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수사권독립 대선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검사비리사건 관여 및 은폐 검사들을 모두 구속수사하라 -

<사진= 법조팀장 임찬용>
<前검찰수사과장>

[법조칼럼=LPN로컬파워뉴스] 임찬용 전문기자 = 본 필자는 당사 신문지면 칼럼시리즈 총 12회를 통하여, 박근혜 정부 당시 발생한 검사비리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이를 덮으려는 검찰 및 법원의 제2차 범죄행위에 대하여 자세하게 소개한 바 있고, 이를 문재인 대통령후보 시절인 2017. 4. 10.경 “사법정의를 위한 새대통령 당선조건”이라는 책자를 발간하여 국민과 역사 앞에 보고드린 바 있다.

위 책자에서 소개되고 있는 검사비리사건(이하, 이 사건) 주요 요지는 박근혜 정부 당시 소위 잘 나가는 차장급 이상 검사들인 안병익, 김훈, 백방준 등 검찰 고위 간부들이 자신들의 상사로 근무한 적이 있는 검사장 출신이자 태평양 고문변호사인 성영훈(전 황교안 국무총리의 추천을 받아 장관급인 국민권익위원장을 엮임한 황교안의 오른팔 격이며, 황교안 역시 이 사건에 자유로울 수 없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위 책자 제491~498쪽 참조)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범죄수익금 약 150억원을 착복할 목적으로 당시 금 54억원 소송사기 등 피의사건(이하, 주관용사건)을 수사 중인 본 필자에 대해 감찰수사권을 발동하여 수사를 방해하고, 그것도 모자라 2차례에 걸쳐 약 1년 7개월간 검사로서의 모든 권한, 이를테면 감찰수사 착수권, 본 필자를 비롯한 주관용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감찰수사 소환조사권, 통화추적권 및 위치추적권, 계좌추적권, 감찰수사 종결권 등을 남용하였다는 것이다. (본 필자는 당시 공무원 신분이었다고 하더라도 주관용사건 관계자들은 모두 민간인들로서 아무런 이유 없이 검찰로부터 장기간 동안 불법 사찰을 당해 왔음)

한마디로 말하면, 위 성영훈을 비롯한 검찰 고위 간부들은 약 150억원의 범죄수익금을 착복할 목적으로 소송사기 피의자 주관용(본 필자의 성공적인 수사로 인하여 2014. 10. 24. 대법원 징역3년 확정, 위 책자 644쪽 참조)의 허위 주장 및 주관용이 조작한 증거자료만을 근거로 위 주관용사건을 뒤집기 위해 당시 수사사무관인 본 필자를 비롯한 위 주관용사건 관계자들에 대하여 불법 감찰수사를 실시해 옴으로써, 본 필자는 물론 민간인들까지 불법 사찰을 받아야 했으며, 위 민간인들의 피해는 물론 약 33년간 공직을 천직으로 믿고 봉사해 온 본 필자를 검찰조직에서 퇴출시키고, 이를 통하여 직업공무원제를 무력화시켰으며, 썩을 대로 썩어빠진 검찰조직을 전관예우, 유전무죄 · 무전유죄, 법피아의 조직으로 더 강화시키는데 일등 공신을 한 장본인들이다.

그 동안 이 사건은 위 성영훈을 비롯한 검찰 고위 간부들이 검찰과 법원을 움직여 삼척동자도 알 수 있겠금 허위내용의 결정문 및 판결문을 반복적으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은폐해 왔고, 그와 같은 사실은 위 책자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손에 쥐고 있는 막강한 검찰권력에 터잡아 대통령의 비리는 처벌할 수 있어도 판·검사들의 비리는 처벌할 수 없다는 불문율을 확인해 준 셈이다.

문제는 이 사건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사회정의 실현 요체가 되는 사법정의 실현은 물론, 경찰수사권독립이라는 문재인정부의 정책을 제대로 시행할 수 없다는 데 있다.

그 이유는 이 사건이 막강한 사법권력을 갖고 있는 검사들만의 비리사건이므로 경찰에서 수사하여 관련 검사들을 구속함이 당연하나, 경찰은 검찰로부터 겁박을 받은 탓에 본인의 고소장이 접수된 지 6개월이 넘은 현재까지도 위 성영훈을 비롯한 피의자 소환조사 마저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와 같다면,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에 대해서는 검찰의 협박과 수사방해를 막아줘야 하고, 박근혜 정부 검찰에서 이 사건을 주도적으로 은폐한 당시 서울중앙지검 김영기 검사(위 성영훈의 연세대학교 및 동 대학원 후배)을 비롯한 관련 검사 및 판사들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측근인 전해철 국회의원이 2014. 10. 23.경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당시 검찰총장 김진태로부터 “이 사건 피의자 현직 검사들이 경찰수사에 소환조사를 받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음에도 불구하고(위 책자 제130쪽, 주석 6 참조), 이를 위반한 채 허위 불기소결정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사건을 은폐한 검찰처분을 눈감아 주면서 다음연도 국정감사에서 본 필자의 요청을 뿌리치고 검찰측과 타협해 버린 더러운 흑막을 파헤쳐야 한다.

더 나아가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만 현재 진행중인 국정농단 적폐수사 및 이명박 전 대통령 비리수사에 대한 진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정치보복이라는 야당의 논쟁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이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은 위 책자를 비롯하여 본 필자가 현재 수사중인 경찰에 제출한 관련 자료에 의해 이미 입증되었음을 확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또다시 검찰의 겁박을 받은 경찰이나 검찰에 의해 은폐된다면, 이는 박근혜 정부와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 역시 도덕성 및 신뢰성에 치유될 수 없는 오점으로 남을 것이며, 역사적으로도 두고두고 거짓말 정부, 경찰수사권독립이라는 공약을 이행하지 않는 정부로 기억되고 회자될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두고자 한다.

끝으로, 썩은 검찰 및 사법부의 개혁을 염원해 왔던 촛불 인심에 의해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법정의 실현 의지를 기대해 본다.

※ 아래 첨부물은 현재 수사 중에 있으므로 추후 제2차 책 발간시 게재한다.

<첨부>

1. 2017. 7. 3.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소송사기죄 고소장 (피고소인 성영훈, 안병익, 김훈, 백방준, 임장호, 허승진) 1부.
2. 2017. 9. 5.자 무고죄 고소장(피고소인 주관용) 1부.
3. 2017. 9. 12.자 고소인 진술조서(위 1항 관련) 1부.
4. 2017. 9. 22.자 고소인 진술조서(위 2항 관련) 1부.
5. 2017. 12. 26.자 검사비리사건 등 관련 공정수사 촉구 요청 공문(수신 : 경찰청장, 서울지방경찰청장) 1부.

가. 2017. 12. 20.자 신문기사 1부.
나. 2017. 12. 23.자 고소인이 담당 수사관 양진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1부.
다. 2017. 12. 26.자 검사비리사건 등에 대한 고소인 의견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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