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LPN로컬파워뉴스] 이정석 기자 =국회사무처(처장 박형준) 노영민, 박광온, 박완주, 박지원, 서영교, 안규백, 우윤근, 유성엽, 이원욱, 이춘석, 임내현, 전해철, 홍종학 의원은 2015-05-21일 의안번호 1915220호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제안이유는 아래와 같다.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바람직한 기업 지배구조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몇몇 제도는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좀 더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우선 모자회사 관계에 있어 자회사 이사의 위법행위로 자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모회사 역시 손해를 입게 되었음에도 자회사나 그 주주 또는 모회사가 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경우 현행법상 모회사의 주주가 직접 권리를 구제받는 데에 어려움이 있고, 관련 규정이 미흡하여 대표소송제도가 활발하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감사에 갈음하는 감사위원회위원은 선임된 이사 중에서 선임되기 때문에 대주주의 의결권이 제한되어 선임되는 감사에 비하여 독립성이 저해된다는 문제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소수주주가 이사를 선출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회사가 정관으로 이를 배제하고 있어 도입 취지가 퇴색되고 있으며, 소수주주의 총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도입한 전자투표제 또한 회사의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활용도가 낮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는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고, 대표소송제도 및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 절차를 개선하며,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함으로써 주주총회를 활성화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이정석 기자 bodo@ilpn.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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