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썩은 검찰조직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문재인 정부의 경찰 -

<임찬용 법조팀장>
<前검찰수사과장>

[칼럼=LPN로컬파워뉴스] 임찬용 전문기자 = 본 필자는 당사 신문지면을 통하여 박근혜 정부 당시 검찰 간부들이 범죄수익금 약 150억원을 착복할 목적으로, 검사에게 부여된 모든 권한을 남용한 검사비리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이를 덮으려는 검찰 및 법원의 제2차 범죄행위를 자세하게 소개하였고, 동시에 2017. 4. 10.자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새대통령 당선조건"이라는 책자로 발간하여 역사와 국민 앞에 보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현재 진행 중인 경찰수사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각 사건개요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사진설명= 일부몰 지각한 변호사, 경찰, 검사, 판사가 한통에 들어 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검사장 출신 전관 변호사 성영훈(박근혜 정부의 국민권익위원장도 엮임함)과 그의 부하직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 안병익, 김훈, 백방준 등 검찰 고위 간부들은, 2012. 7.경 본 필자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수사과 제1호 수사사무관 직책으로 근무하면서 정당한 배당절차를 거쳐 수사 중에 있던 소송사기 등 피의사건(이하, ‘주관용사건’)을 조작(무마)하고, 이에 터잡아 관련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이미 승소판결을 받아 놓은 금 54억원 등 판결문상 이자 포함 약 150억원에 이르는 소송사기 범죄수익금을 대법원 확정판결을 통해 착복할 목적으로, 본 필자를 비롯한 위 주관용사건 관련자(민간인)들을 상대로 2차례에 걸쳐 약 1년 7개월간 검사에게 부여된 모든 권한(이를테면, 감찰수사 착수권, 감찰수사 직접 실시권, 고소인을 비롯한 위 주관용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감찰수사 소환조사권, 통화내역추적권, 위치추적권, 계좌추적권, 감찰수사 종결권)을 남용하여 본 필자의 위 주관용사건 수사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함은 물론, 본 필자를 비롯한 위 민간인들에 대해 불법 사찰을 실시해 왔다.(이하, ‘검사비리사건’)

위 주관용사건 피의자인 주관용은 자신에게 가해지고 있는 본 필자의 수사를 방해하여 검찰에서 무혐의처분을 받거나, 기소 후 공판과정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다음, 이에 터잡아 위 소송사기 범죄수익금 약 150억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본 필자가 주관용사건을 편파적이고 강압적으로 수사하였다는 취지의 허위내용 진정서를 대검 감찰부본에 2회 제출하여 본 필자로 하여금 감찰수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본 필자를 무고하였다.(이하, ‘무고사건’)

위 주관용의 변호인이자 태평양 법무법인 고문변호사인 성영훈과 그의 소송대리인 임장호, 허승진은 2012. 9.경 본 필자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검사비리사건 민사소송에서 사실은 담당 재판부로부터 허위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아 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승소판결문이 사실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사건외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조경애에게 제출하여 위 성영훈의 소송비용 약 1,200만원 상당을 본 필자로부터 교부받았다(이하, ‘소송사기사건’)

따라서, 각 사건들의 시발점 및 종착역은 당시 본 필자가 수사하고 있던 주관용사건의 조작(무마)을 통하여 이미 승소판결을 받아 놓은 관련 민사소송 항소심 판결금액 금 54억원 이외에 판결문상 이자 포함 약 150억원에 이르는 소송사기 범죄수익금을 착복하는데 있었으므로, 각 사건 피의자 및 그 행위 태양만이 다를 뿐이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있어서는 서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릴 수 밖에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위와 같은 각 사건의 특성상 위 책자 및 거기에 첨부되어 있는 수많은 증거자료들은 각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그대로 밝혀주고 있고, 이는 현재 각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 수사팀은 물론, 위 책자를 구독해 본 모든 독자들에게 넉넉하고도 충분하게 인식되고 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하의 썩은 검찰에서는 위 검사비리사건에 대해 허위내용의 불기소결정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각하처분을 반복적으로 실시해 왔으나, 검찰개혁 및 경찰수사권독립을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경찰이 본 필자로부터 위 검사비리사건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받아 재수사에 착수하여 현재 10개월째 수사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위 검사비리사건과 관련된 경찰수사 내용이나 과정을 살펴보면, 이전 박근혜 정부때와 전혀 달라진게 없다는 점이다.

즉, 경찰에서는 검사비리사건 피의자인 위 성영훈, 안병익, 김훈, 백방준에 대하여 소환조사를 실시하고(소환에 불응하면 곧바로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그 소환조사 실시 결과가 어떠하던(자백조서나 부인조서와 전혀 관계없이) 위 책자에 기재된 내용대로 그들의 범죄행위가 이미 입증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각 피의자에 대하여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사할 의지를 포기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아직도 검찰이 무서워 제대로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범죄피해자인 본 필자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알 길이 없다.

더욱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점은 각 사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소속 경위 한종구 수사관(팀장 : 경감 배은철)이 위 무고사건 수사 과정에서 위 검사비리사건을 덮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는데 있다.

다시 말해, 한종구 수사관은 위 무고사건 피의자 주관용에 대하여 본 필자가 이미 제출한 수많은 증거자료 및 한차례의 피의자신문조사를 통해 그의 범죄행위를 명백히 입증하였으므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를 무마하고 나아가 위 검사비리사건을 덮기 위해 2018. 4. 11. 고소인인 본 필자와의 대질신문 과정에서 소위 물타기 수사를 실시하였던 것이다.

이에, 본 필자는 2018. 4. 16. 이철성 경찰청장에게 ‘사건무마 수사를 꾀하고 있는 한종구 수사관 교체 및 특별감찰 실시 의뢰’를 요구하였으나(입증자료 : 붙임 1), 이철성 경찰청장은 2018. 4. 25. 본 필자의 위와 같은 요구사항을 묵살한 채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에 하달해 버렸다.(입증자료 : 붙임 2)

위와 같이 검사비리사건을 비롯한 각 사건에 대한 경찰수사 진행 내용 및 과정을 살펴 볼 때, 이는 사건조작을 위한 박근혜 정부하의 경찰수사와 전혀 다를 바 없고,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경찰수사권독립 정책과도 정면 배치되고 있다.

만에 하나, 이철성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수뇌부는 물론 경찰수사팀이 박근혜 정부때와 마찬가지로 검찰과 내통한 후 위 검사비리사건을 덮기 위해 또다시 허위 송치의견서를 작성하여 송치해 버린다면, 추후 설치예정인 공직자비리수사처에서 법적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며, 훗날 역사 앞에서도 냉혹하리만큼 혹독한 비판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

더 나아가, 문재인 정부는 말로만 검찰개혁을 외칠 것이 아니라, 위 검사비리사건을 수사 중에 있는 경찰에 대하여 정치적 외풍을 막아주고, 이를 통해 완전한 경찰수사권 독립 정책이 완수되기를 바랄 뿐이다.

붙임>
1. 2018. 4. 16.자 ‘사건무마 수사를 꾀하고 있는 한종구 수사관 교체 및 특별감찰 실시 의뢰’ 진정서 1부. PDF 자료받기
2. 2018. 4. 25.자 경찰청장 발행 ‘민원처리 통보’ 공문 1부. PDF 자료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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