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을 조작하는 정치(비리) 판 · 검사들을 축출하기 위해서는 윤 대통령 탄핵밖에 답이 없다. -

- 공수처장 김진욱은 정치(비리) 판 · 검사들을 두려워하는 졸보이자 공수처법도 이해하지 못한 무지 · 무능의 중대 범죄자 -

- 윤석열 정부는 중대 재범자에까지 치외법권을 인정해 주는 윤로남불의 부패 정권 -

[사회=LPN뉴스] 임찬용 기자 = 【단독 보도Ⅰ】 정치(비리) 검사 출신으로 대통령 자리까지 오른 윤석열과 정치(비리) 검사 시다바리 출신으로 정치(비리) 검사들로부터 강제 퇴출당한 후 소시민에 불과한 필자 중에서 누가 더 검찰조직을 사랑하고 누가 더 국가 장래를 걱정하고 있는 애국자인가?

필자는 1987. 11. 2.경 검찰 일반직으로 입문하여 약 28년 동안 윤 대통령과 검찰조직 안에서 같은 밥을 먹으면서 생사고락을 함께 나눈 적이 있고, 특히 1997년부터 1999년까지 수원지방검찰청성남지청 형사부에서 함께 근무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필자는 2012. 7. 2.경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수사과 제1호 수사사무관 재직 당시 금 54억 원 소송사기 등 피의사건(이하, ‘주관용사건’)을 직접 수사하게 됨을 계기로 이를 무마하려는 김진태 검찰총장 등 정치(비리)검사들(이하, ‘김진태 일당’)로부터 자살에 이르게 할 정도로 모질게 불법적인 감찰수사를 받은 후 그 여파로 2014. 7. 30.경 검찰조직에서 강제적으로 퇴출되었다.

필자에게 불법 감찰수사를 실시한 김진태 일당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검찰총장 김진태, 차장검사 임정혁, 감찰본부장 이준호, 태평양 법무법인 고문변호사이자 검사장 출신 전관 변호사 성영훈과 그의 부하직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 대검 감찰1과장 안병익, 서울고검 감찰검사 김훈, 서울고검 감찰검사 백방준 등이 있다.

현직 검찰총장을 포함한 김진태 일당들은 필자가 수사하고 있던 위 주관용사건을 무마한 후 이에 터 잡아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던 관련 민사소송에서 최종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 그 승소 판결금액 150억 원의 소송사기 범죄수익금을 공동으로 착복하기 위하여, 당시 검찰총장 업무지침에 따라 열심히 수사업무에 충실하고 있던 수사사무관인 필자는 물론 필자의 수사에 협조하고 있던 위 주관용사건 고소인, 참고인, 심지어 상피의자(피고인)까지 어느 누구도 가릴 것 없이 증거까지 조작해 가면서 통화추적, 위치추적, 계좌추적 등 형사소송법상 검사에게 부여된 모든 강제처분을 2차례에 걸쳐 약 1년 7개월간 장기적이고도 불법적으로 실시하여 왔다. (이하, ‘검사비리사건’)

위 검사비리사건 경찰 수사와 관련, 검찰총장 김진태, 대검차장 임정혁, 감찰본부장 이준호는 2014. 10. 23.경 실시된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당시 야당인 민주당 소속 감사위원 전해철 의원의 질의에서 자신들의 위 검사비리사건 연루사실이 발각될 처지에 놓이자 전해철 감사위원에게 무형의 뇌물을 제공하고, 위 검사비리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무마해 버렸다.

특히, 김진태 일당 중 전관 변호사 성영훈과 그의 부하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는 안병익, 김훈, 백방준은 2017. 8.경부터 2019. 9.경까지 사이에 경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찰 소환조사에는 불응하면서 달랑 진술서 1장 분량만을 각각 제출하였다.

그런데, 허위내용으로 작성되어 있는 경찰 송치의견서상 위 진술서 요지를 살펴보면, 피의자 백방준을 제외한 나머지 피의자들은 모두 자신의 혐의사실을 극구 부인하면서 고소인인 필자에 대해서는 피해망상증에 사로잡힌 정신병자로 몰아갔고 있었다.

그러나 유독 피의자 백방준은 필자에게 위 주관용사건을 열심히 수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해 주면서 필자에 대한 미안한 감정을 여과 없이 표출하고 있었다.

위 검사비리사건의 피해자로서 죽을 고비까지 넘긴 필자로서는 오히려 중대 범죄자 백방준에게 고마운 마음이 드는 이유는 뭘까? 정치(비리) 검사들 중 그나마 일말의 반성과 양심이 조금이나마 살아있다는 자체에 그저 감사하고 눈물이 날 지경이다.

