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관예우변호사 출신 성영훈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박탈과 구속수사를 촉구하면서 -

<사진= 임찬용 법조팀장>
(前검찰수사과장)>

제5회 「전관예우에 맛들린 썩은 검찰」이라는 칼럼을 게재하려는 순간, 2015. 12. 21. 정부의 일부 개각이 발표되었고, 그 중 전관예우의 중심에서 ‘검사비리사건’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태평양 고문변호사 성영훈이 신임 권익위원장(장관급)에 내정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본 필자는 그 즉시 LPN 로컬파워뉴스 ‘기자의 눈’이라는 기사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새로 권익위원장에 내정된 성영훈 변호사는 금 54억원 소송사기 피의자와 공모하여 연매출 3,000억원이 넘는 ㈜에스코넥을 통째로 빼앗기 위해 자신의 부하직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 안병익, 김훈, 백방준 등 현직 검사들에게 사건조작을 지시한 파렴치한 중대 범죄자이기 때문에 제발 내정을 취소해 달라”고 간청을 드렸으나, 어찌된 일인지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거절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장관급) 임명까지 강행하였다.

이로써 이 나라 민주주의는 사망선고에 이르렀고, 사법정의는 영원히 말살해 버렸으며, 박근혜 정부는 역대 정권 중 가장 썩은 정권, 국민을 무시한 불통 정권, 대통령의 마음에만 들면 간신배이고 중대 범죄자라 하더라도 장관자리 하나 정도는 그저 얻어 먹을 수 있는 깡패 정권으로 전락하여 버렸으니, 이는 한시대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의 불행이요, 역사적으로도 후세들에게 두고 두고 회자될 것임이 명약관화하게 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단독적으로 묻겠다.

첫째, 우리나라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무슨 잘못이 있기에 공사간 이루어진 공직생활과 관련하여, 가장 악질적이고 지능적인 금 54억원 소송사기 피의자와 공모하여 자신의 부하 검사들에게 연매출 3,000억원이 넘는 ㈜에스코넥을 강제적으로 빼앗아 오도록 지시한 전관예우 변호사 출신이자 전대미문의 중대범죄자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으로부터 청렴도 측정을 받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둘째,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무슨 잘못이 있기에 행정청의 위법 · 부당한 처분이나 억울한 사항과 관련하여, 금 54억원 소송사기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이라는 가면을 쓰고 피해회사인 ㈜ 에스코넥 종사자 3,000여명이 직장을 잃고 길거리에 내몰리던 말던, ㈜에스코넥에 투자한 수천명의 개미투자자의 투자금이 하루아침에 휴지조각이 되어 날아가던 말던, 그로 인해 국가경제가 흔들리고 국민생활이 핍박을 받던 말던, 오로지 자신의 더러운 뱃속을 채우기 위해 약 1년 7개월이라는 기나긴 세월동안 부하 검사들로 하여금 검사의 모든 권한을 남용하여 사건조작을 통해 ㈜에스코넥을 통째로 삼키려고 한 인간말종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으로부터 그 당부에 대한 판단을 받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박근혜 대통령님 !

아무리 대통령의 인사권이 통치행위라고 하더라도, 그 행사에 있어서는 국민의 암묵적인 동의가 필요함이 당연하고, 중대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현재 경찰 및 검찰의 수사를 자신의 의지대로 깔아뭉개버리는 인간말종 성영훈에 대해 대한민국 모든 공직자의 청렴성을 대변하고 국민의 억울함을 아우르는 장관급인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임명하였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감히 탄핵사유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이왕에 말이 나왔으니, 당초 이번 칼럼에서 다루기로 한 내용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 독자 여러분께 성영훈 위원장에 대한 전관 변호사으로서의 범죄 행각을 있는 그대로 밝힘으로써 박근혜 정권이 범죄자를 중용하는 깡패 집단임을 분명히 확정짓고, 이를 역사적으로 반면교사로 삼아 후세들에게 ‘검찰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는 진리를 각인시킴과 동시에, 혹시나 모를 박근혜 대통령의 마음을 되돌려 성영훈의 권익위원장 임명을 취소하고 그의 전관 변호사로서의 범행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하여 최근 박근혜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비정성화의 정상화’ 시책인 전관예우, 유전무죄 · 무전유죄, 법피아 등의 사회적 적폐를 일거에 해소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가장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을 수 있는 충정심의 발로에서, 그 동안 본 필자와 성영훈 권익위원장 사이에 일어났던 검사비리사건 및 이의 은폐범행에 대한 장문의 공개질의서를 이번 칼럼에 게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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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질의서】

