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개모집 

[정치=로컬파워뉴스] 이정석 기자 = 시흥시 월곶동 520-5번지 일대의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한다고 2015. 6. 23.시흥시가 공고했다.  

월곶역세권은 시흥시 월곶동 520-5번지(주식회사 스페이스아이 소유 토지) 일대 23만5780㎡ 부지(시유지, 철도청소유토지 포함)이다. 위치상으로 월곶역과 접하여 있고, 가까운 곳에 영종도, 오이도, 소래포구, 갯골생태공원이 위치하여 있어서 미국의 설계회사에서도 자연경관이 우수하고 월곶역과 접하여 있어 개발잠재력이 충분하다고 평가 한 바 있다.

관광, 레저, 문화, 쇼핑, 업무, 주거시설 등 복합 개발이 가능한 본건 부지는 주변 인프라와 연계하여 24시간 활동이 멈추지 않는 살아있는 도시로 설계하여야 한다는 것이 해외 도시개발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시흥시는 2014년에도 민간사업자 모집공고를 한 바 있었으나 2015.년 초에 공부상 도시개발지역으로 변경되었으며, 월곶역과 접하여 있는 민간 회사 소유토지(520-5번지외 3필지)가 안산지원의 소송에 계류되어 있어서 개발일정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월곶역에 접한 토지(81,978㎡)관련 재판에서 안산지원 제2민사부 이동연부장판사의 탁월한 조정능력이 발휘되어 쌍방 모두 이의 없이 조정이 성립되었다. 따라서 0투자자 또는 은행은 해당 토지에 자금을 대여하거나 투자를 함에 있어서 법률상 위험부담 없이 1순위의 근저당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지주와 함께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문의전화가 밀려오고 있다.
 
도시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로 참여할 특수목적법인 구성 대상자는 컨소시엄 형태의 민간사업체로 토건분야 시공능력평가 순위 1~100위 이내여야 하며, 기업신용평가 등급이 A0 이상이거나 회사채 신용등급이 A0 이상인 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형태를 갖추면 된다.   

민간사업자로 참여하고자 하면 8월11일 17시까지 시에 사업참여 의향서를 제출해야하고, 사업참여의향서 제출자에 한하여 9월 22일 17시까지 사업계획서와 부대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이후 제출된 서류를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이러한 사업을 대비하여 토지를 확보한 월곶동 520-5번지 소유주 스페이스아이 주식회사 백종현회장은 “투자를 원하는 해외자본 또는 국내 대기업 중 요건이 갖추어진 회사가 공동참여를 원할 경우 함께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민간사업자로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지역사회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본계획부터 전문가들을 대거 영입하여 24시간 살아 움직이는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사업구상을 밝히고 있다.

이정석기자 bodo@ilpn.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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