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개혁 반기 든 '문무일 검찰총장' 즉각 해임하라 -

<사진=임찬용법조팀장>
<前검찰수사과장>

[칼럼=LPN로컬파워뉴스] 임찬용 전문기자 = 본 필자는 당사 신문지면 칼럼시리즈 수십회에 걸쳐, 박근혜 정부 당시 검찰 간부들이 사건조작을 통하여 범죄수익금 약 150억원을 착복할 목적으로, 검사에게 부여된 모든 권한을 남용한 검사비리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이를 덮으려는 검찰 및 법원의 제2차 범죄행위를 자세하게 소개한 바 있고, 이를 문재인 대통령후보 시절인 2017. 4. 10.경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새대통령 당선조건"이라는 책자로 발간하여 경찰수사권독립의 당위성을 국민과 역사 앞에 보고 드린 바 있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2018. 3. 13. 오후 충남 아산시 경찰대학에서 열린 경찰대생 및 간부후부생 합동 임용식에 참석해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경찰이 수사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일"이며, "경찰이 더 큰 권한을 가질수록 책임도 더 커진다"는 취지로 자신의 정치철학이자 대통령선거 공약인 경찰수사권독립 추진의사를 재천명한 바 있다.(최근 언론이나 정부, 국회 등에서 다루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정확한 개념은, 엄격히 말하면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을 의미하며, 문재인대통령 선거공약에서도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본 필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의 개념을 '경찰수사권독립'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앞으로도 이를 계속 사용하고자 한다)

그 반면, 같은 날 문무일 검찰총장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직접 나가 "경찰을 사법 통제에서 풀어놓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이유로, "검·경수사권 조정의 핵심 안건인 경찰 지휘권과 수사종결권, 영장심사권은 검찰이 계속 행사해야 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즉, 문무일 검찰총장의 국회에서의 답변 내용은 검찰이 기존과 마찬가지로 수사권(수사착수권, 직접수사권,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각종 영장청구권, 수사종결권 등을 총칭함) 및 기소권 등 모든 형사사법권력을 행사해 가면서, 동시에 수사보조기관에 불과한 경찰에 대해서는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및 수사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수사지휘권 및 영장심사권 등을 계속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무일 검찰총장이 피의자 인권침해 방지를 이유로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계속 행사하겠다는 점과 관련, 그에 대한 진정성을 가지려면 검찰 스스로 직접 수사권을 포기해야만 당연하다.

그 이유는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발동하여 수사하는 도중 피의자가 검사들의 자백강요와 모욕감에 못 이겨 자살하는 등 피의자 인권을 침해할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강압수사로 밝혀지지 않는 이상 문제가 될 수 없다고 치부해 버리는 한편, 경찰 수사 도중 피의자 인권을 침해할만한 사소한 문제가 있었더라도 이를 근거로 담당 경찰관을 처벌하거나, 그 사건이 전관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을 경우에는 무혐의 처분 근거로 삼는 등 검찰의 이중 잣대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검사들은 경찰에서 수사한 사건 중 전관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담당 경찰관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적극적인 수사활동을 오히려 피의자에 대한 강압수사 및 편파수사로 몰고 가 자신들의 사건조작을 위한 무혐의 처분 근거로 삼기도 한다.

본 필자가 위 책자에서 소개하고 있는 검사비리사건은 전관 변호사와 검사들이 공모하여 사건조작을 통해 약 150억 원에 이르는 소송사기 범죄수익금을 착복할 목적으로 열심히 수사한 수사관에 대하여 피의자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진정서와 조작된 증거만을 근거로 검사의 절대적인 수사권을 남용한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돌이켜 보면, 검찰총장이 경찰 통제의 근거로 삼고 있는 피의자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상 임의적 수사방식을 기본으로 삼고 있는 데다가, 수사착수 단계에서부터 증거수집, 피의자소환 및 조사과정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마다 피의자 인권을 침해할만한 수사를 통제하고 감시하는 이중 삼중의 견제장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 군사독재시절에서나 볼 수 있는 자백을 받아 내기 위한 피의자 고문이나 폭행과 같은 강압수사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소한 적법절차를 어기는 증거수집에 대해서는 재판과정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판결로 돌아올 수 밖에 없다.