또 김진태 일당들의 악랄하고도 잔인한 범행 수법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들은 150억 원 상당 범죄수익금을 착복하기 위해 (이를 일시에 변제할 수 없는 피해회사인 주식회사 에스코넥을 통째로 먹기 위해) 검사장 출신 전관 변호사 성영훈이 소속된 태평양 법무법인 변호사들과 미리 짜고 위 주관용사건 관련 민사소송 제2심에서 승소한 54억 원의 승소판결 금액을 근거로, 필자가 위 주관용사건을 수사하는 기간은 물론 필자의 성공적인 수사로 인해 주관용이 법원에서 징역 4년이라는 실형이 선고되는 날까지 연매출 3,000억 원이 넘는 에스코넥 채권 및 재산에 가압류를 하는 방법으로 부도를 발생시키려 하였으며, 그로 인한 회사 가치를 떨어뜨려 이를 헐값에 인수하려는 치밀함까지 보여 왔다.

에스코넥을 통째로 먹기 위한 김진태 일당들의 위와 같은 만행은 3,000명이 넘는 에스코넥 임직원 및 하청업체 직원들이 직장을 잃고 길거리로 나가떨어지든 말든, 코스닥 상장폐지로 인한 수천억 원의 투자자금이 휴지조각이 되어 수천 명에 달하는 개미 투자자들이 깡통 계좌로 남아있든 말든 눈 깜짝도 하지 않는 대담성까지 보여주었다.

즉, 과거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 시절에는 정치 군인들이 총칼로 기업을 강탈해 갔다면,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통한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박근혜 정부가 들어섰음에도 김진태 검찰총장을 비롯한 정치(비리) 검사들은 검찰권력을 남용하여 연매출 3,000억 원이 넘는 알짜배기 국민기업 에스코넥을 강탈해 가려고 필사적인 시도를 계속해 왔다.

그러나 김진태 일당들의 필사적인 에스코넥 강탈 시도는 필자의 위 주관용사건에 대한 성공적인 수사와 더불어 김진태 일당들의 불법 감찰수사에 맞서 목숨을 건 투쟁으로 막아냈다는 사실은 이미 본지를 통하여 살펴본 바와 같다.

특히, 위 검사비리사건에 가담한 검찰총장 김진태 및 그의 부하 검사들에 대해서는 범죄수익금 150억 원에 눈이 어두워 사법정의를 실현해야 할 성스러운 검사 직책을 내팽개친 채 전관 변호사 성영훈은 물론 소송사기 범죄 혐의자 주관용과 공모하여 증거까지 조작해가면서 당시 검찰총장 업무지침에 따라 열심히 수사업무에 전념하고 있던 수사사무관인 필자는 물론 필자의 수사에 적극 협조해 온 민간인들을 상대로 수년간 등 뒤에서 총질을 가했다는 점에서 이들을 모두 여적죄를 적용해서라도 총살시켜야 함이 상당하다.

김진태 일당들의 위와 같은 범죄행위가 국기문란 사건이 아니면, 도대체 어떠한 사건이 국기문란 사건이라는 말인가?

전제군주로 등극한 윤 대통령에게 묻는다.

김진태 일당들을 전원 총살시켜야만, 현재 공정과 상식이 뿌리째 뽑혀져 나가 버린 데다 전제군주국가로까지 변질해 버린 대한민국에서 정치(비리)검사들의 선택적 수사 및 선택적 정의실현을 통한 사건은폐 · 조작수사만큼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겠는가?

또한 김진태 일당에 대한 총살형은 검찰개혁의 출발점이자 종착역임이 분명하다. 아무리 정치(비리)검사들의 사건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법제화를 마련한다고 한들 이를 위반하는 정치(비리)검사들에 대한 처벌이 없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형사법상 검사의 직무 범죄는 가중처벌 하게끔 되어 있으나 그 규정이 사문화된 지 이미 오래 되어 버렸다. 필자는 이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고 사건은폐 · 조작에 가담한 판 · 검사들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사정기관 총수인 검찰총장만큼은 국민들에 의해 직접 선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오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리고 매일 일어나고 있는 판 · 검사들의 사건조작 범죄행위에 대해 단 한 건도 처벌하지 못하는 공수처는 하루빨리 해체시키는 것만이 국민 혈세를 방지하는 지금길이다.

첨부된 증거자료만도 수천 페이지에 이르는 위 검사비리사건 고소장은 물론 이를 은폐 수사한 범죄행위에 대한 고소장을 직접 처리하지도 못하고, 검찰 및 경찰로 각각 내려 보내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도록 조치한 수사기관장이 다름 아닌 공수처장 김진욱 이었다.

