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법절차 어긴 유죄판결로 ‘인권유린’…행정법원은 ‘형집행장 효력정지 긴급 결정하라’ -

- 검찰총장 욕보인 사건 원인제공은 ‘인맥 검사’ 공권력 남용 -

<사진=S교도소 전경>

[단독=LPN로컬파워뉴스] 홍준용 기자 = 지난해 7월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현재 수감 중인 사람이 자신에게 내려진 유죄 판결에 대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이며, 무효의 판결로 감금하는 것은 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법행위이자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 하였다’며 현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행정법원에 형의집행장 효력정지 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는 현재 수감 중인 강동운(71·국가유공자)씨가 위 내용으로 검찰총장을 피신청인으로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4887호 형의 집행장 취소)에 형의집행장 효력정지 결정 신청서를 지난달 29일 냈다며 LPN로컬파워뉴스에 제보하면서 내달 12일로 예정된 국정감사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강 씨가 옥중에서 찾았다는 형사소송법 제384조(심판범위)에 의하면 “상고법원은 상고 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398조(판결서의 기재사항)에 의하면, “판결서에는 상고의 이유에 관한 판단을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위 두개 조항은 임의규정이 아니고 강제명문규정으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법 규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위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아 검찰총장이 피고발인이 되어 행정법원까지 이어진 이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4년 11월 10일(2014형제 46803호 강형민 검사가 혐의 없음 처분한 사건을 특별한 사정의 새로운 증거 발견도 없이 고소인과 고대 선후배 사이인 김정환 검사가 직권을 남용하기까지 하면서 다음해 6월 2일 재판부에 회부해 기소를 시켰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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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강형민 검사의 혐의 없음 처분 근거는 아래와 같이 사실관계가 “절대적인 명백한 증거능력”이 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아래-

고소인 오 모씨가 2016년 10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2016노2725호 변호사법등 사건의 제2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나와;

질문 : 증인과 피고인가 형사고소와 민사항소를 쌍방간에 취하한 것은 증인이 피고인에게 합의금 3억원과 양수금 5,000만원을 주고 서류 계류 중에 있던 모든 민·형사소송을 취하하여 분쟁을 종식 시키려고 합의하였기 때문이지요?

답변 : “예”

라고 증언하였다.

위와 같이 ‘절대적인 명백한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한 검사가 혐의 없음으로 처분한 사건을 새로운 증거 발견도 없이 재판에 넘겨진 기소 사건을 재판부는 증거를 바탕으로 조목조목 살펴본 흔적이 없음은 물론, 오히려 피고에게 불리한 하지도 않은 진술을 기재하는 등 법관이 지켜야할 법의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는 원칙은 찾아 볼 수 없다.

예로;

서울고등법원(2000재노6호) 아람회재심사건 판결문 내용에 따르면 “사법부는 법치주의 이념을 구현하는 최후의 보루이다. 절대 권력자나 힘을 가진 다수가 진실에 반하는 요구를 하더라도 법원은 진실을 말하는 힘없는 소수의 편이 되어 그러한 소수를 보호하여야 하는 것이다. 설령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극심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하더라고 법관은 진실을 밝히고 반드시 이를 지켜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렇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며 법치주의는 절차적 정당성과 실체적 정당성 모두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절차적 정당성과 실체적 정당성이 결여된 어떠한 유죄판결이라 하더라도 무효이며, 무효인 판결에 터 잡아 형의 집행장을 작성해 감옥에 가두는 것은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라 할 것이고 불법감금죄가 성립하고 중대한 인권침해행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본안이 확정 될 때까지 형의집행장의 집행효력을 정지하여 피신청인과 대등한 입장에서 소송수행 할 수 있도록 신병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평등권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S교도소에 재감 중인 강동운씨는 3급 장애인으로 중증 종양암 치료항암제를 복용하고 있고, 이 사건에 의해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의사의 진료가 시급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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