존경하는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님께(이하, 편의상 ‘귀하’로 호칭함)

먼저 소외된 국민의 권익을 옹호하고 모든 공직사회 부정부패 및 청렴도 측정, 행정심판 등 국민의 일생활에 직접적으로 와 닿는 국가정책을 수행하는 최고의 자리에 취임하시게 된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본 필자와 귀하와의 관계는 멀게는 약 28년전의 일로서 제가 일반직 말단 직원으로 춘천지검 원주지청에 첫발령 받아 근무할 당시 귀하께서는 갓 2년째쯤 새내기 검사로서 원주지청에서 함께 근무한 적이 있었고, 당시 소주잔을 기울이면서 귀하와 검찰 직원인 본 필자와의 소통의 화합시간까지 보냈던 기억이 새삼 엊그제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 이후에도 귀하는 2003. 3.경부터 전국 검사들의 인사를 관장하는 막강한 법무부 검찰1과장직을 수행하는 등 높은 직위에 근무할 당시 본 필자는 법무부 보호과 검찰주사로 근무하면서 제 자신의 위치가 워낙 처량했던 탓인지 높은 위치에 있는 귀하의 사무실을 직접 찾아 뵙지 못하고 가끔씩 법무부 정원 뜰에서 마주칠때면 서로 반갑게 눈인사만을 주고받는 모습이 떠오르곤 합니다. 통상 이러한 현실은 검사인 귀하와 일반직인 본 필자와의 사이에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지 않는 한 서로 가깝게 지낼 수 없는 한계일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위원장님!

본 필자는 검찰 일반직이 검사들의 권한과 명예에 비해 아무리 보잘 것 없다고 할지라도 검찰사무관 시험에 합격만 하면 나름대로 검사와 독립하여 수사를 할 수 있고 자신의 이름으로 수사결과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어느 정도 사회정의에 기여할 수 있는 자긍심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공부한 결과 동기 입사생 중 가장 빠른 시기인 2007. 6. 1.자 전국 2등의 성적으로 서울고등검찰청에 발령을 받은 행운을 안았습니다.

그러나, 본 필자는 서울고등검찰청에 근무하면서 대검, 법무부 등으로 전입하여 곧바로 서기관, 부이사관 등 고위직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도 있었으나, 애당초 검찰 입사 당시부터 힘없고 빽없는 국민들을 범죄로부터 구해보기 위해 최고 수사기관인 검찰을 선택했기 때문에 당시 사무관 2년째 접어드는 시점에서 승진을 하기 위해 대검이나 법무부에 지원하기 보다는 미련없이 전국에서 가장 사건이 복잡하고 수사하기가 힘들며 피해금액이 크다는 서울중앙지검 조사과에 지원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에 이르는 큰 사건을 수사해 오면서 거악 척결을 위해 나름대로 혼신의 힘을 다해 왔습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검 조사과에서 큰사건을 수사할 때 마다 고소인측이나 피의자측 양쪽에는 소위 가방모찌 변호사가 항상 선임되어 있었고, 법과 원칙대로 수사를 할려고 치면 그때마다 수사에 불만을 느낀 피의자쪽 변호사들이 본 필자를 모함하는 진정서가 들어오기 일쑤였고, 심지어 일반직 총수인 대검 사무국장까지 역임한 분이 본 필자를 모함하는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을 보고서는 최종 사건을 처분하는 검사들에게는 얼마나 전관변호사측으로부터 회유나 청탁이 들어올까 하는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수사에 불만을 품은 이와 같은 진정서가 수차례 감찰부서에 접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진정서의 내용이 담당 수사관의 금품수수 의혹이 아닌 편파수사나 강압수사의 내용이었다면 감찰부서에서는 이를 담당 수사관에게 이첩하여 기록에 첨부토록 하는 것이 고작이었지 감찰수사로 이어지는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피의자측 투서나 진정은 구속이나 피해 보려는 수사방해가 주된 목적이었고, 감찰부서에서 실제 그 진정서에 대해 감찰수사를 해 본 들 담당 수사관의 비리보다는 진정인의 무고 혐의가 더 짙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본 필자가 이런 얘기를 거론하는가 하면, 이 칼럼 제2회에서 자세히 기재해 놓은 ‘검사비리사건 고소장’에 기재된 본 필자의 편파수사 및 강압수사에 대한 감찰사유 역시 애당초 감찰수사 사유가 아니었음을 상기하고자 하였기 때문입니다.