즉, 공수처장 김진욱은 공수처법 자체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무지 · 무능력자인 데다 검사들의 비리를 수사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두려워하는 졸보였음이 확인되었다. (2021. 9. 30. LPN로컬파워뉴스 발행 ‘정권교체’ 책자 제298~313쪽, 2021. 6. 21.자 공수처장 김진욱, 공수처검사 김수정에 대한 고소장 참조)

한편, 필자는 김진태 일당으로부터 장기간 불법 감찰수사를 받아오면서 우울증을 앓게 되었고, 2014. 1. 5.경 검찰 이프러스에 ‘검찰총장님, 제 죽음으로 검찰조직을 지키렵니다’라는 제목의 게시 글을 남기고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이에 실패한 후 신상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2014. 4.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두 차례에 걸쳐 국정원 댓글 수사와 관련하여 김진태 검찰총장이 이끈 대검 감찰부로부터 징계를 받고 대구고검으로 좌천되어 근무 중에 있던 윤 대통령을 찾아가게 되었다.

필자와 윤 대통령과의 두 차례 만남의 장소에서,

필자는 윤 대통령에게 “부장님(당시 호칭)! 제가 대검 감찰부로부터 제1차 감찰을 받는 사유는 위 주관용사건 수사와 관련, ‘㉮ 고소인을 위해 소송사기부분 추가 고소장을 대신 작성해 주고, ㉯ 압수한 주관용회사 회계장부를 서울동부검찰청 수사자문위원인 공인회계사에게 송부하여 분석케 한 후 그 비용을 고소인에게 부담시켰으며, ㉰ 주관용회사 경리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강압수사를 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대검 감찰부의 지시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감찰담당 김종근 검사의 조사 결과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을 뿐만 아니라, 위 ㉮항 및 ㉯항은 오히려 수사공무원에게 권장사항입니다. 더군다나, 대검 감찰부는 저에 대한 제1차 감찰수사 결과 ‘혐의없음’으로 종결되고, 저의 성공적인 수사로 인해 주관용이 기소되자, 어떻게 해서든지 주관용에 대해 무죄로 이끌기 위해 증거까지 조작하면서 저를 상대로 제2차 감찰수사를 실시하였고, 그로 인해 저는 서기관 승진에 탈락하고 자살까지 시도했다가 실패하였습니다. 당장 사표를 내고 불법 감찰수사를 실시한 검사들을 경찰에 고소를 할까 합니다.”라는 취지로 얘기했더니,

윤 대통령은 필자에게 “임 사무관님! 제가 보기에도 감찰 사유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대검 감찰부는 임 사무관님 말씀대로 증거를 조작하여 없는 죄도 있게 만드는 아주 나쁜 놈들입니다. 제가 데리고 있는 직원 중에도 별 것 아닌 것을 가지고 대검 감찰부에서 어떻게 설쳐 대는지 제가 나서서 빼줬습니다. 임 사무관님이 옷을 벗고 나가 대검 감찰부 검사들을 경찰에 고소해 본들 경찰조사가 이루어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검찰에서는 송치기록을 처다 보지도 않고 캐비닛에 처박아 놓았다가 일정한 시점에 이르러 각하 처분해 버립니다. 그리 아시고 힘드시겠지만, 모든 억울함을 꾹 참고 근무하시길 바랍니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그 이후 필자는 당장 처 · 자식과 먹고 살아야 하는 절박감 때문에 사표를 내지 않고 윤 대통령의 권유대로 계속 근무를 하여 오던 중 2014. 7. 초경 두 번째로 서기관 승진에서 탈락한 경위를 파악하고자 직접 상사인 서울동부지검 이영호 사무국장을 찾아 갔다.

이영호 사무국장은 “임 사무관님은 서기관 승진 명부상 서열이 아무리 빨라도 대검 감찰부에 한번 낙인이 찍혔기 때문에 앞으로는 절대 승진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서는 대검 사무국에서 추천한 서기관 이상 승진 대상자를 상대로 승진 발령을 내기 이전에 대검 감찰부의 의견을 반드시 참작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임 사무관님은 대검 감찰부의 지시에 의해 조만간 다른 청으로 보복 인사까지 단행될 예정입니다.”라는 취지로 설명해 주었다.

이에 필자는 하는 수 없이 사표를 제출한 후 범죄수익금 150억 원을 착복하기 위해 필자에게 불법적인 감찰수사를 실시한 김진태 일당들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할 것을 마음먹고, 그 사실을 대구고검에서 근무하고 있는 윤 대통령에게 검찰 이프러스를 통하여 마지막 퇴직 인사를 하게 되었다.

