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사법부마저도 허위 내용의 재정신청 기각결정문을 통해 윤 대통령을 절대군주로 옹립하였다. -
- 윤 대통령 탄핵만이 썩은 검찰을 개혁하고 법조카르텔을 깨부술 수 있다. -

[칼럼=LPN뉴스] 임찬용 기자 = 지식백과 사전에 의하면, 절대군주란 “법률이나 합법적인 반대 세력의 의견에 상관없이 국가와 국민을 제약 없이 통치하는 권력을 행사하는 군주”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 절대군주제는 절대군주가 지배하는 체제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민주공화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 절대군주제로 변해 버렸을까?

필자는 본지 2022. 12. 20.자 “공정과 상식을 짓밟아버린 대통령 윤석열을 탄핵한다!!” 제하의 기사에서, 그 탄핵사유로서 ㉮ 금 150억 원 검사비리사건을 은폐한 중대 범죄자 ㉯ 제20대 대통령 당선은 원천 무효 ㉰ 전 검찰총장 김진태에 대한 대통령 인사권남용 ㉱ 수도권 검찰 및 경찰에 대한 범죄조직화 ㉲ 수도권 경찰 범죄조직화를 통한 ‘이태원 참사’ 야기 ㉳ 탄핵의 필요성 · 시급성 · 정당성 충족 등 총 6가지를 들었다.

이와 같은 탄핵 사유들은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고, 나아가 역사 왜곡은 물론 대한민국이 조만간 소멸될지도 모른다는 절박감과 두려움이 동시에 묻어나 있다.

또 그 이면에는 필자가 약 28년 동안 정치(비리)검사들과 부대끼며 검찰공무원 생활을 해오면서 직접 보고 겪었던 ‘금 150억 원 검사비리사건’ 및 ‘관피모 사건’에 대한 심층적 수사과정 및 내용을 밝혀낸 결과물로서,

윤 대통령 자신이 정치(비리)검사의 수괴이자 중대범죄자, 거의 평생을 선택적 수사 및 선택적 정의실현만을 추구해 온 검찰개혁의 반역자이자 법 기술자, 정치 입문 이전은 물론 그 이후에도 변절과 배신의 아이콘이자, 공정과 상식을 뿌리째 뽑아버린 정의사회 파괴자였음을 확정적으로 입증해 왔던 사실에 터 잡고 있다.

한편, 필자는 본지 2023. 5. 7.자 “정치(비리)검사 수괴이자 검찰개혁의 반항아 윤석열을 대통령직에서 재차 파면한다!!”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정치(비리)검사들로부터 암묵적 지시를 받고 ‘관피모 사건’을 은폐 · 조작 수사해 온 사법경찰관들에 대한 재정신청과 관련,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심리 중에 있는 위 2건의 재정신청 사건〔2023초재598재정신청(접수 통지일자 : 2023. 3. 3), 2023초재779 재정신청(접수 통지일자 : 2023. 3. 17)〕과 관련하여, 이미 앞에서 살펴본 사법경찰관 유정민 등에 대한 재정신청 사건의 경우처럼 판에 박힌 허위내용 기각결정문의 작성을 통해 기각결정으로 결론이 난다면, 이는 뿌리 깊은 ‘법조카르텔’이 작용함과 동시에 윤석열 정부의 사법부에 대한 압력까지 작용했음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필자가 본지를 통해 수많은 입증자료를 제시하면서 ‘관피모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 및 이를 은폐 · 수사한 사법경찰관들의 범죄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 왔음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 차원에서 ‘관피모 사건’ 및 ‘사법경찰관 범죄사실’을 은폐 · 조작하기 위해 수도권 검찰 및 경찰조직을 총동원하였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관피모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 및 (이를 은폐 수사한) ‘사법경찰관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자료가 겹겹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에게 이 사건들을 기각하도록 압력을 가한 행위는 민주주의 기본 원리인 ‘3권 분립제도’ 자체가 뿌리째 뽑혀 나감은 물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온통 부정부패가 난무하는 특권층 사회로 변해 버릴 것이며, 나아가 ‘금 150억 원 검사비리사건’을 은폐해 버린 중대범죄자 윤석열은 대한민국 대통령 보다는 국왕으로서 행세하며 이미 군주국가로 완성되었음을 의미한다.”라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런데 위 2023초재598 재정신청 (이하, ‘이 사건 재정신청’)과 관련,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제31형사부(재판장 판사 강민구, 판사 최현종, 판사 최다은)에서는 2023. 8. 7. 허위내용의 기각결정문을 작성하는 방식을 통하여 이를 기각해 버렸다.

