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국(亡國)의 주범(主犯) 법조비리 척결과 로스쿨제도 폐지

<현홍균 논설위원>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법치국가(法治國家) 대한민국이 망국의 주범 법조비리로 인해 부정부패, 탈법불법, 정경유착, 전관예우, 중상모략, 권력형 비리, 좌파 종북 친북세력들에 의한 국기(國基)문란, 집단이기주의로 인한, 폭력적 불법파업 등등으로 온통 나라 안이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냉철히 분석해 보면 정상배들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는 정치권은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권력과 금욕에 법의정의를 망각한 일부 부패된 판검사 변호사들이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확실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더 늦기 전에 마련돼야 하겠습니다.

민주국가의 생명(生命)인 법(法)이 힘을 잃는 다면 그러한 나라는 망하였다는 것을 역사는 생생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한나라의 법집행 당사자들인 판검사들은 그들이 마음만 먹으면 죄의 유무를 떠나 일시적이나마 인신(人身)을 구속할 수 있는 힘을 법으로 보장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대분의 사람들은 그들 앞에만 서면 기가 꺾이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들 판검사들이 대한민국 헌정 67년 동안 해온 짓들을 보면 사법연수원 수련을 마치면 판검사 되었다가 현직에서 물러나면 변호사개업을 하기 때문에 한평생 그 틀 안에서 자기들끼리 학연과 금력과 권력을 앞세워 희희낙락 하면서 법을 마음대로 주물러 전관예우 무전유죄 유전무죄란 더러운 공식을 만들어 놓아 국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한나라의 법을 썩어들어 가게 한다는 오명을 벗어날 길이 없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망국의 법조비리(法曹非理)를 발본색원하기 위한 대책으로 1) 비(非)법조인들로 구성된 법조비리척결 전담 부서를 신설할 것과. 2) 어정쩡하게 김영삼 정권시대에 사법개혁을 한답시고 미국식 일본식을 모방하여 만들어 논 현행 로스쿨제도는 폐지돼야 할 것입니다.

지면상 사법부와 검찰에 대한 혁명적 차원의 개혁에 대한 대책을 세부적으로는 설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개굴개굴 개혁개혁 하는 국민의 함성을 창조적 지혜로 필자가 저술한 개구리운동장이란 책자에 담아 놓았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改(개)=국가개혁/ 救(구)=구국은 애국심으로/ 理(리)=이루어가자 위대한 대한민국

저자 현 홍 균의 연락처 010-7624-1127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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