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LPN뉴스] 홍준용 기자 = 전국학부모단체연합(상임공동대표 박은희)은 오늘(24일/월) 서면 브리핑을 통해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 명 서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은 학생인권조례의 전면 재검토를 적극 지지한다.

최근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하고, 학교에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연달아 벌어지자 교육부는 “그동안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우선시되면서 교사들의 교권은 땅에 떨어지고 교실 현장은 붕괴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겠다”라고 발표했다.

이에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강력히 주장해왔던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은 교육부와 한국교총, 대한민국교원조합, 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의 학생인권조례 전면 재검토 입장을 적극 지지한다.

2011년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될 당시 학부모와 시민단체들은 학생인권조례가 초중고생들의 성관계를 금기의 대상에서 ‘권리’로 격상시키고, 동성간의 성관계를 보호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에서 정치사상교육을 통해 특정성향의 지지자로 육성될 것과 교사의 학생 지도 수단을 부정하므로 학생들의 일탈이 증가될 것등을 우려하여 제정을 반대하였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좌파성향의 교육감으로 인해 2012년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이후 전국의 제정된 지역마다 예견된 폐해는 그대로 나타났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 지도조차 정서적 학대로 몰려 교사가 학생과 학부모에게 갖은 욕설과 폭행, 법적 고소를 당하고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폭행하는 제자의 손목을 잡았다고 아동학대로 몰려 교사 직위가 해제되고, 떠드는 학생을 질책했다고 정서적 학대로 고소당하며, 수업시간에 자는 학생의 등을 두드려 깨웠다고 성범죄로 고발당하는 상황에서 교사는 욕설과 폭행, 성희롱을 당해도 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교사로서의 책무를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었으며 잘못된 인권교육으로 인해 학생들의 부모와 교사 고발이 증가하고 있다.

올바른 교육이라면 권리와 함께 책임과 의무의 중요성도 반드시 가르쳐야 할 것이다.

이에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은 대다수 학생과 교사에게 피해를 주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 추락한 교권의 회복을 위한 정부와 교육계 그리고 시민단체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며 이를 강력히 지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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