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코드 감염 및 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 가능-
[사회=LPN로컬파워뉴스] 조병옥 기자 =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은 최근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금감원을 사칭한 “유사수신행위 위반 통보”라는 이메일을 받았다는 내용의 신고·상담이 다수 접수가 접수되었다“ 고 밝혔다.
이들은 이메일 수신자에게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및 사기 고발 사건과 관련하여 금감원의 조사대상이 되었음을 통지하면서 조사를 위해 주민등록증 및 은행 통장을 준비하여 금감원(불법금융대응단)에 8.13.까지 오라고 한다.
금감원을 사칭하여 이메일을 발송한 자는 이메일 수신자의 성명, 휴대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를 알고 있다.
금감원을 사칭하는 가짜 이메일을 열거나 첨부파일을 실행·다운로드할 경우 악성코드에 감염될 수 있으므로 해당 이메일을 즉시 삭제하는 반면, 악성코드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보호나라 홈페이지(www.boho.or.kr) 또는 118상담센터(☎118)로 즉시 신고하면 된다.
신분증을 제공한 경우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에 접속하여 “신분증분실등록·해제” 메뉴를 클릭한 후,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하면 된다.
[유사수신행위 위반통보]
귀하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칭: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사기로 철저한 조사를 요하는 고발과 관하여 조사대상이 되엇다는 것을 통지합니다.
1. 고발인 (생략)
2. 위반내용 (생략)
3. 귀하의 위반소재에 대한 정확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하려 하니 2018.8.13. 까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 불법금융대응단(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에 오시기 바랍니다.
4. 준비서류
- 주민등록증
- 은행 통장
금 융 감 독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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