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임찬용 법조팀장>
(前검찰수사과장)>

[기자의 눈] 전관예우 변호사 및 검사비리사건 주범인 성영훈 변호사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내정을 지켜보면서.....

우리나라는 범죄피해자의 피를 빨아먹은 흡혈귀 같은 범죄자라도 대통령이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신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장관급)에 마음대로 내정할 수 있는 봉건주의 국가라도 된다는 말인가?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신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성영훈(55세·사법연수원 15기)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변호사를 내정했다.

권익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는 않는다, 임기는 3년이며, 한 번 연임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살펴보면 성영훈 내정자는 본 기자가 검찰재직 당시 실제 체험한 사실을 근거로 LPN로컬파워뉴스에 기획 중인 ‘전관예우에 맛들린 썩은 검찰’이라는 칼럼의 장본인이다.

즉, 성영훈 내정자는 2012. 7.경부터 2014. 3. 중순경까지 약 1년 7개월 이라는 장기간 동안 자신의 부하직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 현직 검찰간부들인 안병익, 김훈, 백방준 검사 등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여 그들로 하여금 연 매출 3,000억원이 넘는 ㈜에스코넥을 통째로 빼앗도록 하기 위해 감찰수사권·영장청구권 등 검사로서의 모든 권한을 남용토록 한 범죄자이다.(이하, ‘검사비리사건’이라고 하며, 자세한 사건 내용은 LPN 파워뉴스 칼럼 제2회 참조)

더 나아가, 성영훈 내정자는 ‘검사비리사건’에 대한 경찰수사에 이유 없이 불응하고, 마치 자신이 현직 검사장인 것처럼 검찰에서 조사를 받겠다며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검찰에 와서는 자신의 연세대 법대 후배이자 연세대 법대대학원 후배인 서울중앙지검 김영기 검사로 하여금 허위내용의 불기소 결정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각하처분을 하도록 하였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영훈 내정자 자신은 검사장 이상의 행세를 하면서 ‘검사비리사건’과 관련된 경찰 및 검찰수사를 은폐하고 후배 검사들로부터 전관예우를 받아가며 자신의 더러운 뱃속을 채우려 하는 자로서 이미 감방에서 콩밥을 먹어도 시원치 않는 마당에 그 가면을 숨기고 국민권익위원장에 나서겠다고 하니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박근혜 정부의 청렴성을 유지하고 국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성영훈 내정자의 권익위원장 임명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오히려 성영훈 내정자에 대해 경찰 및 검찰의 수사를 통해 검사비리사건의 실체를 더욱 명확히 규명하고 법정에 세워 전관예우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성영훈 내정자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제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두 사람의 관계는 2011년부터 태평양 고문변호사로 함께 활동한 적이 있고, 성영훈 내정자가 전관예우사건 조작을 통해 ㈜에스코넥을 통째로 삼키기 위해 본 필자를 2012. 7.경부터 2014. 3.경까지 자신의 부하직원인 현직 검사들을 시켜 불법, 청탁 감찰을 실시하는 동안 황교안 국무총리는 당시 태평양 고문변호사로서 위 성영훈과 함께 근무하다가 2013. 3.경 법무부장관으로 발탁되었기 때문에 위 성영훈의 본 필자에 대한 청탁, 불법 감찰을 충분히 알고 있을 개연성이 많다. 또한, 성영훈 내정자는 2014. 6.경 당시 황교안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임명장을 수여받는다.

이상의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두 사람의 관계는 연 3,000억원이 넘는 ㈜에스코넥을 통째로 삼키기 위해 본 필자에 대한 약 1년 7개월의 불법, 청탁 감찰과 관련하여 명쾌한 정리가 필요하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진정 남은 임기 동안 국민과 나라를 위한 국정을 펼칠 계획이 있으시다면, 현재 ‘검사비리사건’ 수사를 기피하면서 후배 검사들에게 멍에를 안겨주고 있는 성영훈 내정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임명을 취소하고, 전관예우 및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경찰 및 검찰의 수사를 받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며, 나아가 성영훈 내정자를 대신하여 참신하고 전관예우에 물들지 않은 법조인을 물색하여 재임명 절차를 취하기를 진심으로 빈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KMS 한국인터넷신문방송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