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 중에는 5.18 당시 만3세인 1976년 12월생 탈북 한의사도 있어

- 하태경 의원, 대부분 북한인권운동가인 탈북단체장들을 간첩이라고 한 지만원씨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 탈북민들, 지만원씨의 주장이 너무 황당해 방치했던 게 실수였다며 지금이라도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려 명예를 되찾아야

년 만4살이었던 김정아씨, 최근 지만원 사태 이후 각종 악플에 시달려

류제화 변호사, 탈북광수 인터넷 게시 사실이든 아니든 명예훼손죄 피할 수 없어

<사진:하태경의원실=고소장 접수>

[정치=LPN로컬파워뉴스] 홍준용 기자 =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과 지만원씨가 탈북광수로 지목한 11명의 탈북민(현장 참여 2인)은 오늘(16일) 오후 12시 지만원씨를 서울중앙지검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법률대리인 류제화 변호사는 “지만원씨는 비방의 목적으로 인터넷상에 고소인들을 탈북광수라고 게시해 공공연하게 이들의 명예를 훼손했다. 또 설령 지만원씨가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하더라도 인터넷상에 관련 사항을 게시한 것은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고소인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고소에 참여한 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표는 “나는 북한에 전단을 보내기 시작한 원조이고 그래서 북한이 2011년에 독침간첩을 보내서 살해하려고 시도했던 사람”이라며 “지금도 경찰 6명이 24시간 철통 경호를 서고 있는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간첩이 될 수 있냐”며 울분을 토했다. 또 “처음엔 너무 황당해서 무시했는데 이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상당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려야 한다고 생각해 소송에 참여하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하 의원은 “이번 고소에는 지만원씨가 북한특수부대로 모략한 사람 중 제일 어렸던 탈북 한의사 박세현씨도 포함돼 있다”며 “1976년 12월생인 박씨는 1980년 5.18 당시 만3세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번 기자회견에서 4살짜리 아이가 어떻게 북한 특수부대원으로 광주에 파견될 수 있냐고 밝혔던 김정아(76년생) 씨는 당초 소송에 참여하지 않으려 했으나 이후 지만원씨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들의 각종 악플에 시달려 이후 추가 고소에 합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하 의원은 “지만원씨가 탈북광수로 지목한 탈북민들은 대부분 북한 정권과 맞서 싸우거나 북한인권운동을 해온 사람들로써 이들을 간첩으로 내모는 행위는 절대로 용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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