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심(私心)가진 한 명의 법관, 1만5천여명 ‘생계 위협’ -

<사진= 박완근 시흥유통관리(주) 前사내이사>

[사회=LPN로컬파워뉴스] 홍준용 기자 = 시흥유통상가 입주자(대표 사내이사 박완근) 3,500(생계가족 15,000여명)명중 상점을 비우고 현장에 나온 30여명은 오늘(21일) 오전 11시 시흥유통상가 B지원 상가 앞에서 학연의 특수 관계로 그릇된 판결로 시흥유통관리 관리사무실을 불법점거해 상가주들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도록 조장한 판사를 지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상가 점주와 가족들은 “시흥유통상가와 구로중앙유통상가를 손아귀에 진 기업사냥꾼인 김O건일의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울분을 토했다. 이들은 특히 “장재윤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2016 광주가정법원장)는 동문생 김O일 변호사가 낀 사건이라면 7년 전 대법원 확정 판결도 뒤집는 간 큰 판사다. 사법부에 있을 존재가치가 없다, 근엄한 자태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상가 점주와 가족들에 따르면 이 사건의 발단은 학연으로 연결된 장재윤 부장판사의 ‘무소불위(無所不爲)’ 판결에서 비롯됐다.

자체에서 관리·운영하던 ‘시흥유통상가’를 1999년 5월 11일 김O중 일당들이 폭력과 문서를 조작해 시흥유통관리(주)회사를 탈취해 점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도록 무리하게 관리·운영을 해 왔다.

피해를 참다못한 점주 58명의 권한을 위임받은 박완근(법정대리인 김영규변호사) 씨는 2007년 10월 15일경 김O중 대표이사를 구속시키고 일당들을 해직시켰다.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임하기 위해 점주 58명은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했고 법원은 같은 해 11월 6일 최O호, 박O용 등 21명에게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대표이사 1명을 선출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결정문에 이름을 올린 당사자 들이 임시주주총회소집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부당회고에 상가사무실을 점거 농성 중에 있던 권O원·곽O헌 씨가 공모해 재판부로부터 임시주주총회로 대표이사 1명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신청인 21명 모르게 최O호, 박O용 씨 명의를 도용해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대표이사 권O원 외 이사 6명과 곽O헌을 위원으로 선임하고 등기까지 완료했다.

박완근 씨는 권O원·곽O헌 씨를 상대로 소송을 했고 주모자인 권O원 대표이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함’과 동시에 ‘무효판결’을 받아냈다.

이에 따라 박 씨는 지난해 6월 5일 법률에 의해 일인 사내이사로 공식 취임과 동시에 등기부에 이름을 올렸다.

무효판결을 받은 권O원·곽O헌 씨는 시흥유통상가 일반 주주인 김O배 씨와 공모해 박O근 사내이사를 서울남부지방법원(부장판사 장재윤)에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냈고, 장재윤 부장판사와 경북고등학교 동문인 김O일 변호사를 통해 냈고 장 부장판사는 소장 및 기일통지서도 송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5년 9월 16일 변론을 종결하고 26일 만인 10월 12일 박완근 대표(사내이사)를 직무정지가처분결정을 내렸다.

박 이사에 의하면 자신이 직무정지가처분으로 식물인간이 되자 아무런 권한도 없는 김O중 잔재 세력들은 경영권을 장악하고 3여 년간 주인 행세를 하며 상가 입주들에게 거두들인 관리비 60여억 원으로 대기업 직원 수준에 달하는 연봉이 7천여만 원씩 지출하고 이들과 결탁한 일시대표이사는 일주일에 1시간 출근하고 250만원을 지출하는가 하면 가다한 변호사비를 지출하는 등 횡령을 일삼고 있어 영세 상인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또 박 이사는 김O배, 김O훈, 곽O헌 세 사람이 삼무보세장치(주)를 불법으로 가로채는 과정에서 2심까지 패소된 소송을 장재윤 부장판사가 재판하면서 판결을 뒤집었다.

불법으로 가로챈 삼무보세장치(주) 당시 임원들은 대표이사 김O배, 이사 김O훈(김O배 친동생 경북고 졸업), 이사 곽O헌(법무팀장), 김O일 변호사(경북고 졸업) 등이었다.

<삼무보세장치(주) 불법 기업사냥 관련자>

대표이사 김O배(시흥유통상가 일반 주주)

경북고 졸업 : 홍O원(일시 대표이사)

경북고 졸업 : 변호사 김O일

경북고 졸업 : 부장판사 장재윤(前서울남부지방법원,現광주가정법원장)

<시흥유통관리(주) 불법 점유 관련자>

김O중(구속 전력)

김O배(삼무보세장치 대표이사 김O훈 친형)

권O원 대표이사

홍O원(일시 대표이사)

김O훈(김O배 친동생 前삼무보세창 이사)

곽O헌 법무팀장(前삼무보세창 이사 법무팀장)

경북고 졸업 : 김O일 변호사(前삼무보세창 법률대리인)

경북고 졸업 : 장재윤 부장판사(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장/경북고 졸업)

이어 박완근 이사는 이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 사실도 밝혔다.

박 이사는 “시흥유통관리주식회사의 법무팀장 곽O헌 및 김O훈 등이 약 16년간에 걸쳐 재직하면서 상가내 부동산 업자 김O중, 특정지역 향우회 회원 권O원을 불법 대표이사 등기의 방법으로 앞세워 횡령 및 배임 등의 금전적 피해를 가하는 것 외에도 각종 이해관계에 반하는 경우에 전기를 끊는 등 수없는 만행을 저질러 회사 파행운영은 물론 건전한 상거래 질서마저 어지럽히는 등 그야말로 영세 상인들의 고혈을 짜서 사리사욕을 취하는 짓을 해왔으나, 법은 위 두 대표이사만을 처벌하는데 그쳐 그 원흉인 위 곽O헌·김O훈의 끝없는 간괴로 인하여 상가는 혼란이 멈추질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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