 수사방해를 통하여 검찰에서 주관용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고자 함에 있었으나(제1차 불법 감찰수사), 당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석동현 검사장 등 지휘부에 의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자, 또다시 위 주관용사건 공판과정에서 무죄선고를 받고자 함에 있었으며(제2차 불법 감찰수사), 이를 통해 주관용이 이미 관련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해 놓은 금 54억원 이외에 판결문상 이자 포함 약 150억원의 소송사기 범죄수익금을 착복하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성영훈 일당은 위 주관용사건 공판과정에서 주관용에 대한 무죄선고를 통하여 약 150억원의 소송사기 범죄수익금 착복 기회를 목전까지 가지고 갔었으나, 당시 본 필자의 다방면에 걸친 필사적인 노력으로 이를 저지할 수 있었다.(2019. 2. 28.자 당사 신문기사 참조)

(1) 본 필자와 민갑룡의 경찰수사권독립을 통한 검찰개혁 추구

본 필자와 민갑룡의 첫 만남은 위 검사비리사건이 발생할 초기 무렵인 2012. 하반기쯤 당시 광진구청에 근무하는 민갑룡의 중학교 동창이자 본 필자의 고등학교 후배인 최 아무개의 소개로 이루어졌다.

첫 만남 당시 본 필자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수사과 제1호 수사사무관실 수사팀장으로서 같은 방 소속 6~7급 부하직원들과 함께 관내 동향 및 범죄정보 수집에 여념이 없었고, 민갑룡은 관내 송파경찰서장 이었다. 본 필자는 송파경찰서장 민갑룡으로부터 관내 동향 정보를 듣기를 바랬었다.

그 이후 본 필자와 민갑룡 사이에는 검찰개혁에 관심이 많은 데다가 고향 선후배 사이로 밝혀져 더욱 가까워질 수 있었다.

민갑룡이 2014. 5.경부터 경찰청 국민안전혁신추진 TF단장으로 근무할 당시 본 필자는 위 검사비리사건으로 인해 서기관 승진심사에 2회 탈락하고 대검찰청 감찰본부로부터 보복성 인사조치를 당할 위기에 놓여 있었다.

이에, 본 필자는 민갑룡에게 전화를 걸어 위 검사비리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알려주면서 고소장을 경찰청에 제출할 의향을 밝혔고, 민갑룡은 2009. 3.경 경찰청 수사구조개혁 팀장을 맡은 경력이 있었던 탓인지 검찰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면서 경찰수사권독립을 위해 위 검사비리사건 경찰수사를 본 필자와 함께 진행하기로 다짐하였다.

그로 인해 본 필자는 현직의 신분으로 민갑룡의 도움을 받아 2014. 7. 31.자 검사비리사건 고소장을 경찰청에 제출할 수 있었고, 그 고소장은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이첩되어 정식 수사가 진행되었다.

본 필자는 위 검사비리사건 경찰수사에 힘을 쏟기 위해 고소장 제출 다음날 사직서를 제출하고,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소속 신재성 경위로부터 고소인 보충진술에 임하는 등 경찰수사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으나,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 및 검찰로부터 사건은폐 지시를 받은 강신명 경찰청장에 의해 경찰수사가 중단되고 위 검사비리사건은 2014. 10.말경 고소인인 본 필자 몰래 허위 내용의 송치의견을 달아 불법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별첨 책자 : 제75~83쪽, 제432쪽~452쪽)

그 과정에서 본 필자와 민갑룡은 강신명 경찰청장에 대한 원망과 더불어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행사, 검찰개혁에 대한 현실적인 장애벽이 얼마나 높고 탄탄한지 실감하게 되었고, 그와 같은 고민과 번민은 민갑룡이 해외 유학 기간 동안에도 국제통화를 통해 계속 이어져 나갔다.

(2) 문재인 정부 경찰청장에 임명된 이후 민갑룡의 배신·변절행위(검찰의 사건은폐 동조행위)

본 필자는 박근혜 정부가 탄핵되고 검찰개혁을 바라는 촛불민심에 따라 탄생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2017. 7. 3.경 또다시 위 검사비리사건에 대한 고소장을 당시 이철성 경찰청장에게 제출했다.

위 고소장은 약 1개월의 기간을 거쳐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이첩되었고, 그 곳에서 당시 서울경찰청 차장으로 재직 중인 민갑룡에 의해 서초경찰서로 이첩되지 아니하고,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직접 수사하도록 조치되었다.

민갑룡이 위 검사비리사건 고소장을 서초경찰서에 재이첩하지 아니하고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하도록 조치한 이유는 검사들의 부당한 사건개입을 조금이라도 막기 위한 발버둥이었고, 거기에는 당시 울산지방경창청장 황운하의 도움이 있었다.