그랬더니, 윤 대통령은 필자에게 다음과 같은 답변 서신을 보내왔다.

(답변 서신)

존경하는 임 사무관님!!

오랜 세월 몸담으며 열정을 받쳐 온 조직을 이렇게 아픈 마음으로 떠나시는 것을 보니 슬프고 답답합니다.

그러나 힘을 내십시오. 무수히 많은 사나이들이 검찰 조직에 입문해서 입신을 하고 떠났지만 아무런 의미를 남기지 못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임 사무관님은 이번 사건 말고도 수사와 행정 업무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많이 남기셨지만 특히 조직을 떠나는 계기가 된 이 사건에서 큰 의미를 남기셨습니다. 임 사무관님의 정의감과 열정 아니었더라면 우리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법과 정의를 조롱하였을 테니까요.

임 사무관님의 거취는 검찰이라는 좁은 테두리에서 보면 슬프고 답답한 일이지만 인간과 사회라는 거대한 테두리에서 보면 아름답고 빛나는 일이니만큼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십시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오래 전 함께 근무했던 저를 찾아 주셔서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건강이니 건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사모님과 행복한 제2막을 전개해 나가시길 기원합니다.

존경합니다!!

2014. 7. 8.

윤석열 배상

필자가 위 답변 서신 원문 전체를 게재한 이유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윤 대통령이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 태도를 보여 왔고, 변절과 배신의 아이콘으로 살아왔다는 사실을 확인코자 함에 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2016. 12.경 박영수 특별검사로부터 ‘박근혜 정부 적폐청산’ 수사팀장을 임명받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수사 하는 등 그 공로를 인정받아 문재인 대통령에게 발탁되어 2017. 5.경 일약 검찰 제2인자인 서울중앙지검장에 취임하게 되자, 그로부터 약 1년 후쯤인 2018. 4. 11.경 위 검사비리사건을 일으킨 김진태 일당들을 처벌하기는커녕 오히려 경찰로 하여금 피해자인 필자를 가해자로 뒤바꾸기 위한 보복수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또 윤 대통령은 2019. 7.경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검찰개혁의 최적임자라는 명분으로 검찰총장에 임명되자, 당초 약속한 검찰개혁에 역행한 채 2020. 2. 27.경 서울중앙지검 검사 나하나 명의로 허위내용의 불기소 결정서를 작성하는 수법을 통해 위 검사비리사건을 각하 처분해 버렸다.

돌이켜 보건대,

윤 대통령 자신이 박근혜 정부 김진태 검찰로부터 국정원 댓글 수사 관련 감찰을 받고 대구고검으로 좌천된 시점에서 필자를 만나, “김진태 검찰총장 직속 대검 감찰부는 사건조작을 일삼는다.”며 대검 감찰부의 필자에 대한 불법적인 감찰에 분노하고, 이를 필자의 퇴직 인사에 대한 답변 서신에서도 안타깝고 미안한 심정이라는 의견까지 보내왔으나, 이는 완전 새빨간 거짓말로 확인되었다.

윤 대통령이 위 검사비리사건을 대하는 태도와 관련, 대구고검으로 좌천되어 근무할 때와 불과 몇 년 사이에 벼락출세를 한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으로 근무할 때와는 왜 180도로 바꿔져 버렸을까?

그 이유는 윤 대통령 자신이 태생부터 정치(비리)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검사들이 아무리 큰 범죄를 저질렀어도 ‘검찰 제 식구 감싸기’ 차원에서 절대로 검사들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검찰주의’가 뼛속까지 스며들었기 때문이며, 경쟁자에게 지고는 못 버티는 출세 지상주의 성격상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 배신과 변신을 밥 먹듯 해왔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특히, 윤 대통령이 대검 감찰부로부터 징계를 받고 대구고검에 좌천된 기간 동안 필자와 만날 당시, 필자에 대한 불법 감찰은 물론 윤 대통령 자신에게도 감찰을 실시하여 징계까지 내린 김진태 검찰총장에 대하여 당초 혹독한 비판 태도와는 달리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는 그를 자신의 정부 초대 검찰총장을 추천할 수 있는 ‘검찰총장 추천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까지 하였다니, 도대체 이를 어떻게 설명하여야 할까?

윤 대통령은 위와 같은 변절과 배신의 반복된 행태, ‘검찰주의’가 뼛속까지 배어 있는 사상으로 인해 이전 문재인 정부 서울중앙지검장 및 검찰총장을 거쳐 국가원수인 대통령 자리까지 오른 현 시점에 있어서도 자신의 휘하에 있는 정치(비리) 검사들에게 선택적 수사기법에 의한 사건조작 및 은폐수사는 물론 윤로남불식 편파수사 및 강압수사를 조장하거나 이를 묵인 · 방조하고 있다.

