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박찬희 칼럼니스트>

〔칼럼=LPN로컬파워뉴스] 박찬희 칼럼니스트, 홍익화백

단군의 역대 즉위 표(25번의 글 p2)를 보면 1대에서 21대까지는 선출로 추대된다. 21대까지 즉위 중 태자즉위가 9회가 있는데 이들도 그 인물이 출중하여 추대로 즉위에 오른 것이다.

그러나 22대 索弗婁(색불루) 단군부터는 세습으로 이어진다. 이리하여 22세 단군을 기준으로 전, 후기로 나누고 전기 단군조선(1세~21세 단군)은 화백추대 되고 후기 단군조선(22세~47세 단군)은 세습하였다.

22세 단군 이후는 단군도 세습하였다는 것으로 볼 때 왕권세습과 다를 바 없지 않는가 하는 것이나 여기서 주목할 일은 단군세습과 왕권 세습에서 내각구성이 다르다는 점이다. 그것은 五加(오가)장관을 통치자-단군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로 선출하는 제도상의 차이에서 구분된다.

왕권세습; 왕권은 장관을 왕이 임명함으로서 통치권을 왕이 전제한다는 것 이고...

단군세습; 단군 직은 세습하나 오가장관은 민중에서 선출하였다는 것이 다 르다.

五加衆 交相 選於大衆
오가중 교상 선어대중

즉, 후기 단군 조선시대(22~47세)는 단군이 왕권과 같이 세습하였다 하더라도 5명의 장관은 단군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선출하여 共和之政(공화지정)을 실시하였다.

이것은 장관을 임명하는 세습왕권과 다른 점이다.

이런 차이점에서 단군조선시대의 정치형태를 和白政治(화백정치)라고 이름 한다.

※ 정치형태의 비교

왕권정치; 왕의 전제정치

민주정치; 삼권을 분리한다 하여도 통수권자가 장관을 임명

화백정치; 장관을 선거로 선출함

오늘날의 민주정치가 대통령은 비록 국민이 선출을 하지만 대통령 이하 총리, 장관 모든 공직을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있으니 이 또한 半(반) 독재가 아닌가?

일찍이 영국의 윈스턴 처칠 수상은“민주주의가 완전한 제도가 못 된다 그러나 다른 제도가 나오기 전에는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다.”라고 하였고,

로저 오스본 지음 최완규 옮김⟪처음 만나는 민주주의 역사⟫에서는 이런 문구가 나와 있다.

“민주주의는 우리가 여태껏 채택했던 모든 제도를 제외하면 최악의 정치체제다.” <윈스턴 처칠> 라고 말 하고 있다. (뒤 글에서 이를 바탕으로 홍익화백주의의 정치제도를 펼쳐 보이겠습니다.)

※ 민주주의에 대하여

우리에게 민주주의란 용어가 지상최선의 단어로 알고 있다. 글자의 뜻으로 볼 때“民을 主(주)로 하다.”또는“民이 主가 되다.”등으로 풀이되어 더없는“주의”로 쓰이는 단어다. 이리하여 정치나 여타 사항에서 궁지에 몰리면 민주주의 하면서 그 자리를 모면하는 용어로 쓰이기도 한다.

과연 민주주의란 용어가 인간사에 더 없는 최선의 용어일까. 또한 그 내면이 우리가 글자의 뜻으로 풀이된 民主主義와 일치하는가 하는 것이다.

※ Democracy를 민주주의로 번역한데 대하여

Democracy를 평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 되겠으나 가결제도에서 다수가결 제를 채택하고 있다는데 초점을 맞춘다. 이 다수가결제가 독재 전제제도에 대치하는 좋은 제도라 하겠으나, 다수가결제도 소수의견이 배타된다는 취약점이 있어 Democracy-다수가결제가 반드시 만사에 능통하는 것만은 아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Democracy를 번역한 민주주의가 우리가 이해하는 民主주의로 보고 다시 영어로 번역할 때 과연 Dem-ocracy로 환원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해하는 民主主義를 영어로 다시 번역할 때 Demo-cracy로 번역될 용어는 아니다.

즉, 우리는 民主주의의 원어 Democracy의 뜻을 잘못 이해하고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고 번역할 때 民主주의로 번역할 것이 아니라 그 용어의 기능에 따라 다수가결제로 번역하였다면 Dem-ocracy를 民主主義로 오용하는 우를 범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가 이해하는 民主주의는 아무리 작은 의견이라도 배타하지 않고 수렴하여 모-두 하나가 되는 衆議一歸 爲和白(중의일귀 위화백)의 화백주의의 뜻으로 이해되고 있다.

한편 Democracy 정당정치가 왕권세습에 반하는 공화 정치로 운영한다 하더라도 차기정권을 자파에 이양하겠다는 세습적 의도가 내제되어 정당 간에 정권쟁탈전으로 변질하는 취약점도 보이고 한편으로는 국민이 주권을 행사한다는 신선한 선거가 정당세습과 정권쟁탈전에 휘말려 놀아난다는 인상이 짙다.

단군 조선시대 유지된 五加(오가)의 공화제도가 解慕漱(해모수)에 의해 己巳年(기사년 BC 232)에 철폐되고 이후 왕권세습 전제제도로 이씨조선까지 이어지다보니 화백제도와 홍익인간의 학문은 우리 곁을 떠난다.

己巳年 解慕漱 五加遂徹 共和之政
기사년 해모수 오가수철 공화지정

선거제도가 서구문물로 알고 있었다면 이는 우리의 상고사를 알리지 못한 탓이다.

우리 조상님은 4,300년 전 아니 5,900년 전 더 나아가 72,000여 년 전 한인, 한웅, 단군시대 권력전제를 배제하고 오가의 共和之政(공화지정)을 베풀었다는 기록이다. 이는 소수를 소외하는 다수가결제-민주주의가 아니라 모-두 참여하는 화백제도에 바탕하여 권력전제를 배제하고 忌三(기삼)과 三道(삼도)로 운영하여 모두가 하나 되는 화백정치를 실시하였다는 것이다.

忌三(기삼); 僞-거짓, 怠-게으름, 違-어김을 버리고

三道(삼도); 眞-참되고, 勤-부지런하며, 協-어울린다.

화백 홍익인간 이념이 사라지기 시작한 것은 비록 오가제도가 유지되었다 하더라도 22세 단군 색불루의“改官制(개관제)”로 단군이 세습하는 제도가 시작되면서 화백제도는 서서히 꺼지기 시작하였고 해모수가 起兵(기병;쿠데타)한 이후 오가의 공화정치가 철폐되고 후일 불교를 도입하여 산중의 소도를 인수하게 함으로서 화백 홍익인간이념은 정치-제도권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檀君의 子孫 弘仁 朴 鑽 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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