성영훈 위원장님!

신문지면 제약상 단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1) 본 필자는 금 54억원 소송사기 등 피의사건(이하, ‘주관용사건’이라고 함)과 관련, 2012. 9. 3.경 피의자인 주관용에 대한 소환조사를 실시하는 등 2차례에 걸쳐 피의자를 신문한 바 있습니다. (입증자료 ① : 2012. 9. 3.자 제1회 주관용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입증자료 ② : 2012. 9. 17.자 제2회 주관용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본 필자는 위 주관용에 대한 제1차 피의자신문조서를 실시할 시점을 불과 몇 일 앞두고 귀하가 2012. 7~8경 서울동부지검 사무국장 경인현, 차장검사 이영만, 검사장 석동현을 순차적으로 찾아가 ‘임찬용 사무관(본 필자)이 주관용사건에 대하여 편파수사 및 강압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강력히 항의하고 돌아갔다는 사실을 뒤늦게 경인현 사무국장으로부터 들은 바 있습니다.

① 당시 본 필자는 ‘주관용사건’과 관련, 편파수사나 강압수사를 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 필자 몰래 서울동부지검 지휘부를 찾아가 허위내용을 가지고 강력히 항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② 또한, 귀하가 주장하고 있는 편파수사라는 개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당시 본 필자가 소속 사무실 직원 및 대검 직원까지 동원하여 주관용회사 사무실에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러 나갔을 때 주관용은 이미 자신의 혐의사실을 숨기기 위해 중요자료를 몰래 감춘 사실이 주관용의 부하직원인 한현숙 경리부장의 진술을 통해 확인되었고, 더 나아가 주관용은 자신의 부하직원인 박재근이사, 한현숙 경리부장에 대하여 검찰소환에 응하지 않도록 협박까지 서슴치 않는 상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본 필자는 위 박재근 및 한현숙의 소환조사를 위하여 그 사실을 가장 잘 아는 위치에 있는 주관용사건 고소인인 홍성춘의 도움을 받기 위해 수시로 전화하고 그로부터 주관용의 수사방해에 대한 정보를 캐묻는 사실에 대하여 귀하가 편파수사라고 주장한다면, 이는 오히려 본 필자에 대한 수사방해이며 차라리 본 필자로 하여금 주관용사건에서 손을 떼라는 것과 뭐가 다른가요?

또한, 귀하가 주장한 내용 중 본 필자의 주관용사건과 관련된 강압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귀하가 서울동부지검 지휘부를 찾아가 본 필자의 강압수사 항의와 관련해서도 당시 본 필자는 주관용에 대하여 소환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 주관용에 대해 조사를 실시할 때마다 주관용측 변호인이 참여하여 왔기 때문에 강압수사 운운은 어불성설입니다.

오히려, 주관용사건 수사가 마무리되고 난 다음 귀하께서는 검찰 재직시 부하직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 대검 감찰1과장 안병익을 통하여 본 필자에 대해 위 한현숙을 강압수사하였다는 혐의로 감찰을 실시하였으나, 오히려 한현숙은 주관용사장이 검찰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지 말라고 종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는 등 주관용의 무고행위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③ 귀하가 서울동부지검 지휘부를 찾아가 임찬용 사무관이 주관용사건에 대해 편파수사 및 강압수사를 하고 있다고 항의한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며, 그 내용의 출처는 어디에서 구했습니까?

④ 당시 서울동부지검 석동현 검사장 등 지휘부에서는 왜 귀하의 요구를 거절하였나요?

⑤ 귀하는 본 필자가 편파수사 및 강압수사를 하고 있다는 구체적 내용에 대해 그 사실여부를 직접 확인할 방법은 없었나요?

