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N로컬파워뉴스 임찬용 법조팀장]

[임찬용 법조칼럼] 전관예우에 맛들린 썩은 검찰 ③

<필자 : 임찬용 법조팀장>

제3회 칼럼에서는 전회에 이어 ‘검사비리사건’을 덮으려는 검찰권력에 맞서 본 필자의 법적 투쟁과정을 게재한다. 또한, 전관예우에 맛들린 판사들은 어떠한 방식과 내용으로 검찰의 ‘검사비리사건’ 덮기에 동조해 오고 있는지 소개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 (1) 본 필자는 2015. 1. 2. ‘검사비리사건’ 은폐에 일등 공신역할을 수행한 서울중앙지검 검사 김영기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죄로, 대검찰청 감찰본부장 이준호에 대해서는 ‘검사비리사건’ 공범 및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강신명 경찰청장에게 각각 고소한 바, 동 고소장을 먼저 게재하고, (2) 서울고검 항고검사 방봉혁이 2015. 2. 11. ‘검사비리사건’을 덮고자 검사비리사건 항고를 기각하자, (3) 본 필자는 2015. 2. 23. 검사 김영기의 검사비리사건 각하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며, (4) 서울고등법원 판사 장석조, 손삼락, 김용하는 2015. 4. 22. 검사비리사건 각하처분이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근거없이 검사비리사건 재정신청을 기각결정 해 버렸으며, (5) 본 필자는 위 (4)항과 관련, 더 이상 법적 다툼 절차를 이행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2015. 5. 4. 판사 장석조, 손삼락, 김용하에게 “한글을 이해하는 수준이라면 누가 보아도 알 수 있듯이 검찰과 전관예우 변호사측으로부터 청탁을 받아 검사비리사건 재정신청 기각결정문이 허위내용으로 작성되었으므로 그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으나, 아직까지도 그 답변이 오고 있지 않다.

한마디로 말하면, 전관예우에 맛들린 썩은 검사들과 판사들은 사법정의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은 채 ‘검사비리사건’을 덮기 위해 한결같이 허위내용의 결정문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콘크리트공조 체제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 위 (1) ~ (5) 자료는 별첨 PDF 파일을 다운받아 활용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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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회 칼럼에서는 제3회 (1)항과 관련된 추가 고소 및 검사비리사건 재고소와 관련, 경찰에서는 검찰의 사건은폐 지시를 어떠한 방법으로 충실히 이행해 왔으며, 검찰은 이를 불법으로 송치받아 허위내용의 불기소결정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또다시 각하처분을 해 버린 사실, 이에 본 필자가 고소인의 자격으로 항고장 및 재정신청서를 통하여 검찰의 각하처분에 대한 불법성을 입증하였고 더 나아가 검사비리사건 피의자들인 현직 검사들의 범행을 확정지을 수 있는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고등법원 판사 성백현, 왕정옥, 채동수는 검찰 및 전관예우 변호사측과 결탁해 위 추가 고소 및 검사비리사건 재정신청을 또다시 기각결정한 사실 등에 대하여 관련 수사서류를 하나 하나 제시해 가면서 심도있게 입증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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