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연이자, 수수료 미지급 행위 등에 과징금 1억 3,900만 원 부과 -

[경제=LPN로컬파워뉴스] 박찬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수급 사업자들에게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와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 4억 2,186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현금 결제 비율도 준수하지 않은 주식회사 대우건설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3,9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대우건설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4년 11월 30일까지 41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26억 8,318만 원을 법정 지급 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에 따른 지연이자 2,909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법정 지급 기일은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은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기한으로 정한 지급 기일까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급 기일을 초과하여 하도급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초과 일수에 따른 연 20%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같은 기간 85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379억 6,430만 원을 법정 지급 기일을 초과하는 어음 대체 결제 수단인 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로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 따른 수수료 3억 9,277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법정 지급 기일을 초과하는 어음 대체 결제 수단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초과 일수에 따른 연 7%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또한, ㈜대우건설은 ‘연세대학교 국제 캠퍼스 1-2단계 건립공사’ 등 5건의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도급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받았지만, 107개 수급 사업자들에게는 하도급 대금 중 15.5%에 해당하는 금액만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하도급 대금은 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로 지급했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늦게 지급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고, 현금 결제 비율도 준수하지 않는 등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시정한 것으로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공정위는 건설 분야에서 하도급 대금 지급이 제 때 이뤄지도록 관련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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