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간 의료․의약 불법행위 1,693명 검거, 20명 구속-

[사회=LPN로컬파워뉴스] 홍준용 기자 =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국민 부담을 가중하고, 국민의 생명․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의료․의약 분야의 부패비리 척결 등 각종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를 위해,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의료․의약 분야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를 위해 전국 경찰관서에 ‘의료․의약 전담수사팀’을 편성하고, 관련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등 강도 높은 단속을 진행하는 한편, 관행적 불법과 제도적 모순이 불법행위의 원인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하는 등 불법행위의 제도적 차단에도 주력했다.

특히, 의료․의약 중점단속 유형으로는 사례비 등 금품수수 행위, 사무장 병원․약국 등 불법운영, 진료비(요양급여 등) 허위․부당청구, 영리목적 환자 불법소개․알선․유인, 외국인 환자 불법유치행위 등 ,무허가 의약품 제조․수입․판매 등, 무면허 의료․조제행위 등이다.

3개월간(8. 1.∼10. 31.) 단속 결과, 의료․의약 불법행위 사범 총 707건에 1,693명을 검거, 이중 20명을 구속했다.

이중 적발된 유형은, 사무장병원 운영 477명(28.2%), 진료비(요양급여 등) 허위․부당청구 323명(19.1%), 불법 의약품 제조 유통 228명(13.4%), 불법 사례비 47(2.8%)명 순서로 확인되었다. (무면허 의료 등 기타 불법행위는 618명으로 전체의 36.5% 차지)

사무장 병원 등 불법의료기관 개설행위로 477명을 검거하였고, 이는 전체 검거인원의 약 28%를 차지했다.

‘사무장 병원’이란 병원의 ‘개설자격 있는 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표면적으로 합법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형태로 의료법상 불법의료기관 개설에 해당한다.

사무장 병원은 구조적으로 실제 운영주체인 사무장과 형식적 개설자간의 불법적 관계를 통해 개설된 의료기관의 통칭이다.

의료법은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개설요건을 의료인 등으로 제한하고 있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및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의료사회적협동조합’ 등 별도의 법률에 근거한 의료기관 개설만 가능하다.

사무장 병원은 고용 의사의 잦은 교체로 인한 진료의 연속성 저하, 영리추구 목적으로 환자유인, 과다진료, 허위부당청구 보험사기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른 의료 질 저하, 건강보험 재정 악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경찰은 건강보험공단에 적발된 사무장 병원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사무장 병원’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한다고 판단했다.

그간 건보공단 사무장 병원 적발 현황은 (’09) 6건 → (’10) 45건 → (’11) 147건 → (’12) 168건 → (’13) 152건 → (’14) 216건 → (’15. 6월) 102건이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의료기관 개설 유형에는 조합원의 출자금을 대납, 조합원․출자금에 관한 사한 사항을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의료생협에서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했고, 비의료인이 월급 의사를 고용하여 시설을 갖춘 후 의사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 비영리 유령 법인을 만들어 병원을 개설한 경우, 고령 등의 사유로 진료행위가 불가능한 의사 명의를 대여하여 매월 명의 대여료를 지불하는 방법으로 병원을 개설했다.

경찰은 계속해서 관계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사회 각 분야의 자정활동을 유도하고, 의료․의약비리 등 부정부패 척결에 더욱 역량을 집중하여 그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법령․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관련 기관에 적극 통보하여 관련 비리의 제도적 차단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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