결국, 경찰수사와 관련된 피의자 인권침해 방지는 검사의 수사지휘권 행사 등 검찰 통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이는 오히려 송치 이후 검사들의 사건조작을 위해 악용되는 경향이 있음), 개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관의 전문수사기법 연마 및 경찰 자체적인 인격침해 수사방지 통제시스템, 그리고 기소 및 재판과정에서 검찰 및 법원의 사후 통제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오히려, 검찰총장은 피의자 인권침해를 방지하겠다는 구실을 핑계삼아 경찰을 검찰의 수사보조 기관으로 계속 가둬 두면서, 강력한 수사지휘권과 직접 수사권, 각종 영장 청구권은 물론 기소권까지 독점적으로 행사하면서 사건조작을 통하여 범죄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겠다는 본색을 그대로 드러내 놓고 있다.

모든 범죄는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범죄이든, 개인간의 범죄이든, 또는 인지수사 단서에 의한 범죄이든, 고발이나 고소 수사단서에 의한 범죄이든 항상 범죄피해자가 따르기 마련이며, 검찰이 수사권은 물론 기소권까지 보유함으로써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사건조작이 가능하고, 그 중 직접 범죄피해자가 드러나지 않는 고소사건 이외의 다른 범죄사건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게 식은 죽 먹듯 사건조작이 훨씬 더 쉬워 보인다.

이번 기회에 본 필자는 그 동안 검찰의 독점적 공소권 행사와 관련, 사건조작이 있어 왔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 중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한 모든 사건에 대해 경찰이나 검찰이 아닌 제3의 기관에서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검찰은 군사독재시절부터 현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경찰수사를 통제한다는 명목하에 검찰 본연의 업무인 기소권은 물론 경찰이 행사하여야 할 수사권까지 몽땅 뺏어와 한손에 움켜쥐고 어떠한 통제나 견제장치 없이 형사사법권력을 독점적으로 행사해 오면서 수많은 정치 검사들을 배출시켰고, 급기야 국가적으로는 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사태까지 몰고 왔으며,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는 전관예우, 유전무죄·무전유죄, 법조비리를 양산함으로써 사법불신의 중심축에 서왔다는 사실은 이미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경찰수사의 인권침해 및 수사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경찰을 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동안 경찰이 행사해야 할 수사권까지 뺏어와 막강한 형사사법권력을 검찰조직에 유리하겠금 이중 잣대로 행사하다 보니 사건조작을 통한 범죄 피해자에게는 큰 상처를 입혔고, 사법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시스템구축에는 방해 요인이 되었으며, 전임 대통령들이 퇴임 후 줄줄이 감옥에 가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석고대죄부터 해야 한다.

문무일 검찰총장의 위와 같은 내로남불 태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관예우 등을 통한 사건조작, 유전무죄·무전유죄, 판·검사들의 끼리끼리 사건 봐주기 등 법조비리와 관련된 자신들의 비리에 대해서는 지금껏 누려왔던 수사권 및 기소권을 가지고 검찰에서 알아서 처리할 것이니, 누구든지 이에 대해 간섭하지 말라는 것과 전혀 다를 바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결국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문제는 판·검사들의 사건조작을 방지하고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라는 명제 아래 경찰수사권독립이 100% 이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수사권은 경찰(특별사법경찰 포함)과 검찰간 죄명이나 수사기법에 따라 누가 어느 정도 가져가야 되는지 등 흥정의 대상이 아니며, 수사권은 경찰, 기소권은 검찰, 재판권은 법원이 각각 독점적으로 행사함으로써 형사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과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각 국가기관간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자 하는데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조직의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면서, 검찰개혁을 거부하고,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대통령의 정치철학과 선거공약,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조정 정책에 반기를 든 문무일 검찰총장을 즉각 해임하여야 한다.

끝으로, 문재인 정부의 경찰수사권독립 추진의지를 확인하고, 위 책자에서 소개되고 있는 검사비리사건을 은폐해 왔던 검사들에 대한 공정한 경찰수사가 이루어지도록하기 위해 본 필자가 청와대에 직접 제출한 2018. 3. 16.자 고소장을 붙임과 같이 싣기로 한다.

붙임 : 검사비리사건 은폐 검사들에 대한 재고소장  PDF 자료받기

관련기사

키워드

#N
저작권자 © KMS 한국인터넷신문방송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