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천 8백만원(1,901건) → 2022년 2억 6천만원(5,123건)
돌려주지 못한 과오납 미환급금, 3년 만에 9배 증가
경찰 교통단속 장비 오류로 잘못 부과된 과태료도
지난해 252건, 2천 4백만원에 달해

[국회=LPN뉴스] 홍준용 기자 =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5일/목)기자들에게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교통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가 실수로 과태료를 더 많이 납부하는 건수가 최근 크게 증가했으며, 경찰의 교통단속 장비 오류로 잘못 부과된 과태료 역시 매년 2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위원회 전봉민 의원(국민의힘, 부산 수영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과태료 과오납 환급 및 미환급’자료에 따르면, 가상계좌로 교통 법규 위반 과태료를 납부한 운전자가 이를 깜빡하고 고지서로 다시 납부하는 등 과태료 과오납부 건수 및 금액이 2020년 1,901건, 8천 876만원에서 2021년 1,702건, 8천 304만원, 지난해 5,123건, 2억 6,173만원으로 3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과오납 발생시 경찰은「국고금관리법」제15조에 따라 과오납된 수입금을 환급하기 위해 납부자에게 전화로 환급에 필요한 계좌번호 등을 확인하거나 반환안내문을 발송해 과오납 금액이 반환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나 안내문이 반송되거나 납부자 소재불명 등으로 미환급되는 건수 역시 최근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2020년 과태료 미환급 건수 및 금액이 130건, 574만원, 2021년 180건, 849만원에서 지난해는 1,112건, 5,461만원으로 3년 만에 9배가량 증가했다.

올해도 상반기까지 1억 3,548만원(2,648건)이 잘못 납부되었으나 이 중 약 4천만원(832건)은 여전히 돌려주지 못했다.

현재 과태료 경우 징수 후 5년 경과 시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 만약 해당 기간동안 과오 납부자가 미환급금을 찾아가지 않는다면 국고로 환수처리 된다. 다만, 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개인정보보호법」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에 의거 과태료 징수 후 5년 경과시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있어 미환급금 소멸시효 완성 자료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다’고 답변하고 있어 정확한 금액은 확인할 수 없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국고로 환수되는 과오납 과태료가 매년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센서 오작동, 속도 오류, 신호 오류 등 경찰 교통단속 장비 오류로 인해 잘못 부과된 과태료도 매년 2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단속 장비 오류로 잘못 부과된 과태료는 252건(2천 435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서울이 164건(1천 871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 26건(148만원), 전북 22건(139만원), 경남이 14건(81만원), 층남 10건(72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올해 역시 8월까지 장비 오류로 인해 243건, 1천 343만원의 과태료가 잘못 부과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충북이 84건(48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전 59건(238만원), 전남 44건(269만원), 경남 24건(141만원), 경기남부 12건(85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교통단속 장비의 경우 도로교통공단이 매년 정기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장비가 2021년 130대에서 지난해 183대, 올해 상반기 115대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 3년간(2021~2023년 6월) 불합격 판정을 받은 교통단속장비 428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속도정확도 불량이 256건(60%)으로 가장 많았고 위반차량 단속률 71건(16%), 차량번호 인식오류 31건(7%) 등으로 나타났다.

전봉민 의원은 “최근 교통단속 장비 오류로 인해 과태료가 잘못 부과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경찰과 관련기관은 단속 장비들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라며, “또 잘못 납부된 과태료가 신속하게 환급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반환 안내도 더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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