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경영실적 평가지표, 중간평가지표와 연계해 조기이행 가속화 유도
노조가 요구한 경영평가성과급 퇴직금 반영 요구는 반영하지 않기로 해
방만기관 지정 조기 해제를 위해 단체협약 타결기관에 대해 7월 중 중간평가 실시
 
[경제 = 로컬파워뉴스] 김선재 기자 =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12일 ‘향후 공공기관 정상화계획 이행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해 말 확정된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에 따라 293개 공공기관(중점 관리기관 38개, 중점 외 관리기관 255개)이 정상화계획을 수립해 이행 중이다.
 
 5월 말 현재 중점관리기관 중 이행기관이 두 자리 수(10개 기관)에 진입하고 중점 외 관리기관은 정상화계획이 확정된 지 한 달 만에 42개 기관이 이행을 완료했는데, 이행과정에서 노조의 노정대화와 경영평가성과급의 퇴직금 반영 요구 등이 정상화 조기이행의 중요 고려사항으로 대두됐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제9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를 열어 ‘방만 경영 정상화계획 이행방안’을 의결했다.
 
 기재부는 이번 방안에서 공공기관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의해 정상화 대책을 추진한다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했고, 원칙에 따라 각 기관은 기관장 책임 하에 방만경영 정상화계획에 대한 노사 간 합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기로 했다.
 
 또한 부채감축계획 이행을 위한 기관의 자구노력과 성과에 대한 평가비중을 확대하는 등 2014년도 경영실적 평가지표를 중간평가 지표와 연계해 정상화계획 조기 이행이 가속화되도록 했다.
 
 방만경영 정상화계획은 계획수립의 적극성, 기한 내 이행 여부, 조기이행을 위한 노사 간 협력과 성과를 집중 평가해, 평가대상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방만경영 정상화 미이행기관과 부채중점관기기관 중 재무건정성 제고노력이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성과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노조가 요구한 경영평가성과급의 퇴직금 반영 요구 등은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노사 간에는 경영평가성과급의 퇴직급 반영, 육아휴직 이중 급여 등이 쟁점이 되고 있다.
 
 공운위는 경영평가성과급이 지급사유 발생에 불확정성이 있어 평균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경영평가성과금을 퇴직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또 육아휴직 금여는 이중지금을 금지하도록 공공기관 예산집행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한편, 단체협약 타결기관에 대해서는 7월 중 1차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방만기관 지정을 조기 해제한다. 평가결과는 9월 중 실시 예정인 2차 중간평가결과와 합산해 우수·미흡기관 선정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오늘 의결된 이행방안을 통해 공공기관정상화를 속도감 있게 완료해 공공기관이 국민의 신회를 재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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