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로컬파워뉴스] 김선재 기자 = 오는 7월 중순부터는 10만 원 이상의 일반 금전거래에 대한 서민들의 금융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3일 10만 원 이상의 일반 금전거래에 적용되는 최고이자율을 연 25%로 정한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지난 1월 개정된 ‘이자제한법’이 이자의 최고한도를 하향하면서 구체적인 최고이자율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최고 이자율을 현행 연 30%에서 연 25%로 낮추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령안은 원금이 10만 원 이상인 금전대차에 대해서 적용되며 금융기관 및 등록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과 등록대부업자에 대해서는 대부업법 최고이자율인 34.9%가 적용되고, 사인간 일반 금전거래와 대부업등록을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개정령안에서 정한 25%가 적용된다.
 
 법무부는 개정령안이 시행되면 계약상 이자로서 ‘이자제한법’에 따른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부분은 무효가 되기 때문에 초과하는 이자를 이미 지급한 경우 초과된 이자상당금액은 원금을 갚은 것으로 보고, 원금을 모두 갚은 경우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위반할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령안의 최고이자율은 급격하게 낮출 경우 금융취약계층의 자금유통이 곤란하게 될 수 있는 부분도 고려한 것”이라면서 “개정령안이 시행되는 7월 15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이나 갱신되는 계약에 대한 서민들의 금융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eoyun@ilpn.tv <저작권자 ⓒ LPN로컬파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저작권자 © KMS 한국인터넷신문방송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