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부장, 직원 급여 1천여만 원 횡령 혐의 -
- 월참회장, 무자격자를 사무국장 전격 임명에 뒷거래 의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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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LPN 홍준용 기자] 참전 유공자 보훈단체인 대한민국 월남전참전회(월참) 전라남도 지부 전 사무국장 정모씨(78세)가 지난 5일 전남경찰청 목포경찰서에 자신의 급여를 가로챈 당시 지부장인 전모씨(69세)를 형사 처벌해 달라는 진정에 따른 경찰 조사를 지난 21일 받은 사실이 확인돼 파장이 예상된다.

당시 월참 전남지부장이었던 전 씨는 정 씨를 사무국장으로 채용하면서 월참 중앙회가 사무국장 급여를 직접 당사자 개인 통장으로 송금해 준다는 사실을 미리 알아차리고 정 씨에게 지급되는 급여 중 일부를 가로챌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전 씨는 정 씨에게 새로운 통장을 개설하여 가져오게 한 후 그 통장과 인장을 제출받아 보관하고 있으면서, 정 씨 모르게 통장 계좌번호를 월참 중앙회 급여 담당자에게 알려주었다.

<strong>&lt;10개월 총 급여 13,874,720원 중 지부장 9,774,720원 횡령, 직원에게 4,100,000원 지급&gt;&nbsp;</strong>
<10개월 총 급여 13,874,720원 중 지부장 9,774,720원 횡령, 직원에게 4,100,000원 지급> 

그 사정을 모르는 중앙회 급여 담당자는 전 씨가 보관 중에 있던 정 씨의 급여 통장으로 매월 140여만 원을 송금했고, 전 씨는 2016년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 동안 매월 40만 원씩, 같은 해 12월부터 2017년 4월까지 5개월 동안 매월 50만원씩, 도합 10개월 동안 총 4,100,000원을 정 씨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9,774,720원을 중간에서 가로챘다.

전 씨는 자신이 보관 중에 있던 정 씨의 급여 통장으로 매월 급여가 입금 되면 인근 농협 CD기를 이용하여 정 씨의 다른 계좌로 일부를 이체하고, 나머지 금액은 정 씨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두사람 통장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정 씨 급여를 빼돌렸다.

하지만 정 씨는 2018년 3월 18일 월참 전남지부 후임 G지부장이 부임하면서 사무국장 급여가 월참 중앙회에서 직접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전 씨가 보관 중에 있던 자신의 통장 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전 씨가 자신의 급여 중 일부를 가로채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정 씨는 경찰 진정인 조사 과정에서 "전 씨는 정 씨 전임자 3명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급여를 빼돌렸다"고 진술한 바 있다.

정 씨는 "2017년 제명 징계를 받아 비회원 상태에서 어떠한 직책도 받을 수 없는 전 씨를 월참 중앙회 이화종 회장은 정관 규정을 무시하고, 특별한 사유없이 전남지부 지부장을 역임한 자를 전남지부 사무국장으로 임명했다"고 했다.

또, 정 씨는 "이에 앞선 지난 7월 28일 전남지부 사무국장 공개모집에서 적격자로 추천된 주 모씨의 임명을 거부한 바 있다." 고 덧붙혔다.

'왜' 3년이 지난일을 이제와서 경찰에 진정을 하느냐!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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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씨는 "2017년 8월 24일 전 씨가 이 지역 전남지부장 탄핵에 따른 민·형사 소송에 연루되어 제명 된 터라 안타까운 심정으로 전 씨의 횡령 사실을 눈감는 방향으로 생각해 오다가 지난 8월 18일 전 씨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전남지부 사무국장에 발령 받아 근무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다시는 나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위 진정서를 제출하게 되었다"라고 밝히고 있다.

2021년 9월 23일 LPN(로컬파워뉴스) "H 상조회사, 월참에 억대 로비 의혹 … 경찰, 입건 전 조사 착수" 기사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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