⑥ 귀하는 서울동부지검 지휘부에 찾아가 ‘임찬용사무관이 편파수사 및 강압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항의한 이유는 서울동부지검 스스로 본 필자에 대해 감찰수사를 하도록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주관용사건 수사에서 배제해 달라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닌가요? 이 목적 이외에 또다른 목적이 있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⑦ 귀하는 주관용사건 담당자인 본 필자에 대해 이전부터 잘 알고 있었고, 또한 본 필자가 주관용사건에 대해 편파수사 및 강압수사를 한 사실이 조금이라도 의심이 든다면 본 필자를 찾아와 항의를 하던지 시정조치를 요구하면 되는 일을 가지고 굳이 본 필자 몰래 경인현 사무국장, 이영만 차장검사, 석동현 검사장 등 지휘부만을 찾아간 이유는 무엇인가요?

참고로 주관용의 위증교사 공범관계에 있는 상피의자 이차남에 대한 변호인인 김부식은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장 출신으로서 본 필자와는 일면식도 없는 자이나, 2012. 8. 16. 이차남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사에 직접 참여하면서 이차남이 본 필자에게 자백하자 그 즉시 변호인 사임계를 제출한 사실이 있고 (입증자료 ③ : 2012. 8. 16.자 제1회 이차남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그 후임 변호인인 오해균 변호사는 본 필자와 성남지청에서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었던 탓인지 수시로 본 필자를 찾아와 이차남의 신병처리 및 기소 후 법정에서의 검찰 협조 의사를 타진하면서 상피의자 이차남을 위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변호인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귀하께서는 주관용사건 수사 착수에서부터 송치에 이르기까지 수사를 직접 담당한 본 필자에게 단 한차례도 찾아오기는커녕 주관용을 위한 의견서 한장을 제출한 사실이 없었고, 더 나아가 본 필자 몰래 서울동부지검 지휘부를 찾아가 본 필자가 편파수사 및 강압수사를 하고 있다는 악담을 쏟아내며 감찰수사실시 또는 수사관 교체만을 요구하였습니다.

(2) 그 이후에도 귀하는 연 매출 3,000억원이 넘는 ㈜에스코넥을 통째로 빼앗기 위하여 귀하의 부하 직원으로 근무한 바 있는 안병익, 김훈, 백방준 검사들로 하여금 본 필자에 대해 주관용사건과 관련 편파수사 및 강압수사 혐의로 2차례에 걸쳐 약 1년 7개월간 감찰수사를 실시토록 함으로써 주관용사건 조작에 관여하여 왔던 바, 그에 대하여 물어볼 항목이 수백가지 이상에 이르나, 신문지면상 이를 기재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 입증자료 ④ : 2015. 7. 23.자 피진정인 성영훈에 대한 대한변협 재청원, 입증자료 ⑤ : 2015. 9. 15.자 피진정인 성영훈에 대한 대한변협 재청원 관련 추가자료 각 참조)

(3) 귀하는 본 필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답변서에서 귀하의 부하직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 현직 검사들인 안병익, 김훈, 백방준에게 본 필자에 대해 감찰을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고, 그에 대한 감찰사실 조차 전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통보해 온 바 있으나, 이는 추후 민사소송 진행과정에서 밝혀질 것입니다.(물론 앞서 칼럼에서 다뤄진 ‘검사비리사건’ 재정신청 기각결정과 마찬가지로 전관예우에 맛들린 썩은 판사들에 의해 아무리 백이라는 증거를 제시해도 이에 대한 언급없이 흑이라고 판단해 버리면 어쩔 수 없는 일이 되겠지만)

그런데, 여기서 귀하가 부하 검사들에게 본 필자에 대한 감찰수사를 부탁한 사실이 없고, 그 경위에 대하여도 전혀 알지 못한다는 위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그 실체적 진실을 따져 보자면,

① 위 (1)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귀하는 2012. 7~8경 서울동부지검 지휘부를 찾아가 본 필자의 주관용사건에 대한 편파수사 및 강압수사와 관련된 주장을 펼치며 본 필자에 대한 감찰수사를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오히려 그 요구사항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져 서울동부지검 지휘부로부터 역풍을 맞는 상황에서, 당시 귀하의 부하직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 대검 감찰1과장 안병익은 서울동부지검 지휘부에 본 필자에 대한 감찰수사 지시를 내리지 않고도 자체적으로도 금방 확인이 가능한 사안에 대하여 귀하의 간절한 부탁을 받지 않은 채 귀하가 서울동부지검 지휘부에 항의한 내용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본 필자에 대해 굳이 감찰수사를 지시한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위 안병익은 대검 자체적으로 금방 확인이 가능한 감찰사유에 대하여 굳이 서울동부지검 지휘부에 본 필자에 대한 감찰수사를 지시함으로써, 본 필자의 주관용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신청권이 박탈당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으며, 당시 서울동부지검 지휘부에서는 위 안병익의 감찰수사 지시에 대해 극도의 불만을 표출한 바 있고, 특히 주관용사건을 수사 지휘한 부장검사인 형사2부장 이성윤 및 주임검사 장혜영은 대검 감찰부의 위와 같은 감찰수사 지시에 대해 본 필자에게 대검 감찰직원을 상대로 형사처벌을 요구하자고 제의한 바 있음)

