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LPN로컬파워뉴스] 홍준용 기자 =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어린이에게 안전띠(카시트)를 착용시키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 안전띠(카시트) 미착용시 과태료 6만 원으로 상향,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안전벨트를 매도록 하지 않거나 6세 미만의 영유아에게 카시트를 착용시키지 않은 운전자에 대한 과태료를 3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상향했다.

다만 시행에 따른 혼란을 예방하고 운전자의 법규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내년 2월 말까지 홍보 및 계도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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