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지원을 여적죄 등의 혐의로 사형 촉구 -

<사진= 지만원 박사>

<생방송(재)>

[안보=LPN로컬파워뉴스] 홍준용 기자 = 대한민국대청소500만야전군(대표 지만원) 및 뉴스타운(대표 손상윤)외 공동고발자 1,500여명은 오는 10일 오후 2시 서울서부검찰청 정문앞에서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을 여적죄 등의 혐의로 사형을 촉구하는 고발장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발표했다.

<고발취지>

피고발인 박지원은 국회의원 직분을 남용하여 1)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5.18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를 주도했고, 2) 내우외환의 범죄행위와 범인들을 추적 발굴하여 대한민국의 안녕과 국제평화에 기여하려고 노력해온 애국행위자들을 고소함으로써,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내우외환의 혐의를 받고 있는 자들을 신고하지 못하게 하고, 북한이라는 적이 저지른 침략행위와 일부 광주인들이 저지른 여적죄를 은닉시키려 했으며, 우월적 직권을 남용하여 공적 관심사에 대한 공중의 참여를 전략적으로 봉쇄하려 합니다.

1. 박지원의 고발행위 및 입법행위는 직위를 남용하고, 국민의당 38명의 이름으로 세를 과시하면서 5.18에 대해서는 입을 닫으라는 협박행위입니다. 이는 형법 제283조 협박죄, 제284조 특수협박죄, 제123조 직권남용죄, 제324조 강요죄, 제12조 무고-날조죄에 해당합니다.

2. 박지원은 다른 사안도 아니고 내우외환에 해당하는 북한의 침략행위와 일부 광주인들의 여적행위를 국민과 국제사회에 고발하여 국가의 안녕과 세계평화에 이바지하려는 애국행위를, 우리 사회에서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방해하였습니다. 이는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에 대적한 용서 못할 행위입니다. 이로써, 박지원은 이적 및 여적 죄를 저질렀고, 국보법을 위반하였으며 직권남용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자를 형법 제98조(간첩죄),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등의 죄), 제10조 불고지죄, 제12조 무고, 날조의 죄, 형법 제99조 일반이적죄, 형법 제93조 여적죄 등의 죄목으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략)

이날 LPN로컬파워뉴스 CH45.안보방송에서 유스트림을 통해 전세계로 동시 생방송할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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