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회 회원자격, 65세부터 정회원, 이하는 준회원 -
- 초고령화 시대 대비 -
- 홍준표 대구시장의 발상은 무지 -
-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 3 당 관계자 참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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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LPN뉴스] 홍준용 기자 = 사단법인 대한노인회(회장 김호일)가 주최하는 노인무임 수송 정책 토론회가 오늘(17일/목)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김 회장은 "노인때문에 적자가 난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라며 말문을 열었다.
세계주요도시 지하철 혜택 사례와 노인지하철 무임승차문제는 노인복지 개념에서 봐야지 노인수송개념으로 봐서는 안된다. 서울교통공사의 방만한 운영체계를 혁신해야 된다. 그런후에 예산지원을 요청하라"고 하며 "노인복지법개정도 않고 70세로 할 수 있다는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의 발상은 무지의 소치이고, 위법적인 발상이다."라고 하고, "정부가 도시철도에도 PSO(공익서비스의무)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덧붙혔다.

현장을 LPN-TV14.국회방송에서 실시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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