이는 본지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다뤄왔던 위 검사비리사건 및 ‘관피모 사건’ 수사과정에서 여지없이 증명되고 있다.

그동안 필자는 2014. 7. 30.경 검찰 퇴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위 검사비리사건 및 ‘관피모 사건’에 대한 법적 투쟁을 통하여 윤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비리)검사들의 사건은폐 및 조작수사를 파헤쳐 왔고, 이를 본지를 통하여 보도하고 책자 발간을 통하여 국민과 역사 앞에 보고하여 왔으며 그러한 보도자료 및 책자 등을 국회로 하여금 검찰개혁에 참고하도록 피나는 노력을 다하여 왔다.

이에 반해, 윤 대통령은 선택적 수사 및 선택적 정의실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개선하지 아니한 채 전혀 견제 받지 않는 검찰을 더 강화하여 윤로남불식 검찰권을 행사토록 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사법피해를 안겨주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어느 누구로부터 견제를 받지 않는 무소불위 검찰조직을 창조적으로 해체한 후 공정과 정의가 담보될 수 있는 검찰조직으로 재탄생시킴으로써, 절제되고 공정한 검찰권 행사가 모든 국민들에게 공평하게 행사되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선택적 수사기법을 통한 사건조작에 관여한 정치(비리)검사들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일벌백계를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과 필자 중 어느 누가 더 검찰조직을 사랑하고 어느 누가 더 애국자인가?

이는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맡긴다.

【단독 보도 Ⅱ】

대한민국 사법부가 대통령 윤석열을 절대 군주로 옹립하였다는 사실이 재차 확인되었다.

그 내막은 다음과 같다.

필자는 2023. 8. 13.자 본지 “제78주년 광복절, 민주공화제에서 절대군주제로 변질되어 버린 절체 절명의 대한민국!!”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이 사건 재정신청(서울고법 2023초재598 재정신청) 담당 재판부는 앞서 살펴 본 이 사건 재정신청 사건뿐만 아니라, 현재 심리 중에 있는 2023초재779 재정신청 사건(피의자 사법경찰관 문경석, 이승민)에 대해서도 피의자들의 범죄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명백한 증거자료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3초재598 재정신청 사건과 동일한 방법으로 조만간 기각할 예정에 있다.

필자가 이를 단정적으로 확정해 버린 이유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23초재779 재정신청 사건이 이 사건 재정신청 담당 재판부에 의해 받아들일 경우 피의자로 특정된 해당 사법경찰관들 뿐만 아니라, 이를 감싸왔던 수많은 정치(비리) 검사 및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형사처벌은 물론 ‘관피모 사건’ 뒤를 봐주는 정부 실세 배후세력까지 밝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런데 필자의 위와 같은 주장은 100% 적중하였다. 즉, 이미 허위내용으로 확인된 2023. 8. 7.자 이 사건 재정신청(서울고법 2023초재598 재정신청) 기각 결정문과 필자가 “2023초재598 재정신청 사건과 동일한 방법으로 조만간 기각할 예정에 있다.”라고 단정적으로 확정해 버린 2023. 9. 7.자 ‘서울고법 2023초재779 재정신청’ 기각 결정문을 비교 · 검토한 결과, 재정신청 사건번호, 각 사건 피의자 및 죄명, 각 사건 해당검찰청 사건번호만 다를 뿐 그 나머지 부분인 사건의 실체적 진실 부분을 밝혀 줄 ‘주문 및 이유’란의 기재 부분은 이 사건 재정신청 담당 재판부(재판장 판사 강민구, 판사 최현종, 판사 최다은) 판사들의 컴퓨터에 이미 저장된 판에 박힌 허위 기재부분을 그대로 출력하여 사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서, 2023. 8. 7.자 ‘서울고법 2023초재598 재정신청’ 사건 기각 결정문 〔이 신문기사 ‘첨부 1’ (이미 제출한 2023. 8. 13.자 본지 “제78주년 광복절, 민주공화제에서 절대군주제로 변질되어 버린 절체절명의 대한민국!!” 제하의 신문기사 ‘첨부 1’와 같음)〕 및 2023. 9. 7.자 ‘서울고법 2023초재779 재정신청’ 사건 기각 결정문(이 신문기사 ‘첨부 2’)를 각각 제출한다.

