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참여 횟수 43.1% 증가, 전국 유치장에 변호인 접견실 설치-

[사회=LPN로컬파워뉴스] 홍준용 기자 = 경찰청은 지난해 3월부터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변호인 참여 실질화’ 정책을 시행했다.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조사 일시‧장소를 사전에 협의하고, 조사 시 조언‧상담을 허용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변호인이 신문사항을 메모할 수 있도록 보장
▵변호인의 의견진술 기회를 최대한 보장
▵좌석 배치 등 편의시설 확보 및 휴식 요청권 부여
▵변호인 참여제한 시 그 사유를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통보

변호인 접견실은 피의자가 안정된 환경에서 변호인과 면담할 수 있도록 경찰관이 밖에서 ‘볼 수는 있으나 들을 수는 없는’ 조건으로 설계한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사건관계인이라면 누구나 변호인의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여, 인권보호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했다.

체포‧구금된 피의자가 독립된 공간에서 변호인을 접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모든 경찰서 유치장에 ‘변호인 접견실’을 설치한다.
 

<경찰 조사과정에 변호인참여 등 인권보호 한층 두터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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