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판사(재판장) 이원범, 판사 오현규, 판사 김봉원은 이 사건 피고들이 소속된 검찰 권력과 대형 로펌인 태평양 법무법인에 사법정의를 팔아 넘겼다 -

<사진= 임찬용 법조팀장>
(前검찰수사과장)>

[법조=LPN로컬파워뉴스] 법조팀장 임찬용 기자 = 이 사건을 간략히 요약하면 각 칼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사장 출신이자 대형 로펌 태평양 고문변호사인 성영훈(현, 국민권익위원장)은 자신이 선임한 피의자 주관용에 대한 금 54억원 소송사기 등 피의사건(이하, ‘주관용사건’, 또는 ‘전관예우사건’이라 함)을 조작하고, 이를 통해 이미 관련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판결을 대법원에서 확정짓고 그 승소 판결금 약 150억원을 착복하기 위하여(그 승소 판결금을 일시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 연 매출 3,000억원이 넘는 ㈜에스코넥을 통째로 먹기 위해), 검찰 재직 당시 자신의 부하직원 또는 후배검사로 근무한 적이 있는 부장급 이상 현직 검사들인 이 사건 피고들인 안병익(현, 서울고검 감찰부장), 김훈(현, 대구지검 경주지청장), 백방준(전, 청와대 특별감찰관보)에게 위 주관용사건을 조작해 주도록 부탁하였고, 그 부탁을 받은 피고들은 위 주관용사건을 조작하기 위해 동 사건을 수사한 본 필자(이 사건 원고)에 대해 2차례에 걸쳐 약 1년 7개월간 자신들에게 부여된 검사로서의 모든 권한(감찰·수사 착수권, 직접 감찰·수사권, 통화내역 및 위치추적권, 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청구권, 통화내역 및 계좌추적권, 피감찰대상자 및 관련 참고인 소환조사권, 감찰·수사 종결권)을 남용하여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 범죄행위를 저질러 왔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은 전형적인 전관예우사건이며, 약 150억원을 착복하기 위해 전관 변호사와 현직 검사들이 당시 위 주관용사건을 수사한 본 필자 뿐만 아니라 주관용사건 고소인인 홍성춘, 참고인 박재근, 심지어 주관용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던 이차남에 대하여 검사로서의 모든 권력을 남용한 사건이며, 범죄자들이 법조인들로 구성된 법조비리사건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본 필자는 이 사건을 몸소 체험하고 겪으면서, 그 발생 원인을 누구로부터 견제받지 않는 검찰의 사법권력 독점에서 찾았고, 이를 개혁하고 사법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형사사법제도 시스템 구축을 위해 2014. 7.말경부터 위 범죄자들과 법적투쟁을 해 오면서, 한편으로는 당사 칼럼 시리즈를 통해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물론 검찰과 법원의 찰떡 공조하에 이 사건을 덮는 수사 및 재판의 더러운 실상을 고발해 왔다.

그 동안 법적 투쟁과정에서 겪어온 바에 의하면, 검찰은 자신들에게 불만있는 사람들에는 신상털이를 통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구속시키려 하면서도, 이 사건과 같이 자신들에게 불리하다 싶으면 수사중인 경찰을 협박하여 사건을 강탈해 와 각하처분 해 버리는 짐승보다 못한 집단이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 사건 민사소송 제2심에서 재판장(판사) 이원범, 판사 오현규, 판사 김봉원이 어떠한 판결내용을 가지고 이 사건을 덮으려 하였는지, 그 더러운 내막을 고발하기 위하여, 2017. 2. 8.자 이 사건 항소심 판결문 및 2017. 2. 21.자 원고 명의의 상고이유서를 각각 싣는다.

아울러, 이 사건 항소심 진행과정에서 제출된 소송자료도 함께 게재함으로써 재판장 이원범 등 제2심 재판부가 피고들이 소속된 검찰 권력 및 대형 로펌 태평양 법무법인에 종속될 수 밖에 없는 사정도 밝혀 보려고 한다.

본 필자는 이 사건에 대해 형사사법 절차로서 서울고등법원에서 재정신청 2회, 민사소송 절차로서 제1심 및 제2심에서 각 1회 등 총 4회에 걸쳐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았던 바, 한결 같이 느낀 심정은 전관예우, 판·검사 등 법조비리 사건에서 만큼은 검찰과 법원은 한 통속이며 사법제도권 안에서 이를 혁파하기란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럼 해결책은 없을까? 판·검사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 전관예우, 유전무죄 · 무전유죄가 발생하지 않는 사법제도를 구축하고, 억울한 사법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사법정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영장청구권까지 보장된 경찰수사권독립 이외 다른 방도가 없다.

지금처럼 검찰이 수사권 및 기소권을 독점하고 영장청구권까지 보유하고 있는 한 전관예우를 통한 사건조작, 판·검사간 비리행위 봐주기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임은 자명하다.

경찰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판·검사는 물론 정치 권력자의 비리에 대해 수사하고, 사회를 정화시킬 필요가 있다. 필요하다면 자치제 경찰, 경찰을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을 위해 경찰청장 선거제도도 검토해 볼만 하다. 차제에 헌법 개정시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삭제함이 마땅하다.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때 경찰수사권 독립정책을 완벽히 이행할 수 있는 후보자가 대통령에 당선되기를 기대해 본다.

어느때 보다 독자여러분의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입증자료〕

붙임 1. 2016. 9. 13.자 원고 명의의 당사자본인신문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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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2016. 11. 18.자 피고 안병익, 김훈, 백방준의 답변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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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2016. 11. 21.자 원고 변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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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2016. 11. 21.자 피고 성영훈의 “당사자본인신문신청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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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 2016. 11. 22.자 피고 성영훈의 ‘당사자본인신문신청에 대한 의견’관련 반박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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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6. 2016. 11. 23.자 변론조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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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7. 2016. 12. 3.자 원고 항소심 준비서면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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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8. 2016. 12. 11.자 제2차 변론기일 원고 변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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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9. 2016. 12. 12.자 피고 백방준 대리인 최상철의 ‘증거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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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0. 2016. 12. 14.자 피고 대리인 최상철의 ‘증거설명서’에 대한 반박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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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1. 2016. 12. 16.자 변론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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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2. 2017. 2. 8.자 판결문(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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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3. 2017. 2. 21.자 원고 상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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