이 사건 재정신청 담당 재판부는 2023. 3. 3.자 접수된 ‘2023초재598 재정신청 사건’(피의자 신미영, 전상화, 성명불상)과 2023. 3. 17.자 접수된 ‘2023초재779 재정신청 사건’(피의자 문경석, 이승민)에 대한 수사기록을 함께 검토하고 있었던 바,

위 사건들은 법무부장관 한동훈의 묵인 · 방조와 수많은 정치(비리) 검사들의 암묵적 지시 하에 ‘관피모 사건’을 은폐 · 조작 수사한 사법경찰관들인 피의자 신미영, 성명불상, 문경석, 이승민과 ‘관피모 사건’ 수사를 방해하기 위하여 필자(고소인)을 무고한 피의자 전상화에 대한 범행으로서 각 피의자들의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차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관피모 사건’ 및 그 배후 세력까지 밝혀질 경우 윤석열 정부에게 돌아오는 엄청난 정치적 타격이 두려웠던 나머지 윤석열 정부의 압력을 받는 이 사건 재정신청 담당 재판부가 판에 박힌 허위 내용의 기각 결정문을 작성하는 수법을 통해 ‘2023초재598 재정신청 사건’은 2023. 8. 7. 기각하였고, ’2023초재779 재정신청 사건‘은 2023. 9. 7. 기각하였다.

더군다나, 위 두 개의 재정신청 사건은 당초 한 개의 고소장에 작성되어 있었고, (경찰에서 은폐 · 조작 수사하기 위해 각 피의자별로 사건을 쪼개 버림) 각 고소내용 역시 각 피의자들만 다를 뿐, ‘관피모 사건’을 은폐 · 조작 수사하거나, ‘관피모 사건’의 수사를 방해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를 병합하여 심의 · 결정함이 상당함에도, 이 사건 재정신청 담당재판부는 위 두 개의 재정신청 사건 수사기록을 함께 검토했으면서도 자신들의 허위 기각 결정 내용을 조금이라도 숨기려고 싶었던 탓인지 의도적으로 한 달간의 시차를 두고 따로 결정해 버리는 비열함까지 보였다.

필자는 이 사건 재정신청 담당재판부가 사법부를 대신하여 윤석열 대통령을 절대군주로 옹립하였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시켜 준 2023. 9. 7.자 ‘2023초재779 재정신청(피의자 문경석, 이승민)’ 기각결정문이 허위내용으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이 사건 재정신청 담당 재판부에 의해 정당하다고 인정받고 있는 2023. 1. 18.자 피의자 문경석, 이승민에 대한 서울서부지검 검사 유정현 명의의 불기소결정서(이 신문기사 ‘첨부 3’) 및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2023. 1. 30.자 피의자 문경석, 이승민에 대한 고소인 명의의 항고장(이 신문기사 ‘첨부 4’)을 각각 제출한다.

위 불기소 결정서 및 항고장은 본지 2023. 5. 7.자 “정치(비리)검사 수괴이자 검찰개혁의 반항아 윤석열을 대통령직에서 재차 파면한다!!”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첨부 2’ 및 ‘첨부 3’ 자료로 이미 제출된 바 있다.

살펴보건대,

고소인인 필자는 위 항고장에서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유정현이 전혀 수사를 진행하지 아니하고 허위내용으로 작성된 서울서부경찰서 사법경찰관 이민호 명의의 ‘불송치(각하) 결정서’를 그대로 인용한 수법을 통해 피의자 문경석, 이승민에 대한 피의사실을 은폐해 버렸다는 사실, 나아가 검사 유정현이 사법경찰관 명의의 위 ‘불송치(각하) 결정서’에 기재된 내용에 덧붙여 자신의 ‘불기소 결정서’ 중 ‘불기소 이유’에 기재해 놓은 내용 역시 이 사건과는 전혀 들어맞지 않는 대법원 판례를 억지로 끌고 와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특히, 필자는 위 항고장에서 검사 유정현에게 “이 사건을 은폐 · 조작하기 위해 이 사건과 전혀 들어맞지 않는 대법원 판례까지 동원하는 추악한 모습을 보일 것이 아니라, 이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조금이라도 밝히고자 하는 검사로서의 사명감이 눈곱만큼이라도 있었다면, 이 사건 피의자인 문경석 외 1인을 소환하여, 고소인이 이미 제출해 놓은 구수회의 계좌 및 구수회의 처 노재숙 명의 계좌, 공범 전상화 명의 계좌까지 추적해야 할 필요성과 증거자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고소(고발)이 고소인의 추측만을 근거로 수사를 개시할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아 각하한다’는 허위 내용의 불송치 결정서를 작성하였는지 그 이유를 한번쯤 물어보았어야 했었다.”라고 의도적인 사건은폐 사실까지 지적하고 있다.