위 기각 결정문상 기각 이유를 살펴보면,

“신청인은 피의자들을 무고 등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는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검사의 위 불기소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재정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이 신문기사 ‘첨부 1’ : 2023. 8. 7.자 이 사건 재정신청 기각결정문 1부)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사건 재정신청 담당재판부는 ‘관피모 사건’을 은폐 · 조작 수사한 이 사건 피의자이자 사법경찰관인 신미영 및 성명불상자, 그리고 ‘관피모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숨기기 위하여 이 사건 재정신청인(임찬용)을 무고한 이 사건 피의자이자 변호사 신분에 있는 전상화 등을 처벌할 경우 애당초 ‘관피모 사건’을 은폐하도록 암묵적으로 지시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물론 ‘관피모 사건’을 은폐 수사하도록 경찰에 지시한 수많은 정치(비리) 검사들이 예외 없이 처벌될 것이 우려된 나머지 동문서답, 유체이탈 화법을 동원한 판에 박힌 허위 내용의 기각 결정문을 작성하는 수법을 통해 이 사건 재정신청을 기각해 버렸다.

필자는 이 사건 재정신청 기각 결정문이 허위 내용으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이 사건 재정신청 담당 재판부가 정당하다고 인정하고 있는 피의자 전상화, 신미영, 성명불상자에 대한 2022. 12. 29.자 서울북부지검 검사 정성현 명의의 불기소결정서(이 신문기사 ‘첨부 2’) 및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2023. 1. 10.자 피의자 전상화, 신미영, 성명불상자에 대한 고소인 명의의 항고장(이 신문기사 ‘첨부 3’)를 각각 제출한다.

위 불기소 결정서 및 항고장은 본지 2023. 5. 7.자 “정치(비리)검사 수괴이자 검찰개혁의 반항아 윤석열을 대통령직에서 재차 파면한다!!”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첨부 6’ 및 ‘첨부 7’ 자료로 이미 제출된 바 있다.

살펴보건대,

이 사건 고소인인 필자는 위 항고장에서 이 사건 핵심 쟁점과 관련, 피의자 전상화의 무고 피의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즉, 전상화가 관청피해자모임 카페에서 상피의자 구수회와 공동으로 영업활동을 하였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입증하도록 하기 위해) 2021. 10. 5.자 ‘임찬용 고소장(관피모 사건 고소장)’에 첨부되어 있는 ‘첨부 7’ 및 ‘첨부 8’의 각 증거자료까지 특정해 놓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재정신청 담당 재판부는 이 사건 재정신청 기각 결정문에서 “(이 사건 주임검사 정성현) 검사의 위 불기소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허위 내용을 기재해 놓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정신청 담당 재판부는 신청인(고소인)이 피의자 전상화의 무고 피의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증거자료 2개를 명확히 특정하여 제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동문서답, 유체이탈 화법을 동원한 판에 박은 허위내용의 기각결정문을 작성한 걸까?

그 이유는 다음 셋 중 하나다.

첫째, 이 사건 재정신청 담당재판부의 판사들이 수사기록 및 거기에 첨부된 증거자료를 해독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 이 사건 재정신청이 대법원까지 올라가지 않고 서울고등법원에서 단심으로 끝나버리는 데다가 이를 심리한 판사는 합의부 형식으로 3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담당 재판부가 수사기록이나 증거자료들에 대한 해석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이 사건 당자자들에게 석명을 요구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도 있다.

둘째, 이 사건이 정치적 사건과 달리 우리나라 법조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법조카르텔의 영향 아래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이는 전관예우와 더불어 모든 민·형사 사건 처리과정에서 변호사와 판사, 변호사와 검사, 검사와 판사 사이에 각각 흑역사가 이루어져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고, 지금도 그 진행은 계속 중에 있다. 이를 혁파하지 않고서는 모든 국민들 사이에 팽배해 있는 사법 불신을 해소할 길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정과 정의에 바탕을 둔 우리나라 미래는 단연코 없다.

이 사건 재정신청 기각 역시 판사와 검사 사이에 더러운 흑막이 있음은 당연하다.

그 이유는 더러운 흑막이 없었다면 검사는 전혀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허위내용으로 작성된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를 그대로 인용한 수법을 통해 눈에 뻔히 보이는 허위 내용의 불기소결정서를 작성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고, 판사 역시 허위 내용으로 작성된 검사의 불기소 결정서를 그대로 인용한 수법을 통해 눈에 뻔히 보이는 허위 내용의 재정신청 기각 결정문을 작성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셋째, 윤석열 정부가 이 사건 재정신청 담당 재판부에게 무언의 압력을 가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사법부가 대통령 권력에 예속되었음을 의미하며, 동시에 대통령이 대법원장 및 일정 부분의 대법원 판사에 대한 임명 등 인사권과 법원조직에 대한 예산 편성권, 검찰 권력을 앞세워 정당한 사법부의 판단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이 사건 핵심인 ‘관피모 사건’ 배후에는 정부 실세가 존재하고 있어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묵인· 비호 하에 수도권 검찰이 경찰을 동원하여 ‘관피모 사건’에 대해 은폐 · 조작수사를 해왔다.

또 ‘관피모 사건’은 판 · 검사들이 옷을 벗고 변호사로 나갈 경우 변호사 밥그릇을 놓고 싸워야 하는 변호사법위반과 관련된 범죄라는 점에서 검사나 판사의 입장에서 살펴볼 때 미래 밥그릇을 보장받기 위해서라도 ‘관피모 사건’ 피의자들을 반드시 처벌하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배후 세력까지 들통이 날까 봐 제대로 된 수사나 재판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재정신청 담당 재판부는 앞서 살펴 본 2023초재598 재정신청 사건뿐만 아니라, 현재 심리 중에 있는 2023초재 779 재정신청 사건(피의자 사법경찰관 문경석, 이승민)에 대해서도 피의자들의 범죄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명백한 증거자료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3초재598 재정신청 사건과 동일한 방법으로 조만간 기각할 예정에 있다.

