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혐의 없음’ 처분한 사건… 새로운 검사, 추가 증거 없이 그대로 기소, ‘판사, 2년 실형 법정구속’ 그러나 대법원 판결은 무효-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사유로 삼는 것은 확정된 형사판결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3. 선고 2016노2725 판결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것이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489조의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은 재판의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재판의 내용 자체를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7. 8. 20자 87초42 결정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단독=LPN로컬파워뉴스] 홍준용 기자 = 위 내용은 피고인이자 제보자인 강동운(71·국가유공자)씨에게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으로 고소되어 피의자 신분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형사부 재판장 김성대 부장판사가 자신에게 재판 이의제기한 서울중앙지법(2017초기2927호 재판의집행에관한 이의)사건을 자신이 배당 받아 지난 11월 7일 ‘기각’ 결정을 내린 결정문이다. 강 씨는 기피신청을 하였지만 거부당하고 재배당 없이 강행된 이와 같은 황당한 일을 LPN로컬파워뉴스에 제보했다.

취재결과 제보자의 제보가 사실로 확인돼, 무소불의 사법부란 오명을 받게 됐다.

강 씨에 따르면 2014년 11월 10일 검찰에서 변호사법위반 및 업무방해에 혐의 없음 처분한 사건을 새로운 검사가 2015년 6월 2일 새로운 추가 증거의 발견도 없이 변호사법위반에 ‘무고’란 죄명을 추가해 그대로 재판에 넘겼다. 재판과정에서 그토록 무죄를 입증하는 피의자 ‘대질신문조서는 허가하고 대질영상녹화CD’는 “이영남 검사가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 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는 이유를 들며 검사의 직권을 남용행사하여 제출받지 않음은 물론, 한술 더떠 재판장 김성대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진술하지도 않은 말을 공판조서에 함부로 기록하고는 2년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강 씨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장 김성대 판사의 행위는 적법절차를 무시한 위법행위라며, 2016년 10월 28일 서울서초경찰서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죄로 고소, 지난 4월 7일 강 씨가 수감 중인 원주교도소 수사접견실에서 피의자 김성대부장판사외 1명에 대한 허위공문서작성죄 등 사건에 대해 진술조서를 받아 갔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2017형제56913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죄)로 고소해 현재까지 수사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법률을 위반한 피의자 김성대부장판사 등은 건재하고 있다.

이 사건 초등수사에 연루된 서울서초경찰서 경감 송지헌외 1명을 지난 2월 15일 서울지방검찰청(2017형제14971호)에 허위공문서작성 및 위조공문서행사죄로 고소하였으나 지금까지 별다른 조치가 없는 것으로 확인 하였고 경찰청에 고소장 사본을 첨부해 감찰조사를 신청하였으나 그 처분 결과의 고지가 없어 2017. 11. 29 그 처분 결과를 정보공개청구하였으나 20일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어 2017. 12. 19일자로 이철성 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 한 바 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3. 선고 2016노2725 판결의 관련 검사들의 위법성에 대하여...
이 사건 재판장에서 요청한 피의자 신문조서 대질(오모, 강동운) 10매와 경찰 CD영상녹화물 1매를 문서송부촉탁하였고, 검찰은 위조된 조사기록은 허가하여 제출하면서 피의자가 그토록 무죄를 주장하는 증거자료인 대질영상녹화CD는 제출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재판부는 무죄주장 영상자료 없이 2년 실형을 선고하여 강씨는 변호사법 등으로 억울한 징역을 살고있다.

강 씨에 따르면 검찰이 은폐한 대질영상녹화CD에는 서울중앙지검2015형제95017호 2015년 6월 17일 09:56 서울서초경찰서 경제 1팀 송지헌 경감외 1명이 경찰서 3층 진술녹화실에서 송지헌 경감이 고소인 오모씨에게 피의자 대질신문조사를 하면서 오모씨에게 “2012년 10월 30일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의 1심에서 승소하게 해 주었으니 1억 원을 달라고 말한 증거가 있느냐?“는 취지로 신문하자 오모씨는 “없습니다”라고 말한 것은 분명 변호사법 고소를 명백한 증거도 없이 허위고소를 자백한 내용이 들어 있다는 것이다.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위 대질피의자신분 조서기록에는 서울서초경찰서 3층 진실녹화실이 아닌 1층 경제팀 사무실에서 대질피의자 신문조서를 받은 것인 양 실체적 사실에 반하여 허위기재하였고 “보조참가한 소송결과 어떻게 되었나요”라는 경찰의 질문에 오모씨는 “제가 승소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강동운이 소송을 이겨주었으니 1억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라고 경찰이 진실녹화실 영상녹화 내용과는 달리 허위 기제를 했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적폐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드러내는 이 사건의 피고인 강씨는 2016년 11월 30일 서울중앙지법(사건번호 2016노2725호 무고 등) 형사항소 8부 재판장 김성대 부장판사와 김용섭 참여계장이 기재한 공판조서 내용을 공개하며 비판의 수위를 한껏 높였다.