② 귀하의 부하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위 안병익은 2012. 10.경 본 필자가 주관용사건을 수사하면서 편사수사 및 강압수사는 물론 고소인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까지 언급되어 있는 주관용 명의의 진정서를 제출받았으나, 이에 대해서는 전혀 신빙성이 없는데다가 오히려 주관용이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이 염려되었던 탓인지, 본 필자에 대해 감찰수사를 실시하지 않고 이미 송치한 수사기록에 본 필자 몰래 슬그머니 첨부해 놓은 상황에서, 2013. 3.경 위 (1)항과 관련된 본 필자에 대한 대검 감찰결과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자, 또다시 같은 해 6.초경 후임 김윤상 대검 감찰 1과장으로 하여금 조작된 통화목록 증거가 첨부된 주관용 명의의 진정서를 대검 감찰부에 접수토록 한 후 이를 즉시 각하처분하지 아니하고 귀하의 후배 검사인 서울 고검 김훈에게 배당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김훈 검사는 위와 같이 조작된 통화목록 증거가 첨부된 주관용 명의의 진정서를 배당받았을 경우 즉시 각하처분하거나 그 진상을 파악하여 주관용을 무고죄로 구속수사함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귀하의 부탁을 받고서는 오히려 조작된 통화목록을 근거로 본 필자에 대해 계속 감찰수사를 진행해 오면서 주관용에 대한 형사 공판정에서 귀하가 소속된 태평양법무법인 변호사들로 하여금 주관용의 무죄선고 변론에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이 점에 대한 증거자료로는 제2회 칼럼에 게재된 ‘검사비리사건 고소장’ 주석16 및 붙임 13, 붙임 14, 주석 20 및 붙임 15, 붙임 16, 붙임 23 참조)

더 나아가, 김훈 검사의 후임이자 귀하의 부하직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 백방준 검사 역시 조작된 통화목록 증거가 첨부된 주관용 명의의 진정서를 즉시 각하처분하고 주관용을 무고죄로 구속수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조작된 통화목록을 근거로 법원으로부터 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본 필자 계좌 뿐만 아니라 주관용사건 고소인측 홍성춘의 계좌, 심지어 홍만표 변호사의 계좌까지 낱낱이 추적한 사실이 본 필자가 2014. 2. 18. 13:00경 서울고검 백방준 검사실에 소환되어 감찰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미 확인한 바 있습니다.

당시 백방준 검사는 본 필자에게 “서울고검 이영만 공판부장님(본 필자가 서울동부지검 수사과 제1호 수사사무관 자격으로 주관용사건을 직접 수사할 당시 그 수사지휘라인 최고 책임자인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이었던 자임)으로부터 이미 계좌추적까지 끝난 마당에 임찬용사무관(본 필자)을 굳이 소환하여 두 번 죽일 일이 있느냐?”라는 취지의 권유를 받았으나, 진정인측(귀하를 지칭함)에 대하여 최소한의 성의표시를 해야 하니 그 점에 대해 양해해 달라며 “잘 정리해 드릴테니 빨리 조사실에 가서 통화목록 사유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 짓자”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제2회 칼럼에 게재된 ‘검사비리사건 고소장’ 주석 33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또한 이를 녹취한 녹취록이 붙임 32에 첨부되어 있음)

