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LPN로컬파워뉴스] 홍준용 기자 = KBS공영노동조합(위원장 성창경)은 오늘(1일) 서면을 통해, KBS 사장 등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한다는 성명서를 냈다.

성 위원장은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KBS판 적폐청산기구인 이른바 <진실과 미래위원회> (이하 진미위)에 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불법적인 활동은 중단됐지만, 이 과정에서 KBS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KBS가 진미위 규정을 만들면서, 직원 징계시효를 현재의 인사규정상 2년 이하인 것을, 임의대로 과거 10년까지로 확대했다. 이 조항은 직원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고칠 수 있다.

그러나 KBS는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진미위 규정을 만들어 지난 6월부터 시행했다.

사측이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적폐를 청산한다며, 과거 10년 동안 기자와 PD등이 방송한 뉴스와 프로그램을 조사하고 처벌하려다가,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에 의해 그 불법성이 드러난 것이다.

이에 KBS공영노동조합은 양승동 KBS사장과 김상근 이사장, 정필모 부사장 등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10월 1일 경찰에 고발했다.

이로써 진미위의 불법적인 활동과 관련해 사측이 고발된 것은 2건이다.

진미위가 기자들의 과거 활동을 조사하면서 불법적으로 이메일을 몰래 들여다본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조사하고 있는 것과, 이번의 근로기준법위반 혐의 등이다.

반대파 직원들에 대한 징계와 처벌을 위해서라면,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서라도 막무가내로 추진했던 KBS판 적폐청산기구인 진미위의 불법성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이는 진미위가 지난 6월, 야당추천 이사 들이 퇴장한 가운데 여당추천 이사들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킴으로써 예견된 일이었다. 당시 이 기구를 둘러싸고 ‘보복과 숙청’ 기구가 될 것이라는 비판이 강하게 일었다.

실제로 진미위는 출범 직후 과거 기자들이 성명서를 작성한 것을 문제 삼아 대대적인 조사를 벌여 무려 17여 명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일방적인 조사와 징계를 추진하다가 법원으로부터 제동이 걸린 것이다.

진미위는 이밖에 <4대강 보도>,<세월호 보도>, <사드배치 보도> 등 과거 보도한 내용의 불공정성을 조사한다며 기자와 PD등을 소환했거나 부를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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