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N독자칼럼]

<사진= 오면수교수>

오늘은 2016년 5월 1일이다. 새벽녘 하늘에는 구름이 가득 끼었다. 제법 쌀쌀하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탄천변을 걸었다. 산책을 즐기는 많은 사람들이 평온하고 평화스런 대한민국의 5월의 첫날을 이렇게 맞이했다.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이 있는 가정의 달이다. 대한민국이 없다면 나는 탄천변을 걸을 수 없다. 나와 내 가정을 지켜주고 삶의 터전을 제공해 주는 대한민국이 있어서 행복했다.

대한민국이 자랑스럽고 고마웠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김씨왕조집단의 김정은 정권이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발사하고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 탈북자들이 증가하는 현실을 보면 무자비한 인권유린에 마지 못해 사는 북한 동포들의 모습이 불쌍하다.

그 와중에 며칠 전 읽었던 칼럼들이 문득 머리에 떠 올랐다. 김영희 국제문제 대기자의 ‘한반도 202Q’와 ‘핵 동결과 평화협정의 교환이 답이다’ 그리고 ‘북한 붕괴론은 환상’이라는 칼럼이다.  또 하나는 한반도 포럼 5주년 학술회의 ‘북한의 선(先)비핵화 거의 불가능 현실적 대안은 핵 동결’ 이라는 사고하에 백영철 이사장이 제시한 ‘북한 비핵화와 평화협정 맞교환하자’이다. 이들의 논리는 북한의 비핵화보다는 한반도 평화체제 건설을 위해 평화협정 체결, 북∙미관계개선 및 정상화, 심지어는 한∙미군사연습 중단까지 언급하고 있다.

한 술 더 떠 평화협정만이 북한의 핵실험과 제제의 악순환을 끓고 북한 비핵화의 돌파구를 열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핵을 머리에 이고 북한의 노예가 되어 살라는 말과 하등 다를 바 없다. 이란, 이라크, 리비아 사태 등에서 보듯 지도자가 바뀌지 않는 한 비핵화는 없다는 것이다. 북한김씨왕조 김정은 정권이 없어지지 않는 한 북한의 비핵화는 이미 물 건너갔다는 사실을 주목하기 바란다. 북한 김정은은 선대(先代) 김일성-김정일이 추진했던 한반도 적화를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계속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거나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는 순간 김정은은 국제사회의 미아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자기 정권의 존립조차 위협 받게 된다는 것이다.

‘평화’란 참 좋은 말이다. 평화 없이 이 세상 아무 것도 이룰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북한에서 말하는 ‘평화’는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한반도를 적화통일 하면 평화가 달성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김정은의 노예가 된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어느 누구도 그런 평화를 받아 드릴 수 없다. ‘평화협정’ 또한 멋지고 솔깃하게 하는 말이다. 평화를 위해 평화협정을 맺는다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 평화협정을 맺어 한반도에 평화가 유지만 된다면 백 번, 천 번 환영한다. 아무도 반대할 명분이 없다. 나 또한 마찬가지다. 그러나 상호 신뢰구축 없이는 어떤 평화협정도 평화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불완전하나마 이렇게 평화스럽게 유지되고 있는 것은 국가안보의 2축(軸)이 절대 다수 국민의 지지 속에 살아 있기 때문이다. 국가안보의 2축의 첫째는 외부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는 주한미군과 국군이고, 둘째는 국내의 체제전복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 체제를 수호하는 국가보안법이다.

국가안보의 첫 번째 축인 주한미군과 국군은 외부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산업을 보호하여 산업화와 민주화를 달성할 수 있는 울타리 역할을 톡톡히 해 내고 있다. 이승만 대통령이 6∙25전쟁 막바지에 안전보장 없는 휴전협정을 반대하며 우리 대한민국이 살길은 오직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시큰둥했다. 반공포로 석방이라는 카드를 꺼내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을 관철 시켰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후 “우리 후손들이 누대(累代)에 걸쳐 이 조약으로 말미암아 갖가지 혜택을 누리며 살 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적 말씀을 하셨다. 그 예언대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기초한 한미동맹의 결과로 눈부신 발전을 하였다.

