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ong>&lt;칼럼니스트 변호사 김한아&gt;<br> (서울법대 최우등졸업, 사법시험 제46회) <br>現 세종특별자치시 해외협력관,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 인권위원<br>前 다국적 글로벌 대기업 로레알 코리아 법무총괄임원</strong>
<칼럼니스트 변호사 김한아>
(서울법대 최우등졸업, 사법시험 제46회)
現 세종특별자치시 해외협력관,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 인권위원
前 다국적 글로벌 대기업 로레알 코리아 법무총괄임원

[칼럼= KMS 뉴스] 칼럼니스트 김한아(변호사) = 2023년 7월 15일 오전 10시 1분경“[세종시청] 청주공항 방면 궁평2지하차도(청주시 오송읍 궁평리) 침수로 차량 통행이 불가하니 우회 바랍니다.”라는 재난문자가 세종시(시장 최민호)로부터 발송되었다. 충북이나 청주와 다른 행정구역, 다른 지방자치단체임에도 세종시는 오송참사의 그 궁평2지하차도에 대해 충북이나 청주보다 1시간 이상 빨리 재난문자를 보냈다.

한편, 2023년 12월 1일(금), 대전고등법원 제3민사부의 “채무자 대한민국은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연기리 558 전 157㎡를 진출입하기 위한 진출입로를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연기리 596-3 답 117㎡ 및 같은 리 596-4 답 315㎡에 설계 및 시공하지 않기로 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은 세종시민 전체와 일반국민이 운행하는 입체교차로인 연기삼거리의 우회전 안전을 해치면서까지도 특혜성 특정인 진출입로를 위법하게 시공해주려는 공권력의 시도에 제동을 거는 사건이었다. 보통 공익사업하는 국가를 상대로 시민들이 공사중지가처분신청하면 거의 대부분 다 진다. 공익보다 특정사인의 위법한 사익을 우선했다는 점을 들어서는 신청할 수도 없다. 그런데 원설계대로 공사하지 말라는 결정이 나온 것이다. 유례없이 의미있는 결정이다. 어떻게 이런 결정을 드디어 받아낼 수 있었을까를 반추해본다.

위 두 사안은 전혀 다른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매우 닮았다. 두 사안 모두 1) 도로를 운행하는 일반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라는 공익에 대한 사안이라는 점, 2) 공권력 작용에 대한 사안이라는 점, 3) 관할이 나뉘어져 복수의 공조직이 각자 독립적으로 소관을 나누고 있다는 점, 4) 제대로 되지 않으면 수많은 수의 국민 일반이 다치거나 죽게 되는 사안이라는 점, 5) 시민들이 사고로 죽고 나서야 소잃고 외양간 고치더라도 죽은 시민은 살아 돌아오지 않는다는 점 등에서 그렇다.

오송은 세종시의 관할이 아니라는 점을 이유로 세종시에서 오송참사가 발생한 지하차도 침수사실을 신속히 안내하는 재난문자를 발송하지 않았다면 무슨 일이 발생했을까. 연기삼거리 입체교차로에서 우회전하며 램프로 내려가는 차량들이 갑자기 조수석쪽에서 튀어들어오는 개인 사유지(그것도 법적으로는 교차로영향권 내여서 맹지여야 하는 땅) 출입 차량에 의해 상시 교통사고 위험에 계속 노출되더라도 그 맹지를 몰래 국가돈으로 맹지탈출시켜주는 출입로를 위법하게 시공해주는 것을 더 우선시하고 있는 중앙부처의 공권력 행사를 방기했더라면, 즉 중앙부처의 공익사업공사로 인한 공익침해사태라는 아이러니에 대해 세종시민들이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세종시가 지방도가 아니라 국도라서 우리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손사래치며 개입하지 않으려는 태도로 일관했더라면 무슨 일이 발생했을까.

