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 튜브 .워터해먹. 자발적 리콜 시행
 
-금년 6.25~7.14 출시한 모델 대상-
 
[경제=로컬파워뉴스] 하춘화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성시헌)은 아이디어 제품 개발회사 “(주)바럽”이 판매한 물놀이 튜브 ”워터해먹” 중 일부 제품에서 결함이 발견되어 국표원과 협의하여 자발적 리콜*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리콜조치는 “워터해먹” 제품 중 일부 제품에서 튜브와 그물사이 접착불량으로 설계 당시의 인장력(100㎏)을 유지하지 못하고 파손되는 결함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라고 (주)바럽 측이 밝혔다.
0717+(참고자료)+제품안전정보과,+물놀이튜브+리콜002.jpg
 
리콜대상 제품은 올해 6월 25일부터 7월 14일까지 출시한 모델(WH-170) 약 1,500개 중 400개 제품으로, 해당제품에 대해 결함을 보완한 제품으로 교환해 줄 계획이다.
 
“제품안전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사업자가 제품의 위해성을 알았을 때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개선조치 또는 제조.유통의 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사업자 스스로 행하는 것을 말함
 
해당제품에 대한 자세한 사항 및 리콜 방법에 대해서는 동 업체의 고객상담실(070-8650-6246) 또는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desk@ilpn.tv <저작권자 ⓒ LPN로컬파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저작권자 © KMS 한국인터넷신문방송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