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재판, 중앙회장에 일부(30%)승소 -
[단독=LPN뉴스] 홍준용 기자 = 청주지방검찰청 구지훈 검사는 지난달 31일(월) 사단법인 한국이용사회 중앙회 김선희(66)가 고소한 이윤섭(71)에 대한 업무방해 및 업무상횡령죄에 대해 각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어 불기소 결정을 했다.
김 회장은 2020년 8월 25일 이 씨를 충북상당경찰서에 고소했고, 경찰은 2020년 11월 30일 이 씨를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검찰에 재수사를 요청했고, 검찰의 재수사 지휘를 받은 경찰은 2021년 12월경 이윤섭을 다시 불러 조사 했다.
김 회장은 형사고소에 이어 2021년 3월 17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이 씨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재기했고, 이에 합의부 재판장 박태일 부장판사는 김 회장에 일부(30%)를 인용(승소)했다. 이에 불복한 김 회장은 지난 9월 15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원심 판결의 요지는, "피고의 횡령에 관한 증거로는 충청북도지회 감사 최OO의 확인서가 전부인데, 이 확인서 기재만으로는 충청북도지회 자산이나 청주시지부 자산의 규모가 48,000,000원인지 정확하지 않고 피고가 그 자산의 일부를 사용하였는지 여부도 불명확하다."고 했고,
"피고는 37,256,204원의 예금을 관리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고, 정당한 권리자가 선정되면 일체의 자산을 인계하겠다고도 밝히고 있으므로 피고에게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다고 덧붙혔다. 관련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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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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