필자가 이를 단정적으로 확정해 버린 이유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23초재779 재정신청 사건이 이 사건 재정신청 담당 재판부에 의해 받아들일 경우 피의자로 특정된 해당 사법경찰관들 뿐만 아니라, 이를 감싸왔던 수많은 정치(비리) 검사 및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형사처벌은 물론 ‘관피모 사건’ 뒤를 봐주는 정부 실세 배후세력까지 밝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이 사건 재정신청은 위 두 번째 이유뿐만 아니라, 세 번째 이유가 결정적으로 작용하여 이 사건 재정신청 담당 재판부가 작성한 허위 내용의 재정신청 기각결정문에 의해 기각되고 말았다.

이는 윤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사법부까지 장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사법부 소속 판사들은 법조카르텔은 물론 정부 압력에 굴복하여 허위 내용의 결정문이나 판결문을 거리낌 없이 써대는 범죄 집단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당장 윤 대통령 처갓집 사건들이 명백한 증거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물론 법원에 가서도 은폐 · 축소되는 판결이 속출하고 있지 않는가?

더군다나 윤 대통령이 조만간 2023. 9. 24. 임기가 끝나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임까지 임명한다면 사법부의 행정부 예속 상태가 급진전이 이루어 질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해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 윤 대통령이 국회를 대하는 태도를 살펴보면,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 정치는 이미 사라진지 오래 되었고, 마음에 들지 않는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검찰의 선택적 수사를 통한 보복 수사로 일관하고 있으며, 마음에 내키지 않는 법안들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로 대응하면서 편법적으로 시행령 통치가 일반화 되어 버렸다.

더 나아가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 검찰총장 재직 당시 수백억 원의 특활비를 횡령하고도 모자라 대통령에 당선 되자마자 자신의 처갓집 땅이 소재한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까지 변경해 버리는 그야말로 전대미문의 사익 추구 끝판 왕에 오르고 있었으면서도, 국민들을 제대로 섬길 줄 모르는 무관심과 무능력의 정치 탓에 눈만 뜨면 터져 나오는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새만금 잼버리대회 참사’와 같은 인재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민·형사적 책임은 고사하고 정치적 책임마저도 지지 않으려고 그 모든 책임을 하부기관이나 현장에서 고생하고 있는 직업 공무원에게 떠넘겨 버린다.

국민의 고귀한 생명이 수십 명, 수백 명 죽어나가는 재난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의례적인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오로지 내 탓이 아닌 네 탓 뿐 이다.

한마디로 윤 대통령에게는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등 권력기관을 통하여 국민 위에 군림하고 지시하는 지도자 이미지만 있을 뿐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봉사하고 책임정치 · 책임행정을 실현하려는 의지는 단 한군데도 발견할 수 없다.

이를 두고 어찌 대통령 윤석열을 절대군주라고 아니할 수 있겠는가?

정말 큰일이다!!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이 집권한 이래 검찰의 선택적 수사는 더욱 더 활개를 치고 있는 현실에서 공정과 상식은 뿌리째 뽑혀나가 버리고, 여든 야든 진영논리만을 앞세운 정치에 함몰되어 가고 있으며, 오로지 권력을 사유화한 범죄자들이 득세하고 날뛰는 세상이 되고 말았다.

여·야 정치권이 힘을 합쳐 2014년경 발생한 금 150억 원 검사비리사건 주동자였던 당시 검찰총장 김진태 일당들이 제대로 처벌만 되었더라면 우리나라 검찰은 집권자가 아닌 국민을 위한 검찰로 이미 개혁이 완성되었고, 입만 열면 선택적 수사 및 선택적 정의실현이 최고인 양 외쳐대 온 중대범죄자 윤석열이 대통령은커녕 이미 구속되어 감방에서 지내고 있었을 것이며, 이로 인해 공정과 정의가 도도히 흐르는 살맛나는 세상이 도래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도대체 이를 누구에게 원망하고 누구에게 탓할 수 있을까? 주권자인 국민들의 그릇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을 한탄만 하고 말 것인가?

약 78년 전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온 몸을 바쳐 나라를 되찾는 광복절을 맞이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국민들이여 제발 깨어나십시오!!

이번에는 정말로 대오각성하여 2024. 4. 10.경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반드시 윤 대통령 탄핵에 동조하는 후보들을 국회에 대거 입성시켜 윤 대통령이 절대군주에 더 이상 머무르지 못하게끔 제대로 된 투표권을 행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기사 역시 다른 기사와 마찬가지로 책자로 출간되어 검찰개혁 및 우리나라 역사 바로세우기 자료로 보존토록 할 것이며, 당장 윤 대통령 탄핵자료로도 활용토록 할 것임.

 

관련기사

저작권자 © KMS 한국인터넷신문방송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