박정희 대통령은 1975년 4월 30일 월남 패망 후 김일성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잃는 것은 휴전선이요, 얻는 것은 통일이다”라고 했을 때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1978년 11월 7일 한미연합사령부를 창설하여 국군과 함께 주한미군이 외부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는 실질적인 방패막이를 구축했다. 그리고 한미연합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다.

만약 김영희 대기자, 백영철 이사장의 말대로 북핵문제가 안 풀린다고 우리가 변하여 북핵은 동결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게 된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외부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 할 것인가? 묻는다. 현재 한미가 함께 하는 한미연합방위체제하의 한미연합사령관의 전시작전통제권 행사는 전쟁을 근원적으로 억지하는 수단이다.

미군이 철수하면 연합사가 해체되고 연합사가 해체되면 연합작계 5027은 무용지물이 된다. 연합작계 5025이 무용지물이 되면 미증원군의 증원도 담보를 받지 못한다. 지상군 69만 여명, 함정 160여척, 항공기 2500여대는 기업으로 치면 부도 방지 자금이다.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부도 방지 자금을 스스로 내팽개치는 것이다. 바보 중의 바보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6∙25전쟁은 1953년 7월 27일 3년 1개월 2일 즉 1129일간의 전투가 정전협정에 의해 중지 되었다. 하지만 현재의 한반도는 1991년 군사정전위 유엔사측 수석대표에 미군장성이 아닌 한국군 황원탁 소장의 수석대표 임명을 북한이 보이콧 함으로써 사실상 정전협정은 무력화 된 것이나 다름 없다. 북한은 1994년 5월 24일부로 북한측 판문점대표부를 설치하여 미국과 직접 대화를 요구하고 있다.

북한은 2013년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했다. 우리측이 주장하는 유엔사의 군사정전위와 북한측이 주장하는 판문점 대표부가 만나는 것이지 휴전 당시의 정전협정은 그 영향이 많이 퇴색 되었다. 현재 한반도의 불안정한 평화는 정전협정이 아닌 한미연합방위체제하의 한미연합사령부라는 군사적 보장장치에 의해 유지 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핵동결과 비핵화 없이 평화협정을 체결하자는 논리는 우리의 군사적 보장장치를 없애자는 것과 똑같다. 북한의 주장을 받아들여 앵무새처럼 떠드는 것과 같다. 이들의 평화협정 체결 주장은 대한민국을 또 다시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아주 많다.

1975년 4월 30일 월남의 패망은 ‘파리평화협정’이 몰고 온 결과다. 1968년부터 5년간 끌어 온 파리평화협정은 1973년 1월 27일 월남전 종식을 위한 서명을 하였다. 주(主)서명국은 4개국으로 미국-월남-월맹-베트콩(베트남 임시혁명정부)에 보조서명국은 8개국으로 휴전감시 및 휴전담보 임무로 캐나다-이란-헝가리-폴란드-프랑스-영국-소련-중국 등 12개국이 공동서명 담보했지만 휴지조각으로 전락했다.

1975년 3월 10일 월맹은 파리평화협정을 파기하고 월남을 침공해 1975년 4월 30일 월맹군이 사이공을 점령함으로써 월남은 패망했다. 월남 패망 후 월남인의 운명은 106만 여명의 보트피플(boat people)이 발생하였다. 받아 주는 나라가 없어 바다 위를 떠돌다 일부는 물고기의 밥이 되었다. 월남의 군인, 경찰, 공무원, 사회지도층인사, 정치인은 모두 체포되어 ‘인간개조학습소’에 수감되었고 이중 다수는 생사불명이 되었다. 월남정부에 반대하며 미군철수를 주장했던 반체제 세력인 종교인, 학생, 민주인사 등도 모조리 체포 수감 되었으며 체포이유는 월남정부에 반정부 활동을 한 자들은 월맹 정부에 대해서도 반정부 활동을 할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제2차세계대전 발발 전(前)인 1938년 9월 30일 영국의 총리 네빌 체임벌린, 독일의 총통 히틀러, 프랑스 총리 에두아르달라디에, 이탈리아 총리 무솔리니가 만나 뮌헨협정을 체결했다. 히틀러의 요구대로 체코의 주데텐란트를 독일이 합병한다는데 동의 한다는 내용이다. 영국 총리 네빌 체임벌린(1869~1940)의 힘이 뒷받침 없는 유화정책(appeasement)과 뮌헨협정(Munich Agreement)이 제2차세계대전을 불러 왔다.

