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빚만 탕감 받고 경영권 되찾는 회생절차 허점 악용 차단
 
[경제 = 로컬파워뉴스] 김선재 기자 = ‘채무가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롤 통과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세월호 참사의 근본 원인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경우처럼 회생절차를 악용해 빚만 탕감 받고 경영권을 다시 가져가는 소위 ‘유병언식 기업재건’ 막기 위함이다. 유 전 세모그룹 회장은 회생절차의 허점을 이용해 2,000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탕감 받고 세모그룹을 사실상 재건해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다가 세월호 참사를 일으켰다.
 
 현행 법률은 회생절차에서 영업양도 또는 M&A가 시도되는 경우, 인수자가 구(舊) 사주와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할 필요가 있으나 이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없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존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계속 지적됐다.
 
 이런 필요성에 따라 개정된 이번 법률은 ▲ 회사를 부도낸 기존 경영자가 회생절차에서 채무를 탕감 받은 후 스스로 또는 제3자를 내세워 차명으로 회사를 인수하려는 경우 혹은 ▲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를 저질러 회사에 피해를 준 자가 그 회사를 인수하려는 경우 회생계획안을 관계인집회에 상정하지 않거나, 법원이 불인가 결정을 내리도록 하거나 내릴 수 있게 했다.
 
 ① 회사 이사 등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행위로 인해 회생절차개시의 원인이 발생했고 ②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려는 자가 기존 경영자 등을 통하여 자금을 마련하거나 경영권 인수 등에 기존 경영자와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경우,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배제하거나 회생계획을 불인가 할 수 있게 됐다. 또 회사를 상대로 사기·횡령·배임 등의 죄를 범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가 그 회사의 경영권 등을 인수하려고 하는 경우, 법원이 의무적으로 회생계획안을 배제하거나 회생계획을 불인가 하도록 했다.
 
 아울러, 법원은 차명인수 시도가 의심되면 해당회사나 관리인,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확인할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가중처벌(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회생절차를 악용하여 채무를 탕감 받고 경영권을 회복하는 기존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고 회생절차를 악용하는 잘멋된 관행을 고쳐 법치를 통한 비정상의 정상화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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