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개인계좌‘ 추적했다면 ‘불법’-

<사진=NEWSinPhoto 정영모 대표>

[사회=LPN로컬파워뉴스] 홍준용 기자 = 부정부패 불법비리 척결에 앞장서는 공익활동 시민단체인 정의로운시민행동 정영모 대표는 지난 12일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피고발인은 조원진의원(前새누리당 대선후보, 現대한애국당 대표),

정광용(前새누리당 사무총장, 박사모 회장, 탄기국 대변인), 정광택(前새누리당 공동대표, 탄기국 공동대표)이며, 참고 조사인은 정모 등 3명이다.

정영모 대표에 의하면 피고발인 정광용, 정광택 등 박사모, 탄기국 핵심관계자들은 태극기집회가 본격화된 2016년 1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검찰에 송치하면서 불법모금 금액을 약 25억5,000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실재 불법 모금액은 증거에 의한 금액이 63억4000만원이라며 서울중앙지검에 추가보완자료를 제출해 바로잡을 예정이다.

피고발인 정광용, 정광택 등은 조원진과 함께 새누리당을 창당하며 조원진의 19대 대선후보 기탁금 3억원, 창당대회 비용, 선거문자 발송비용, 입당원서 제작비용 등으로 총 약 6억6,000만원을 탄기국(실상은 박사모 통장)에서 충당한 혐의도 받고 있다는 내용이 고발에 들어있다.

정영모 대표는 “정치 후원금은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후원회를 통해서 정당에 전달할 수 있으나, 탄기국과 박사모는 새누리당 후원회로 등록한 사실이 없다”고 하고, “또한 새누리당 측은 태극기집회에 인쇄물 등을 공급한 업체로부터 불법정치자금 1,000만원을 기부 받고 이를 특별당비로 위장해 선관위에 허위로 회계 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영모 대표는 이들은 새누리당 창당자금 등으로 불법정치자금을 은폐하기 위해 새누리당 정광택 대표가 정광용(박사모 회장, 새누리당 사무총장)에게 돈을 빌린다는 내용의 허위 차용증 16매를 작성했다.

<사진=정영모 대표 고발장 접수>

정영모 대표는 <탄기국의 실체>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일부 단체의 연대형식으로 만들어진 탄기국은 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사실이 없으며, 임의단체 탄기국 명의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에 “고유번호증” 발급을 위한 신청도 하지 않았다.

따라서 탄기국 명의로 모금한 돈을 탄기국 통장이 아니라 박사모 통장으로 입금시키는 수법을 사용하였기에 63억4000만원 모두가 불법모금한 돈이며 박사모 회비로 인정될 수 없다.

박사모는 태극기집회 직전까지 월수입이 20만원대 영세한 단체이며, 2016년 10월까지는 마이너스 150만원대 부실단체이기도 했다.

이러한 박사모가 불과 몇 달 사이에 40억대 회비를 납부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실은 인정되기 어렵다. 그 실체는 신문광고와 대량문자를 발송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후원금을 보내달라고 반복 요청하여 입금된 돈이며, 집시와 시위를 위한 모금은 기부금품법상 모금등록 대생이 아니기에 불법모금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정론을 지향하는 유튜브생방>

정영모 대표는 2만명에 달하는 계좌조회에 대하여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탄기국 명의로 모집한 불법모금은 박사모 회비와는 별개의 것이기에 구태여 박사모 회비인가 아니면 불법모집 후원금인가를 확인하기 위해 계좌조회를 할 필요조차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번 고발에 앞서 탄기국/박사모 관련자들은 2017년 4월 10일 서울경찰청에 수사의뢰하여 2017년 11월 14일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2017형-제101946호)에 송치된 바 있다.

정영모 대표는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발표 보도기사 일부와 YTN, 중앙일보, 머니투데이, 국민일보, NEWSIS 보도자료를 증거물로 제출했다”고 했고, “다음창에 <정광용 불법모금> <탄기국 불법모금> 등 치면 관련보도기사를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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