1938년 9월 30일 네빌 체임벌린 총리가 영국 런던 헤스턴 공항에 도착하여 환영인파들에게 뮌헨협정을 보여 주면서 “영국 총리가 독일에서 명예로운 평화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나는 이것이 ‘우리 시대의 평화(It is a peace of this time.)’라고 믿고 있습니다.”라고 군중을 향해 일장 연설을 했다. 군중들은 환호했지만 당시 영국의 처칠은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이라고 평(評)했다. 처칠의 평대로 뮌헨협정은 잉크가 체 마르기도 전에 휴지조각으로 전락했고 1939년 9월 1일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함으로써 제2차세계대전이 발발했다. 이는 히틀러의 야욕을 간과하고 히틀러의 주장에 양보한 결과다.

이처럼 평화협정은 말은 그럴 듯한데 군사적 보장장치가 없는 한 휴지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평화협정은 군사적 대결이 중단되고 평화상태가 공고화 되어 더 이상 정전(휴전)협정이 필요 없을 경우에 체결하는 것이어야 한다.

평화협정의 체결은 교전당사국 군 지휘관이 서명하는 정전협정과는 달리 관련 당사국 정부의 서명이 필요한 사안이다. 현재 한반도는 북한의 제4차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유엔 대북제재 2270호가 시행 중인 데도 김정은의 단말마적인 태도로 방사포∙장거리포 사격, 무수단 미사일 발사와 제5차핵실험 준비 등으로 이어져 살얼음판을 걷는 안보상황이다.

한반도의 평화협정은 비정상적인 북한의 김씨왕조정권이 존재하는 한 논의 가치가 없다. 논의 해 보았자 시간낭비일 뿐이다. 김정은 정권은 이를 정치선전장으로 활용하려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북한의 핵개발은 미국의 적대시 정책 때문이라고 하면서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요구하거나 핵 군축을 요구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가치(자유 인권 평등)는 최악의 인권유린 국가인 북한과의 관계개선은 쉽게 해결될 수 없다. 따라서 북한주민들이 세계에서 최악의 인권유린 국가인 김씨왕조정권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정권을 창출하여 정상국가화 했을 때만 가능하다. 이때 북한의 새로운 정권과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논의하고 상호 신뢰가 형성되면 통일 문제도 협의가 가능할 것이다.

지식인이라는 허울 좋은 직위를 이용하여 국민을 속이고 감언이설(甘言利說)로 국론을 분열하고 북한김씨왕조에게 남남갈등의 빌미를 제공하는 자들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席藁待罪)해야 한다.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지키는 국민들은 그들을 절대로 용서해서도 안 된다.

그리고 국가안보실, 통일부, 국방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통일준비위원회 관계자들은 북한이 주장하는 평화협정의 내용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려야 한다. 또한 북한의 평화협정 공세의 함정에 빠져드는 일이 없도록 주도면밀 한 계획을 세워 철저히 준비를 하여 대처해 주기 바란다.

우리 한반도는 이념과 사상 그리고 체제를 달리하는 2개의 국가가 존재하기에는 너무나 좁다는 사실이다. 신라∙고구려∙백제 3국 시대에도 영토확장을 위해 계속 싸웠다. 분단국가는 서로 합하려는 속성이 있어 항상 싸우고 불안하다. 남북한도 마찬가지다. 대한민국 주도 자유통일은 이승만 건국노선의 승리이고 북한 주도 적화통일은 김일성 건국노선의 승리다. 무장하지 않은 부자(富者)는 무장한 빈자(貧者)의 먹이로 전락한다.

북한 김씨왕조정권이 존재하여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군사적 신뢰구축이 없는 대도 평화협정이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고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보장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순진한 발상이다. 우리 대한민국의 군사적 보장장치를 허무는 평화협정 논의와 체결을 반대하는 이유다.  

2016년 5월 1일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원로안보교수, 민주평통강남구협의회 자문위원, 대한민국지킴이 오 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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