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ong>&lt;한성천 선거전문기자&gt;<br>&lt;중앙선관위 前노조위원장&gt;</strong>
<한성천 선거전문기자>
<중앙선관위 前노조위원장>

1. 관내 사전투표용지 인쇄날인으로 인한 해킹과 조작의 경우 분석사례

사전투표관련 공직선거법 제158조(사전투표) 제3항과 제4항, 제5항을 보면 제3항 관련 사전투표관리관이 사전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직접 날인 했다. 제4항은 사전투표는 관내와 관외 모두 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투입하게 했다. 제5항은 관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로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봉투에 넣지 않고 접어서 투표함에 넣게 했다.

여기서 범죄의 가능성 여부 분석하면 제3항에서 자신의 도장 직접 날인을 중앙선관위는 법에서 위임하지 않았는데 선거관리규칙을 제정하여 인쇄날인으로 갈음했다.

실제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관리관의 자신의 도장을 직접 날인 하는 것을 인쇄날인 한 것과 제5항에 의해 투표지를 투표함에 그대로 넣게 하여 많은 매수의 투표용지를 해킹과 조작 손쉽게 했다.

예상 범죄행위를 예상하면

첫째 매수하여 해킹하는 조는 2인 1조로 가정하면 한 사람은 해킹과 투표용지 인쇄, 사전에 선거구의 동수만큼 신분증 위조, 또 한 사람은 실제 사전투표하며 인쇄한 투표용지도 함께 투표함에 투입한다.

둘째 동별로 외국인 등을 매수하여 사전투표하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위반행위가 노출될 위험이 많아 실현이 어려운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서 둘째는 여기서 논외로 한다.

2. 관내 사전투표에 있어 사전투표관리관 자신의 도장을 직접 날인 한 투표용지 위변조하여 선거부정 조작의 분석사례

동별 3인 1조 중 사전투표범죄자1은 최초 투표를 하면서 그 투표용지를 가지고 동일한 다량 인쇄를 하고, 사전투표관리관 자신의 도장을 조각해서 투표용지에 날인과 기표를 하여 사전투표범죄자2에게 넘기면 그 범죄자는 사전투표하면서 다량 투표지를 함께 투표함에 투입한다. 사전투표범죄자3은 인쇄하여 투표함에 넣은 투표지 수량만큼 해킹한다.

범죄 구성을 볼 때 동별 3인 1조로 편성하여 실시하면 범죄자가 많아 비밀 유지가 힘든 결점이 있다. 그러나 가능성이 있어 여기서 살펴본다.

3. 관내 사전투표함 보관기간 동안 통 바꿔치기 사례

관내 사전투표함을 투표종료 후 해당 선관위 보관장소에 투표함을 동수만큼 합니다. 서울의 경우 선거구당 10개 안팍의 동의 투표함을 보관하며 갑을 선거구를 관리하는 경우 25개 정도가 예상됩니다. 선관위의 선거관리 인원을 보았을 때, 보관장소 경비를 전문적으로 하는 경우가 없는 경우로 알고 있다. 선관위 내부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과 일용 근무자 등을 포섭하여 감시가 허술한 틈을 타고 투표함을 바꿔치기 할 수가 있다. 투표함 수가 적으면 범죄가 어렵지만 투표함 수가 많아 쉬울 수도 있다. 선관위 책임자는 보관에만 신경을 쓸 수 있는 것이 불가능 한 점 또한 허점이다.

4. 현재 개표에 있어 전자개표기 사용 해킹

현 개표순서는 전자개표기로 분류하고 난 후 => 심사계수부에서 수작업 개표, => 위원 및 위원장검열 후 => 공표합니다. 현 개표의 문제는 형식적인 수작업개표를 하여 3퍼센트 이내의 해킹과 조작을 가능하게 했다.

5. 대책

상기 4호까지의 내용을 볼 때

가. 제1호에서 대책은 투표지를 속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종료 후 투표수확인

사전투표 관내도 투표용지를 기표하여 속봉투에 투표지를 넣어 봉함 후 투표함에 투입하면 한 묶음의 투표지 투입은 가능하나 투표종료 후 투표참관인 입회하에 투표수를 확인하면서 발견되어 효력없는 투표지로 투표록 특이 사항에 기제 된다. 개표장에서 무효투표지로 처리된다.

나. 제2호에서 대책은 투표지를 속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종료 후 투표수 확인

사전투표 관내도 투표용지를 기표하여 속봉투에 투표지를 넣어 봉함 후 투표함에 투입하면 한 묶음의 투표지 투입은 가능하나 투표종료 후 투표참관인 입회하에 투표수를 확인하면서 발견되어 효력없는 투표지로 투표록 특이사항에 기제 된다. 개표장에서 무효투표지로 처리된다. 가목과 비교할 때 뭉치 투표지를 투입하기가 어렵지만 가능성 있다.

다. 제3호에서 투표함 보관장소에서 통 바꿔지기 방지 대책

사전투표함 보관도 수량이 많아 영화에서 보는 007작전을 하면 위반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 대책은 투표함 보관하는 장소에 초침이 있는 시계를 비치하고 그 시계와 함께 일체를 CCTV로 공개한다.

라. 개표장에서 개표순서를 바꾸어 해킹과 조작 방지 대책

현 개표순서는 전자개표기로 분류하고 => 심사집계부에서 수작업 개표를 하고 => 위원 및 위원장 검열 후 => 공표합니다.

개정 개표순서 심사집계부의 수작업 개표를 하고 => 전자개표기로 분류 => 위원 및 위원장 검열 후 => 공표하면 해킹과 조작이 어려우며 만약 해킹과 조작을 하면 현장에서 적발된다.

6. 결론

사전투표용지 관리관 자신의 도장을 직접 날인 또는 인쇄날인의 경우 관내 사전투표도 반드시 투표지를 속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종료 후 투표참관인 입회하에 투표수를 확인하고 투표록에 기제한다.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경비는 초침이 있는 시계와 함께 일체를 CCTV로 공개한다.

개표장에서 개표순서를 바꾸어 해킹과 조작을 방지하면 공직선거법 개정 없이 4.10 총선의 선거부정은 막을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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