이와 같은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귀하께서는 대한민국 검사 중 수십년 경력의 배테랑 검사인데다가 조만간 검사장 승진이 예약되어 있는 위 안병익, 김훈, 백방준 검사가 귀하의 부탁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이미 기소되어 중형선고가 예정된 악질적이고 지능적인 54억 소송사기범 주관용의 조작된 진정서만을 근거로 주관용을 무고죄로 구속하기는커녕 당시 주관용사건을 지휘한 서울동부지검 지휘부의 반대가 있었던 데다가 주관용사건 수사를 성공적으로 이끈 본 필자에 대해 2차례에 걸쳐 무려 1년 7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감찰수사를 진행해 왔고 이를 통해 귀하가 소속된 태평양 변호사들로 하여금 주관용에게 무죄가 선고될 수 있도록 변론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었다고 보시는지요? (사실인 즉, 약 1년 7개월이라는 감찰수사기간은 본 필자가 2014. 1. 5.경 검찰내부통신망에 자살을 하겠다며 검찰총장에게 감찰수사 검사들을 처벌해 달라고 게시글을 올림에 따라 그나마 단축된 기간임)

③ 귀하는 부하직원으로 근무한 바 있는 안병익, 김훈, 백방준 등 현직 검사들을 통하여 위 ①항 및 ②항과 같이 본 필자에 대해 계속 감찰수사를 실시해 온 사실과는 별도로, 본 필자가 약 1년 7개월간의 감찰수사를 받아온 후유증으로 인해 정신병원에서 우울증 치료를 받아 온데다가 승진에 2차례 탈락하는 등 도저히 근무할 여건이 되지 않아 검찰조직을 떠나기로 마음먹고, 2014. 6. 24.경 당시 귀하의 연세대 후배인 서울동부지검 이영호 사무국장을 찾아간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영호 사무국장은 본 필자에게 “귀하가 주관용사건 수사 당시의 석동현 검사장은 물론이고 그 이후 한명관 검사장, 그 이후 황윤성 검사장까지 검사장이 바꿔질 때 마다 수시로 검찰청에 찾아와 주관용사건과 관련하여 본 필자에 대해 감찰수사를 해 달라고 끈질기게 요구하여 왔다”라는 사실을 증언한 바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왜 그토록 검사장이 바꿔질 때 마다 본 필자에 대해 감찰수사를 요구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와 같이 감찰수사를 요구한 근거는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는 감찰 사유 이외에 또다른 감찰 사유가 있었던 것인지, 서울동부지검에서 본 필자에 대한 감찰수사 착수 그 자체만으로도 주관용사건 형사재판에서 주관용의 무죄를 이끌어 내고 이를 통해 관련 민사소송에서 최종 승소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인 ㈜에스코넥을 통째로 먹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지, 그에 대한 자세한 내막을 있는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만 보더라도 귀하께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주관용사건과 관련된 검찰 및 법원의 오판을 이끌어 내고, 이를 통해 ㈜에스코넥을 통째로 빼앗기 위해 얼마나 혈안이 되어 왔는지 소름이 끼쳐 올 뿐입니다.

④ 마지막으로 본 필자가 가장 궁금해 하고 있는 사실을 묻겠습니다.

주관용사건 공판검사인 손아지는 2014. 4. 10.경 본 필자와의 대담에서, “귀하가 소속된 주관용측 태평양 변호인들은 공판과정 내내 담당 수사관(본 필자)이 편파수사 및 강압수사를 하여 왔다고 주장하여 왔고, 또 (주관용사건 고소인) 홍성춘이 이차남 등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며 그와 같은 채증증거를 법정에 제출하여 검찰에서 제출한 모든 증거들이 신빙성 부분에 대해서 담당재판부가 좀 흔들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무죄가 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습니다.(제2회 칼럼에 게재된 ‘검사비리사건고소장’ 주석 20 및 붙임 15 참조)

사실인 즉, 위와 같은 태평양 변호인들의 변론은 억지로 짜맞춘 거짓 변론이기는 하나, 당시 주관용에 대한 판결을 불과 2주 앞둔 시점에서 공판검사 손아지 명의의 의견서 및 본 필자 명의의 진술서를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주관용은 무죄선고를 받았을 개연성이 매우 높았고, 그에 따라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최종 승소하여 피해회사인 ㈜에스코넥으로의 패소판결금 약 150억원 가량이 귀하의 손으로 들어 갈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기서, 귀하는 부하직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 안병익, 김훈, 백방준 등 현직 검사들을 통해 본 필자에 대해 2회에 걸쳐 약 1년 7개월간 불법, 청탁감찰을 실시하고, 그로 인해 주관용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에서 무죄선고를 받아 이를 근거로 대법원 선고만을 남겨두고 있는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최종 승소함으로써 ㈜에스코넥으로부터 승소금 약 150억원을 취득하거나, 그 승소금을 당장 지급할 여력이 없는 ㈜에스코넥이 귀하의 손에 넘어갔을 경우 이를 누구와 어떤 방식으로 나눠 갖기로 하였는지 하늘에 양심을 걸고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성영훈 위원장님 !

