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투표 전면 폐지·투표소 수개표 도입·법관의 선관위원장 금지 -

<시진=조원진 우리공화당 공동대표>

[정치=LPN로컬파워뉴스] 홍준용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조원진 우리공화당 공동대표(공동대표 홍문종의원)는 공명선거 관련 단체의 의견에 따른 사전투표 전면 폐지·투표소 수개표 도입·법관의 선관위원장 금지에 대해 검토했다.

이에 대해 조 공동대표는 지난 19일 부정선거 사전 차단 및 공명선거 신뢰회복을 위해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제로 환원하며 투표소 수(手)개표를 도입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의뢰했다.

아래의 내용은 개정안에 담긴 내용이다.

<현행법령 및 제도>
최초도입 목적인 투표률 제고의 실질적 효과 보다는 공명선거를 해치는 부작용과 전체 선거 결과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아 사전 투표에 대한 전반적인 개정이 필요하며 전자개표기에 대한 오류와 불신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투표소 수개표 도입으로 선거에대한 신뢰를 높이고 공명선거 개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임.

<구체적인 문제점>
사전투표제실시 이후 투개표 관리의 부실과 부정선거의 소지에 대한 국민의 의혹과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 법규 및 관리체계로는 사전투표제의 문제점을 보완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투표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전반적으로 높아져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선거일 투표를 통한 선거개혁이 근본적인 공명선거 목적에 부합할 것임.

또한 투표소 수개표를 도입해 투표소 현장에서 투표 마감 후 직접 개표를 실시해 투표함 이송 및 개표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선거의 의혹을 해소하고자 함.

투표소 수개표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신속하고 정확한 개표 및 집계가 가능하고 전자개표기에 대한 불신과 오류를 없애 공명선거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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