피의자 문경석, 이승민의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위와 같은 증거자료들이 차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재정신청 담당 재판부는 ‘2023초재779 재정신청’ 기각 결정문에서 “(유정현) 검사의 위 불기소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있다.

결국 이 사건 재정신청 담당재판부는 이미 허위내용으로 기각 결정한 ‘서울고법 2023초재598 재정신청 사건’은 물론 금번 ‘2023초재779 재정신청 사건’에 있어서도 검사와 판사 간 이루어져 왔던 ‘법조카르텔’라는 흑 역사의 기조 하에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압박에 못 이겨 허위 내용의 재정신청 기각결정문을 작성함으로써 대한민국 사법부가 윤석열 정부의 시녀 역할을 자초하였다.

즉, 법원에 의한 ‘관피모 사건’ 은폐 · 조작행위는 대놓고 썩은 검찰 권력을 정당화 시켜주는 야합행위일 뿐이며, 사법부를 대신한 이 사건 재정신청 담당 재판부 스스로가 검찰 권력을 한 손에 쥐고 있는 윤 대통령을 절대군주로 옹립하였음을 재차 확인시켜 주고 있음을 의미한다.

【단독 보도 Ⅲ】

현재 윤석열 정부는 윤로남불 검찰권 행사를 통하여 중대 범죄자에게도 치외법권까지 인정하고 있다. 이는 국가통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윤 대통령에게 조만간 파면될 징조가 아닌가 싶다.

그 내막은 다음과 같다.

필자는 고소(고발)인 자격으로 2021. 10. 5.자 ‘관피모 사건’ 고소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하였다. 〔이 신문기사 ‘첨부 5’ (이미 제출한 본지 2022. 8. 14.자 “검찰을 범죄조직으로 만들어 버린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밖에 답이 없다!!” 제하의 신문기사 ‘첨부 4’와 같음)〕

위 ‘관피모 사건’ 주요 요지를 살펴보면,

관청피해자모임(관피모) 카페를 수십 년간 운영해 오고 있던 행정사 구수회 및 그의 동업자인 변호사 전상화는 약 만 명에 이르는 회원들을 전원 사법피해자로 둔갑시켜 법원에 적대감을 고취시킨 후 ‘대법원 패소된 사건을 행정사가 살린다. 변호사가 해야 할 일 90% 행정사가 가능하다’, ‘행정사 수수료 1억 원을 5번 받았다’라는 불법 광고를 해오면서 법률 영업활동에 따른 수 십 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이의 개선을 지적하는 필자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과장까지 지낸 사람이 전혀 법을 모른다’라는 취지로 이 카페 자유게시판에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으로 명예훼손죄는 물론 무고죄로 경찰에 고소까지 하였다.

그런데, ‘관피모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피의자 구수회 및 전상화의 뒤를 봐주는 성명불상 정부 실세가 자리 잡고 있었고, 이에 터 잡아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암묵적인 은폐 지시에 따라 수도권 검찰 및 경찰이 총 동원되어 ‘관피모 사건’에 대한 은폐 · 조작수사가 이루어져 왔으며, 결국 사법부마저도 윤석열 정부 압력에 못 이겨 허위내용의 재정신청 기각 결정문을 작성함으로써 ‘관피모 사건’과 관련된 모든 범죄내용이 은폐 · 조작되고 말았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관피모 사건’이 소멸되기는 커녕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는데 있다.

즉, ‘관피모 사건’ 피의자들은 자신들의 뒤를 봐주는 윤석열 정부 실세 도움으로 검·경의 선택적 수사 기법을 통하여 자신들의 모든 범죄사실이 은폐되어 버리자, 이 틈을 이용하여 자신들이 운영하는 ‘관피모 카페’ 및 “구수회 행정심판전문사무소” 자유게시판에 “검찰 수사과장 출신이 맞나요. 그렇게 법과 윤리를 모르시니 검찰조직에서 도태가 된 것 아닌가요.”라는 등 필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제2차 명예훼손 범행을 저지르면서 이를 자신들의 우상화를 통한 각종 민·형사 사건 호객행위를 해오고 있었다.

더 기막힌 현실은, 필자가 ‘관피모 사건’ 피의자들의 제2차, 제3차 범행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여도, 검찰의 은폐 지시를 받은 경찰은 당초 ‘관피모 사건’ 수사 때와 마찬가지로 허위내용의 불송치(각하) 결정서를 작성하는 수법을 통해 계속 은폐해 버린다.