앞으로 본 필자는 부하 검사들에게 본 필자에 대한 감찰수사를 부탁한 사실이 없고, 그 경위도 알지 못한다는 귀하의 거짓말에 대해 구차하게 반박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 이유인 즉, 귀하가 부하 검사들에게 본 필자에 대한 감찰수사를 청탁 했던, 청탁을 하지 않았던, 이는 귀하와 귀하의 부하검사들만의 문제이며 굳이 그 사실을 밝히지 않아도 귀하의 부하검사들로 하여금 주관용사건의 조작을 통하여 ㈜에스코넥을 통째로 빼앗겠다는 그간의 사정은 이미 앞서 설시한 내용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귀하의 부하검사들은 평상시에는 감찰사유도 아닌 것을 가지고 본 필자에 대해 감찰수사를 한 자체도 문제이거니와, 대검 감찰부 차체적으로 곧바로 확인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본 필자가 주관용사건 수사 중에 서울동부지검 지휘부에 감찰수사 지시를 내려보내 본 필자의 주관용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신청권 등 수사권리행사가 방해되었다는 점, 주관용이 본 필자의 성공적인 수사로 인해 기소되자, 형사재판에서 주관용에게 무죄선고를 받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해자 회사인 ㈜에스코넥을 통째로 삼키기 위해 조작된 통화목록이 첨부된 주관용 명의의 진정서를 근거로 또다시 본 필자에 대해 제2차 감찰수사를 실시하고 그것도 모자라 계좌추적까지 실시하는 등 전대미문의 사건조작을 위해 장장 1년 7개월 동안 감찰수사를 실시해 왔다는 점, 조작된 통화목록이 첨부된 주관용 명의의 진정서는 즉시 처리가 가능함에도 주관용사건 수사와 관련된 편파수사 및 강압수사에 대한 감찰수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그 처리를 고의로 지연시켜 가면서 그와 같은 편파수사 및 강압수사와 관련된 감찰내용을 귀하가 소속된 태평양 변호인들로 하여금 주관용의 무죄선고를 위해 변론토록 하였다는 사실 등이 이미 관련 증거에 의해 충분히 입증된 이상 대법원 판례가 요구한 부하 검사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직무유기죄 구성요건을 충족하기에 넉넉하고도 남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 필자가 귀하에 대해 부정부패의 괴수이자 인간 말종이라고 비하하고 권익위원장에 취임한 점에 대해 축하는커녕 당장 파면을 요구한 이유는 연매출 3,000억원이 넘는 회사를 통째로 먹기 위해 ‘검사비리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으로서 범죄가 너무나 중대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할 뿐만 아니라 그 범죄사실을 덮기 위해 경찰 및 검찰수사를 뭉개버리고 귀하의 대학교 후배이자 대학원 후배인 김영기 검사로 하여금 허위내용의 불기소장을 작성하여 각하처분토록 함에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귀하께서는 태평양고문변호사로 함께 활동하였던 황교안 국무총리를 통했던, 김진태 검찰총장을 통했던, 또다른 현 정권 실세를 통했던 간에, 강신명 경찰청장에 대한 회유와 협박이 없었다면, 경찰수사권을 외쳐 온 경찰 입장에서는 ‘검사비리사건’ 및 ‘검사비리사건 관련 추가고소사건’을 전혀 수사도 하지 않은 채 굳이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5532호) 제78조를 위반하면서까지 검사가 미리 작성해 준 허위 내용의 송치의견서를 작성하여 불법으로 검찰에 송치하여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성영훈 위원장님 !

본 필자는 귀하에 대하여 검사비리사건 주범으로 경찰에 고소하고 대한변호사 협회에 변호사 징계를 의뢰한 이후 그 처리과정을 지켜본 바에 의하면, 귀하는 진정 대인배는 아니고 간신배이며 소인배 임이 분명합니다.