▲ 서울중앙지법 김성대 부장판사의 ‘허위 공판조서 기재’에 대하여...
재판장 :
전회 공판심리에 관한 주요 사항의 요지를 공판조서에 의하여 고지

변호인 및 피고인 :
변론 요지서(2016.11.23.자) 진술
검찰에 보낸 문서송부촉탁에 대해서 복사를 지정했으나 검사가 불허하므로 하지 못했다고 진술.

재판장 :
증거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

소송관계인 :
별 의견 없으며, 새로 신청할 증거도 없다고 진술.

재판장 :
증거조사를 마쳤음을 고지.

검사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이 상당하다는 의견 진술.

재판장 :
변호인 및 피고인에게 최종의견 진술 기회 부여.

피고인 :
변호사법에 대해서는 제가 1억원을 요구할 이유도 없었고, 고소인 오씨가 저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소를 해서, 오씨가 오히려 저에게 3억을 주고 5천만원을 더 주겠다고 법정에서까지 진술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사건의 변호사법 위반에 대해서는 완전 무죄입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를 고소를 했는데 무고죄로 저를 기소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이런 점 등을 참작하셔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장 :
변론 종결

▲ 절대적 ‘증명력 있는 공판조서’에 허위 기재에 대하여...
공판조서가 실체적 사실에 반한 허위 공문서란 사실을 알면서 공판조서에 검찰에 자료 요청한 2종류(피의자 신문조서10매, 영상녹화CD 1매)의 증거자료 중에 하나(허위기재된 신문조서10매)만 받았음에도 2종류를 불허 한 것인 양 허위 기재하였고, ‘변호사나 피고인이 별 의견 없으며, 새로 신청할 증거도 없다.’고 진술한 사실이 없는데도 진술한 것인 양 기재하여,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죄가 성립된다며 서울서초경찰서에 고소하였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한 이후 가·부 간에 처분결과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있는데 이 또한 문재인 정부의 사법부 적폐들이다.

이에 대해 피고인 강 씨는 “사실은 사실조회 신청을 하였음에도 사실조회 신청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이런 말을 한 사실이 없었고, 이것을 증명할 법정녹화CD 제출을 청구했지만 가차 없이 거절당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강 씨는 이처럼 황당한 일을 당하고 “절차를 어긴 공직자들을 상대로 120여차례 고소·고발·진정 등을 하였으나 공직자들은 개선은 고사하고 오히려 정신병자 취급에 전과 5범이란 딱지까지 달아 주었다"면서 "사건마다 전과자로 낙인 돼 볼 것 없이 기각·각하 처분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강 씨가 주장하는 이사건 적용법률 등>
대법원2017도2778호 변호사법등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7항등 “법관등이 직무에 관한죄가 사건의 실체관계에 관계된 것이지 여부나 당해 검사등이 직접피고인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였는지 여부는 고려사항이 아니다” 라는 2008. 4. 24 2008모77호 대법원 판례 따라 상고이유서를 작성해 제출하였는데 법령심사권이 있는 대법관들은 하급심 재판부의 허위 공판조서작성죄등을 덥어버리고 피고인을 징역살릴려고 악심을 먹고 형사소송법 제384조, 제398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어떠한 유죄판결은 무효이며 무효인 대법원판결에 터잡아 검사가 형의집행장을 작성해 형의집행지휘는 순차무효이니 형의 집행지휘를 취소하고 석방하라고 이의신청하였고 이의신청에 피의자 김성대부장판사가 고소인 신청의 이의사건을 기각하여서 즉시항고를 그 제기기간내에 하면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는 형사소송법 410조에 의해 석방하라고 서울고등법원 2017로158호 즉시항고하고 있으며, 법무부장관, 서울고등법원장, 검찰총장 3인에게 “재판의 집행이 정지된” 피고인을 석방하지 아니하고 감옥에 불법감금 상태로 방치한 법률적 근거룰 제시하라고 정보공개청구를 2017. 12. 18일자로 발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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