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은행에 놀아난 사법부, 채증법칙위반과 심리미진 -

<사진= 손영아 귀금속 장신구 디자이너>

[사회=LPN로컬파워뉴스]홍준용기자 = 前귀금속장신구 디자이너이자 미아공방 대표 손정아씨가 오는 24일 오후 5시 1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별관(5층) 민사항소과 304호 법정에 변호인 없이 휠체어에 앉아 재판을 받는다.  

재판내용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 38822 결과 2016.02.18. 원고패, 당시 재판장 전효숙을 상대로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다.   

이 사건 주요쟁점은 신용장 개설의뢰인인 원고 손정아씨의 주장은 신용장 개설목적이 국제전시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개설은행인 피고 국민은행의 주장은 국제전시회가 아니고 전시품을 제공할 사람의 예전에 진 빚을 갚는 것이라고 재판부를 속였고 재판부는 전시목적이란 사실이 확연함에도 불구하고 손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국민은행의 주장을 여과없이 받아드린 판결을 했다.  

전효숙은 헌법재판소장 후보 경력자이다. 따라서 원고 손정아의 이번 나홀로 소송은 변호사와 민변까지 변호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에 일류국가실천운동본부(본부장 어우경) 회원10명이 이 사건 재판현장을 모니터링한다고 재판부에 통보했다.  '일류국가를 위하여 부패 근원의 심장을 찌른다'라는 슬로건을 내건 이 단체는 "자비로 법관을 평가하고 공정한 판결에 최고점수를 받은 재판관은 칭찬릴레이가 이어지게 해 청렴결백한 법조인들이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기치를 내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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