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는 다단계 판매 관련 소비자 정보 제공 및 피해 예방 시책의 일환으로 2006년 이후 매분기마다 다단계 판매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 -

[경제=LPN로컬파워뉴스] 조병옥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다단계 판매업자의 2015년도 3/4분기 중 주요 정보의 변경 현황을 오늘(27일)공개했다.

공개된 주요 정보는 다단계 판매업자의 신규 등록, 휴업 ․ 폐업, 상호 변경, 주된 사업장의 주소·전화번호 변경 등이다. 2015년 3/4분기 말(9월 30일) 기준 142개의 업체가 등록 돼 있다.

3/4분기 중 폐업한 다단계 판매업은 없으며 10개 사업자가 직접판매공제조합 ․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소비자 피해 보상 계약을 체결했다.

판매원과 소비자들은 다단계 판매업자의 청약 철회와 환불 거부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공제조합에서 보상받을 수 있음.

(주)베스트웨이 등 4개 사가 직접판매공제조합 가입했고 예보코리아(유) 등 6개가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가입했다.

3/4분기 중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이 중지 ‧ 해지된 3개 업체 모나비코리아(유), 중건코리아(주), ㈜몬테소리인터내셔널는 다단계 판매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이들 업체와 거래를 할 때에는 주의해야 한다.

2015년 3/4분기 중 주요 정보의 변경이 발생한 업체는 9개로 공개됐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다단계 판매업자는 상호, 주소 등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15일 이내에 관할 시 ․ 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소비자 유의사항은 주소와 전화번호 변경이 잦은 다단계 판매 업체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에는 주의해야 하고 또한, 다단계 판매원 가입 희망자와 소비자들은 다단계 판매업자와 거래 할 때에는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휴 ․ 폐업 여부와 주요 정보 변경사항 등을 확인해야 한다.

다단계 판매업자의 상호 등 주요 정보 변경사항 공개 내역

2015년 7월 ~ 9월 중 휴 폐업(등록말소 포함) 신고를 한 다단계 판매업자 : 없음
2015년 7월 ~ 9월 중 다단계 판매업자의 상호 또는 주된 사업장의 변경된 주소 전화번호
2015년도 7월 ~ 9월 중 신규 등록 다단계 판매업자

※ 2015년 3/4분기 중 주요 변경 정보는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와 스마트컨슈머(www.smartconsumer.go.kr)에서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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