한편, 본 필자는 약 1달 후인 2017. 9. 15.경 위 검사비리사건 피의자들인 성영훈 일당에 대한 처벌의 확실성을 담보하기 위해, 성영훈 일당으로 하여금 본 필자에 대해 2차례에 걸쳐 불법 감찰수사를 실시해 주도록 허위내용의 진정서를 대검 감찰본부에 제출한 바 있는 주관용을 무고죄로 처벌해 주도록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하였다. 그 후 무고죄 고소장은 위 검사비리사건에 병합되었다.

성영훈 일당에 대한 검사비리사건과 주관용에 대한 무고죄는 법리상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어 한 사건의 죄가 인정되면 다른 사건도 당연히 죄가 인정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얽혀 있었다.

당시 본 필자는 검찰청 수사과장을 엮임한 경력을 십분 활용하여 성영훈 일당 및 주관용에 대해 단 한차례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통해 구속수사가 가능하게끔 관련 증거자료를 모두 제출하였고, 심지어 각 피의자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문답사항을 직접 작성하여 이를 수사기록에 첨부시켜 놓았다.

그런데, 이게 원말인가?

민갑룡이 2018. 7.경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경찰청장으로 임명된 이후부터 순조롭게 진행되던 위 검사비리사건과 무고사건에 대한 경찰수사는 꼬여가기 시작했다.

즉, 민갑룡이 경찰청장에 임명된 이후부터 경찰수사팀(팀장 배은철 경감)에서는 이미 수사가 완료된 무고사건에 대한 피의자 주관용의 사전구속영장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담당자 캐비넷에 처박혀 있기 시작하였고, 당시 경찰출석을 거부하고 있던 성영훈 일당 중 백방준이 제발로 경찰에 출석하였음에도 그를 긴급체포하여 피의자신문조서 실시 후 48시간 이내에 곧바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로부터 교육을 받고 석방시키는 등 웃지 못할 경찰수사의 현주소를 확인시켜 주었다.

더 나아가, 2018. 4. 11.(수) 한종구 수사관이 성영훈 일당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본 필자와 무고사건 피의자 주관용간 대질신문을 실시한다는 허울좋은 명목 아래 위 검사비리사건에 대한 조작수사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를 묵인하고 오히려 한종구 수사관에 대해 서울지방검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담당 경위 김혜미, 경정 이순명)로 하여금 2018. 8. 20.자 “민원처리 회신”이라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종결’처리 하도록 하였다.

결국, 경찰청장 민갑룡은 현 경찰수사팀으로 하여금 위 검사비리사건에 대해서는 각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위 무고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수사가 완료되었으므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 경찰수사팀과 공모하여 검찰의 불법적인 지시를 받아 의도적인 수사중단, 조작수사 실시 등 불법행위를 자행해 오다가, 위 검사비리사건 및 무고사건 전체를 2019. 9. 19.자 불법 송치해 버렸다. 박근혜 정부에서 강신명 경찰청장의 불법 행위와 전혀 다를 바 없었다.

원칙상 위 검사비리사건 및 무고사건은 고소사건이므로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5532호) 제78조 제1항에 의하더라도 경찰 수사를 중단한 채 검찰에 송치할 대상이 아니다.(별첨 책자 제77~83쪽)

더더욱 위 검사비리사건은 검사들의 중대한 범죄이므로 경찰수사 중 검찰에 송치해서는 안된다. 이는 대놓고 박근혜 정부와 마찬가지로 검찰을 향해 허위 불기소 결정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각하 처분해 버리라는 경찰 자체 의견이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경찰청장 민갑룡이 이래놓고도 검·경간 수사권조정을 어떻게 주장할 수 있으며, 여타 경찰수사에 대해서도 이를 믿어 달라고 국민들에게 호소할 수 있다는 말인가?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3) 본 필자는 민갑룡이 경찰청장으로 임명되자 마자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여 위 검사비리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검찰에 불법 송치하였다고 보지 않는다. 그 이유는 자신의 평생 지론인 경찰수사권독립 및 검찰개혁을 쉽게 바꿀만큼 인격 자체가 나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누가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위 검사비사건을 검찰에 불법으로 송치하도록 지시하였을까? 평소 대립각을 세워온 검찰에 대해서는 이를 상정할 수 없고, 오로지 인사권을 쥐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및 그의 분신 민정수석 이외에는 해답을 찾을 수 없다.

이것이 본 필자로 하여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운동을 전개해야 할 근본이고 뿌리이다.

또한, 민주당 해체 운동을 전개해야 할 근본이고 뿌리 역시 소속 국회의원 전해철이 문재인 대통령 측근 자격으로 박근혜 정부 통치 기간 중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위 검사비리사건에 대한 철저한 경찰수사를 당시 김진태 검찰총장으로부터 약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박근혜 정부 검찰과 엿바꿔치기 한 사실이 있기 때문이다.

역사는 어느땐가 위 검사비리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담긴 교훈 및 관련자들에 대한 단죄를 통해 검찰의 권력이 남용되지 않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형사사법제도를 완성시켜 줄 것이라고 굳게 믿어 본다.

첨부 : 2017. 4. 15. 발행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새대통령 당선조건” 책자 1권(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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