다행히 세종시는 오송참사의 궁평제2지하차도 침수사실을 그 지하차도가 위치해 있는 충북이나 청주보다도 더 빨리 발송했다. 그리고 세종시는 연기삼거리 입체교차로를 운행하는 시민들의 차량운전안전이라는 공익이 침해되어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즉 미래의 「세종참사」로 비화될 수도 있는 「죽음의 교차로」가 되는 사태)을 방치하지 않고 세종시의 인권위원인 본 위원의 대리를 통해 세종시민들이 교차로 안전을 침해하는 현 설계의 변경을 요구하며 법원에 신청된 사건에 관심을 가져주었다. 심지어 “감히 지자체가 어디서 중앙부처에게...”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협의의 장을 마련하려는 시도를 하여 결국 유례없는 설계변경취지의 법원 결정을 받아내는 것을 측면 지원하였다(고난을 감내한 담당공직자분들께 이 지면을 빌어 깊은 감사를 표한다).

본 필자는 이 사건을 대리하면서 깊은 좌절을 경험했다. 법위반사실을 알려주어도 설계를 변경하지 않고 강행하는 중앙부처와 시공업체에 좌절했다. 공익의 대상인 교차로 안전관련 설계위법에 대해서는 “개별 민원인이 없다”는 이유로 위법성을 시정하지 않으려는 태도에 좌절했다. 그리고 별다른 법적 구제수단이 없다는 사실에 좌절했다. 법원 역시 시민들 다수의 안전을 해하는 위법한 교차로 설계가 명백한데 공사중지가처분이라는 민사 절차내에서 해결이 가능할 문제일지에 대해 고심했을 것이다.

한편, ‘청주, 충북과 세종’, ‘중앙부처와 세종’이라는 관할의 구분에 얽매여 세종시가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지 않은 점이 주목된다. 관내가 아닌 오송지하차도에 대해서도 재난문자를 발송하는 실효성 있는 재난대처를 결단한 것은 경이롭다. 그리고 만들어줘서는 안되었을 특정인 특혜성 불법 진출입로를 우선시하느라 시민 일반의 안전성 담보를 위한 시공기준 법규조차 무시하고 위험한 교차로 설계와 시공을 강행했던 중앙부처에 대해 지자체라 어쩔 수 없다는 통상적 태도를 유지하지 않은 것 또한 놀랍다. 이로써, 위험한 교차로 설계상 발생가능한 교통사고를 사전예방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안전성담보를 위한 법규가 준수되도록 입체교차로의 설계변경을 명하는 취지의 의미있는 화해권고결정을 받는데 측면지원한 것도 새로운 점이다.

본 필자가 세종시청에서 처음 들은 소리는 “행복청 사업이라 행복청 소관이지 시청 소관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안돼, 일단 시공이 끝나서 그 교차로에서 몇명 죽어나가야 그 뒤에 뭐라고 깨작깨작 조금 신경쓸까 말까이고 사실 몇명 죽어도 안 고쳐지는 것이 태반이야”였다. 그래서 결국 세종시장을 찾아갔던 것이다.

오송지하차도가 세종시 관할밖이라는 사실이나 연기삼거리 입체교차로는 세종시 관내에 위치하지만 그 공사는 국도에 관한 행복청사업이지 시도에 관한 세종시사업이 아니라는 사실은 변함없었다. 오직 사안설명을 듣는 담당 공직자가 달라졌을 뿐이었다. 그런데 시민 생명과 안전의 보호라는 국가나 지자체의 실질적 존재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려는 모습이었는가 그저 형식적으로만 대할 뿐이었는가라는 결과면에 있어서 정반대의 결과를 본 위원은 모두 접할 수 있었던 것이다.

오송 시민들은 오송이 세종시 관할이 아니더라도 재난문자발송해주고, 연기삼거리 입체교차로 설계시공이 중앙부처인 행복청 소관일뿐 세종시 소관이 아니더라도 세종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지자체로서의 본래적 목적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공직자를 보다 자주 볼 수 있기를 원한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 시민들은 세금 낸 것이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 보수적이고 수동적인 속성을 갖는 공무조직을 움직이는 것은 결국 국민에 맞닿아 있는 국민이 선출한 정무직 공직자들이 그들을 어떻게 리딩하느냐의 문제라는 점을 새삼 다시 깨닫는 계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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