이를 입증하는 자료로서, 2022. 9. 26.자 ‘구수회 고소장’ 〔이 신문기사 ‘첨부 6’ (이미 제출한 본지 2023. 5. 7.자 “정치(비리)검사 수괴이자 검찰개혁의 반항아 윤석열을 대통령직에서 재차 파면한다!!” 제하의 신문기사 ‘첨부 10’와 같음)〕, 2023. 1. 5.자 ‘임찬용 고소장’ 〔이 신문기사 ‘첨부 7’(이미 제출한 본지 2023. 5. 7.자 “정치(비리)검사 수괴이자 검찰개혁의 반항아 윤석열을 대통령직에서 재차 파면한다!!” 제하의 신문기사 ‘첨부 11’와 같음)〕, 2023. 7. 19.자 ‘임찬용 고소장’에 대한 ‘불송치(각하) 결정서’〔이 신문기사 ‘첨부 8’(경찰에서는 의도적으로 ‘불송치 결정서’를 고소인인 필자에게 통보해 주지 아니하여 현재 정보공개청구를 신청 중에 있는 바, 이를 ‘불송치 결정서’를 대신하여 제출함)〕

생각해 보라!

성남수정경찰서 수사과 사이버수사팀 소속 경사 김경환(이하, ‘수사관’)은 위 ‘임찬용 고소장’에 대하여 고소인 조사까지 마친 상태에서 피의자인 구수회, 전상화에 대해 전혀 소환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2023. 7. 19.경 허위내용의 불송치(각하) 결정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위 김경환 수사관은 2023. 6.경 위 ‘임찬용 고소장’에 대하여 필자를 고소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할 당시 본지 2022. 8. 14.자 “검찰을 범죄조직으로 만들어 버린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밖에 답이 없다!!” 제하의 신문기사를 직접 출력하여 필자에게 보여주면서, “이 신문기사를 잘 읽어보았다. 신문 기사 내용대로 경찰은 힘이 없다. 검찰이 시키는 대로 수사할 뿐이다. 오늘 조사가 진행될 ‘임찬용 고소장’에 대하여도 각 범죄사실에 대응하는 증거자료들이 모두 첨부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요약 · 정리하는 수준에서 조사를 끝마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얘기한 후, 실제 그 얘기대로 고소인 보충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를 한 바 있다.

그랬던 위 김경환 수사관이 위 ‘임찬용 고소장’에 대하여 당초 수사태도와 180도 달리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전혀 실시하지 아니하고, 허위 내용의 불송치 결정서를 작성하는 수법을 통해 사건을 은폐해 버렸다. 이는 피의자 소환 조사 단계에서 성남 검찰의 사건 은폐 지시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성남 검찰은 이전에도 위 2022. 9. 26.자 ‘구수회 고소장’ 수사와 관련, 명백하게 각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김한나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을 남용하여 당시 피의자인 필자에게 보복수사를 시도한 적이 있다. (본지 2023. 5. 7.자 “정치(비리)검사 수괴이자 검찰개혁의 반항아 윤석열을 대통령직에서 재차 파면한다!!” 기사 참조)

결국, ‘관피모 사건’ 피의자들은 불법적인 법률영업(변호사법 위반 또는 특경법상 사기)에 터 잡아 이와 관련된 제2차, 제3차 범죄를 저질러도 이를 뒤에서 봐주는 윤석열 정부 실세가 존재하기 때문에 검 · 경의 수사는 사건 은폐 수단에 불과하다. 즉, ‘관피모 사건’ 피의자들에게는 윤석열 정부에서 외교관처럼 ‘치외법권’이라는 특권을 인정받고 있다.

다시금 절대군주로 등극해 버린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는다.

윤 대통령 자신이 현재 금 150억 원 검사비리사건을 은폐한 중대 범죄자 신분에 있기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윤 대통령 스스로 즐겨 사용해 왔던 선택적 수사방식 그대로 윤로남불의 검찰권 행사를 통하여 ‘관피모 사건’ 피의자들처럼 제2, 제3의 범죄를 저지르는 중대 재범자들마저도 거리낌 없이 거리를 활보하고 득세하는 세상이 되어 버렸다.

이는 공정과 정의가 도도히 흐르는 나라는 결코 아니지 않는가?

선조들이 피땀 흘려 일궈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이르렀는지 절대군주로 등극한 윤 대통령은 탄핵에 앞서 반드시 이를 성찰하기 바란다.

- 이 기사 역시 다른 기사와 마찬가지로 책자로 출간되어 검찰개혁 및 우리나라 역사 바로세우기 자료로 보존토록 할 것이며, 당장 윤 대통령 탄핵자료로도 활용토록 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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