본 필자는 귀하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이 글을 쓰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하고 훗날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조금이라도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충정심에서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지금까지 본 필자가 써 내려온 내용은 물론이고, 기존에 써왔던 제4회까지의 칼럼내용 중 단 한가지라도 거짓말을 하였다면 제 스스로 교도소에 들어가겠으니, 어떠한 수단이나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단 한가지의 거짓말을 찾아내 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신이 없다면, 귀하는 현 정부의 국정운영에 부담이 되는 쓰레기 같은 존재이니 귀하를 장관으로 임명해 준 박근혜 대통령의 투명하고 성공적 국정운영 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짊어질 어린 청소년들에게 정직과 꿈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당장 국민권익위원장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악질적인 범죄자, 경찰 및 검찰 등 수사기관에 군림하면서 온갖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귀하가 어떻게 국정을 논할 자격이 있다는 말입니까?

이는 국제적 망신이며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부정부패의 괴수, 자신의 더러운 뱃속을 채우기 위해 국가공권력을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는 불법의 소유자인 귀하께서 무슨 낯으로 대한민국 전체 공무원들에게 청렴성을 강조할 것이며, 무슨 낯으로 행정청의 위법 · 부당한 처분에 대해 억울해 하고 힘든 국민들을 위해 이를 설득하고 포용하는 일을 추진해 나가겠습니까?

본 필자는 귀하와 검사비리사건 대척점에 선 고소인 입장에서 감히 충언합니다.

지금껏 귀하께서는 ‘검사비리사건’과 관련 잘 나가는 부하검사들을 수없이 죽여왔고(그렇다고 하더라도, 귀하를 따랐던 현직 부하검사들의 직권남용 행위가 정당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정의와 명예만을 먹고 사는 친정집 검찰에 대해서는 정의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 볼 수 없도록 썩은 검찰로 전락시켜 버렸으며(그렇다고 하더라도, 전국 검사 중 어느 한명이라도 나서서 귀하나 귀하 부하검사들의 전관예우 사건조작을 위한 직권남용 행위에 대해 잘못을 지적하지 못하고 사건덮기에 급급한 점에 대해 정상 참작을 할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즉 김진태 검찰총장을 비롯한 모든 검사들은 이미 썩은 자들이고 정의를 부르짖기에는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법조인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나아가 사법불신을 초래하는 일등 공신 역할만을 해 왔습니다.(그렇다고 하더라도, 귀하가 소속된 태평양 법무법인측이나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의 청탁을 받고 ‘검사비리사건’ 및 ‘검사비리사건 관련 추가 고소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을 기각 결정한 썩은 판사들에 대하여 국민의 힘으로 옷을 벗기고 싶은 심정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께서는 현 권력자에 아첨하여 장관급인 국민권익위원장 자리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성영훈 위원장님!

본 필자는 33년의 공직생활을 통해 귀하와 같은 높은 직위에 오른 적이 없고 고작 사무관으로 공직생활을 마쳤기 때문에 귀하처럼 높은 자리에 있는 고위 공직자의 이상이나 꿈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만 분명한 사실은 무릇 인생은 길어봤자 100세 안쪽입니다.

귀하와 같이 장관급 직위에 오른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이 정당해야 하고, 설사 비록 낮은 직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평생 남을 속이지 않고 봉사정신을 실천해 왔다면 오히려 그 생이 중대범죄자이자 거짓말을 일삼는 귀하보다 더 값진 삶을 살아 왔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귀하께서는 금일 당장 국민권익위원장을 사임하고 ‘검사비리사건’ 피의사실에 대하여 경찰수사에 성실히 임함으로써 그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달게 받고 귀하로 인하여 잘못을 저지른 부하 검사들에게도 진심어린 용서를 구함과 동시에, 앞으로는 이 땅에 전관예우, 유전무죄 · 무전유죄, 법피아 등 사회 적폐가 스스로 해소되는 기회가 오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귀하가 앞서 제시한 본 필자의 제안을 끝까지 거절한다면, 본 필자는 귀하에 대한 구속수사는 물론 현 정부는 부패정권으로 규정하여 과감한 주장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다행히도, 귀하가 본 필자의 제안에 대해 진정성을 갖고 제대로 이행하겠다고 한다면 본 필자는 현재 진행중인 ‘검사비리사건’과 관련된 모든 민형사에 대한 소를 취하할 용의가 있으며, 이를 계기로 경찰수사권독립 등 검찰 개혁을 통한 정의로운 형사사법제도 구축에도 크나큰 발전이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 위 공개질의서에 등장하는 ① ~ ⑤의 입증자료는 별첨 PDF 파일을 다운받아 활용하기 바람.

<PDF 자료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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