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LPN로컬파워뉴스] 홍준용 기자 = 서울서부지방법원 21민사부 박병태(67) 주심판사는 오늘(5일) 사단법인 한국이용사회 중앙회 회장이 지난 3월 30일 부정한 방법으로 회장에 선출됐다는 무효확인 청구사건에 대해 중앙회장은, 본안 판결시까지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결정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지난 9월 23일자 LPN로컬파워뉴스에서 “외통수에 걸린 이용사 중앙회장… ‘꼼수' 들통”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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